한일합섬 불법인수 무죄
재판부 “배임 증거 부족”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한일합섬 불법인수와 관련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는 지난 10일 현 회장 등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한일합섬을 합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피인수 회사의 자산 1800억원을 인수회사의 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한일합섬 주주와 채권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현 회장과 추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합병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9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현 회장은 “그동안 염려해줬던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그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