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의 원대’ 박광온 꽃놀이패

비명계 역습 타이밍…내부 총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서 이변이 일어났다. 친윤 세력이 강하게 밀고 있던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윤재옥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윤 원내대표도 범친윤계로 평가받지만, 친윤 의원들이 ‘대놓고’ 김 의원을 밀고 있었던 터라 세간의 충격은 한동안 가시질 않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서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다. 당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은 친명계가 아닌 비명계서 원내대표를 배출한 것이다. 주인공은 3선 중진의 박광온 의원으로,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인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사실 비명(비 이재명)계는 지난해부터 ‘역습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2021년 대선 경선부터 친명(친 이재명)계에 주도권을 내준 이들은 호시탐탐 주류로 돌아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차곡차곡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 징조가 이미 수차례 나타났으며, 박광온 원내대표의 당선은 대외에 알리는 신호탄 정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호탄?
징조는?

이들이 짚은 앞선 징조는 지난 2월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본회의 투표였다. 이 대표는 그동안 사법 리스크로 지속적인 몸살을 앓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각종 재판과 검찰 소환으로 인해 당무 볼 시간을 허비했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져가고 있었다.  

몇 달간 이 대표를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를 넘겨받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곧장 국회 표결에 부쳤는데,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초 정가에선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만나는 등 꾸준히 단속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요시사>와 만난 몇몇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매일 한두시간씩 민주당 의원들을 접견하고 있으며 주로 이 대표에 반대 의견을 타진해오던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요즘 (2월 첫째주)이 대표가 차례차례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님들을 만나고 다닌다”며 “길게는 두 시간, 짧게는 한 시간가량 만난 자리에 보좌진을 모두 물리고 둘이서만 대화하신다. 전해 듣기로는 체포동의안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주로 이 대표에 대한)불만을 주로 경청하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비슷한 얘기는 수많은 관계자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지켜본 보좌관들은 비명계 의원들도 그런 이 대표의 면담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분위기도 좋게 보였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의도하듯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이뤄졌다면 약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본회의 표결서 그는 찬성 138표라는 ‘불안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138표는 과반에 단 10표만 모자란 표수로,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중 약 30명가량이 이 대표 체포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월초부터 비명계 단속에 나섰던 이 대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의원 297명 중 반대 138표, 기권은 9표, 무효표는 11표였다. 민주당에선 기권표와 찬성표 중 상당수가 비명계 의원이 던진 표라고 해석했다.


세력 다시 규합 “당권 찾아온다”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주목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 무효표나 기권표도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표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 실제 체포될 것이로 생각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탈표가 많이 나올 줄도 몰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반감을 가진 세력이 꽤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표결이었다. 이번 표결은 당권은 내줬지만 속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꽤 된다는 것이 드러났던 투표였다”고 덧붙였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때부터 세력을 다시 규합했고, 친명계에 빼앗겼던 당권을 다시 찾아올 시점을 노리고 있었다. 그들이 계산하고 있던 타이밍 중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와 연말에 있을 공천 룰 재점검, 그리고 다음에 있을지도 모를 ‘2차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이 중 첫 번째였던 원내대표 선거서 그들은 친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 후보 세 명과 비명계 후보 한 명의 3대1 싸움이었다. 일찌감치 구도가 잡힌 이번 선거서 유일한 비명계 후보였던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원내대표 토론회서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정권에 절망하면서도 민주당을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진짜 위기”라며 “통합과 단합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나부터 앞장서겠다. 윤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야당에 대한 공격과 와해 기로에서는 단호히 싸워 이기겠다”고 친명계에 대한 경고와 포부를 밝혔다.

친명계 후보로는 김두관·박범계·홍익표 의원이 나섰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맹주로 평가받고 있는 홍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각종 정책 발의서 두각을 나타내며 내부서도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탓이다. 게다가 인품과 덕망도 있어 젊은 의원들 상당수가 그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친 문재인)과 친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은 의원들의 표를 사기 충분했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오래된 친분이 있어 그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국회에 입성했던 바 있다.

3대1
압도적

홍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친문’ 의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지난 대선 경선서도 친문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이낙연캠프에 몸담았으며 캠프 안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아 전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를 잘 알고 있던 의원들은 친문 행보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당내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그였기에 많은 이들이 연초부터 차기 원내대표 감으로 점찍었다. 홍 의원을 추천한 무리 중에는 친명계 의원들도 있었다. 친문 의원으로 오랜 시간 당내 정치에 참여했던 홍 의원이었지만 비교적 계파색이 옅었기 때문이다.

