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광온 ‘불편한 동거’ 내막

웃고 있지만 어색한 기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들어간 것은 친문(친 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총선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당 지도부에 ‘성골 친문’ 박 원내대표가 들어간 점은 비명계 입장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명계는 잔칫집인 반면, 친명계는 사뭇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만 해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배출한 친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기대했다. 김두관, 박범계, 홍익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운 친명계는 결선투표를 기대했다.

잔칫집?

그러나 이 같은 친명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박 원내대표의 ‘과반 승리’로 끝났다.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협의로 공식 득표 수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몇몇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90표 이상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가 1차 투표서 받았던 득표 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선거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그는 “이게(원내대표 선거 결과) 계파 싸움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순히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부 언론서 계파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민주당의 다양성을 갖추자는 의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친문으로 도배된 정치 커리어에 비해 계파색은 옅은 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이번 선거전에서도 그런 점이 의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친문계 표는 확실하게 가져오면서도 중도표마저 끌어들인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평소 누구보다 동료 의원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을 보내는 의원들은 모든 계파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자주 교류를 갖고 있다. 

계파 갈등으로 뽑혔다고?
개인 기량보다 통합 기대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내가 만나본 국회의원 중에 친화력이 가장 강한 분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넓고 깊은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이고, 당내에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서도 평소 그런 인맥관리가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비명계라는 계파색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개인 역량과 의원들의 눈치싸움 끝에 당선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친명계 의원들은 그런 성품 및 성향을 고려해 이재명 대표와 불협화음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기류는 그렇지 않은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현재 내부 상황이 마치 ‘폭풍전야’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년 차기 총선을 위한 공천 룰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비명과 친명의 양 계파 사이서 갈등 조짐이 보인다는 것인데, 벌써부터 사사건건 신경전이 시작됐다.

신호탄은 지난 2일, 박 원내대표의 ‘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날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 대표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듯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거나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며 “지지자들만으로 선거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 확장하고 통합해서 내년 총선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의 무게는 ‘민주당의 확장성’에 있었지만, 당 관계자들은 ‘지지자’라는 워딩(단어)에 집중했다. 그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한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박 원내대표 성향상 그런 취지(개딸에 대한 비판)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은 맞다”며 “굳이 오해할만한 말을 삼가는 것도 지도부에 입성한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애둘러 비판했다.

박, ‘개딸들’ 겨냥 쓴소리?
윤 회동 제안…갈등의 씨앗?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도 둘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1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꾸준히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해왔지만, 대통령실은 1년째 이 대표의 제안을 침묵으로 거절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에게는 당선되자마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취임 인사 차 박 원내대표를 방문한 자리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에게도 했던 제안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 측은 그런 윤 대통령을 이 대표보다 먼저 만난다면 계파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취재진과 만나 “어제(1일) 이진복 수석은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만날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서 본인을 부르면 올 수 있다’고 전했다”며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명확하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괘념치 않겠다. 만나시라”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재차 “(이 대표가)국가적 위기 상황서 우리 정치가 하루빨리 정상화하길 바라는 충정서 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재차 거부 의사를 전했다.

상황을 지켜본 당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사이가 어긋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어긋나다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서로를 배려하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재명 패싱’을 수면 위로 드러낸 꼴”이라며 “상황이 어려운 이 대표를 박 원내대표가 도와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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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