당내 적이 없고, 신망이 두터운 홍 의원을 친명계서 전격적으로 영입하려 한 것이다.


하마평에 홍 의원 이름이 올라왔을 당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강한 친명색을 띠는 후보를 밀면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당 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며 “홍 의원은 당내에 ‘적’이 없는 인물로 유명하다. 친명계가 밀 수 있는 카드로선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본선에 올라 보니 오히려 홍 의원의 옅은 계파색이 문제였다. 적이 없었지만 강하게 밀어줄 아군도 없었던 것이다.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 참석 후보들은 그에게 일제히 “친명계가 맞느냐”며 공격을 퍼부었다.

김두관 후보는 “대선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열심히 도왔는데 언론에선 친명으로 분류하더라”고 공격하자 홍 의원은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갈 곳 잃은 친문 표들은 행선지를 찾고 있었고, 모두 박 의원에게 쏠렸다. 그는 민주통합당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했던 ‘성골’ 친문 민주당 의원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보도국장까지 지냈고, 오랜 시간 동안 MBC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맡기도 했다. 

성골
친문

2012년 MBC 퇴사 후 같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던 정동영·박영선·신경민 등과 함께 민주통합당에 들어갔으며 그해 치러진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 역량을 드러났다.


시작부터 끝까지 친문이었던 그는 2014년 수원정 재보궐선거 때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아 보필했고, 2016년 20대 총선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파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2021년 민주당 경선서 친문 의원들과 함께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캠프서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비록 이 전 대표의 경선 탈락으로 빛이 바랬지만, 친문 의원들은 그가 친문 진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당선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친명계의 세가 많이 약해진 탓을 꼽았다. 당 지도부를 장악한 친명계는 연이어 사고를 치며 민주당에 마이너스가 될만한 뉴스만 생산해내고 있다. 그 선두에는 이 대표가 있고,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잇따른 실언을 쏟아내며 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중이다.

여기에 얼마 전 터진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은 휘청대던 친명계에 어퍼컷을 날렸다. 송 전 대표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서 ‘대놓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밀어주어 친명 인사로 낙인찍힌 바 있다. 친명계인 송 전 대표에게 뇌물 관련 혐의가 터지면서 당심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지도부는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걱정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민주당 의원들은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당 자체의 인기가 빠져가고 있는데 ‘미온적’ 대처만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이 상태로 다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의구심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돈봉투’사건으로 불만 고조
의원들 걱정·우려 반영 결과

박 원내대표를 잘 아는 당내 관계자들은 그의 개인 기량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그가 정통 친문 인사로 평가받으면서도 계파색을 상대적으로 옅게 가져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가 당내는 물론, 국민의힘과도 가깝게 지내며 소통을 자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민주당 내 계파를 막론하고 여당 의원들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박광온 의원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하기도 하고 저런 정치력은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시간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앞서 지도부는 후보들간 협의로 구체적인 표 차이는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타 후보들을 따돌렸다.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공식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90표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된다. 결선투표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으나 표 차가 너무 커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투표까지 가게 돼 관계자들이 ‘늦게’ 퇴근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으나 투표가 예상외로 쉽게 끝나 일찍 퇴근할 수 있었다.

민주당 계파 의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러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어림 잡아 “비명계 50, 친명계 50, 중도층 50 정도”라고 <일요시사>에 전한 바 있다. 즉, 박 원내대표의 득표수를 감안했을 때 비명계가 모두 결집했고, 여기에 중도 의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차례 역습에 성공한 비명계는 이제 다음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 바로 연말에 있을 ‘공천룰 심사’ 과정과 곧 있을지도 모르는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수차례 세력의 규모를 확인한 비명계 의원들은 돈봉투 사건을 잘 매듭짓지 않으면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지난 3일 의원총회서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거셌던 걸로 전해 들었다. 직접적으로 이 대표에게 돈봉투 문제를 물어본 의원도 있었고, 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이 불만을 잠재우지 않는다면 이번에 박 원내대표에게 투표한 약 90명의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것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친명계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
2차전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2일, 첫 원내대책회의서 “지지자들만으로는 선거서 이길 수 없다”며 “확장적 통합 비전을 준비하겠다”고 친명계 지지층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선전포고했다. 1라운드(원내대표 선거)서 압승을 거둔 비명계가 2라운드(공천 룰 심사), 3라운드(2차 체포동의안 표결)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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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