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사사펀치> 추모식 같은 민주화운동 기념식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5.08 16:56:00
  • 호수 1426호
  • 댓글 7개

<일요시사> 1423호(4월17일 자) ‘김삼기의 시사펀치(4월 정신과 5월 정신)’ 칼럼을 본 J 교수가 “5·18은 위대한 민주화운동이고 희생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념식도 추모식도 같이 개최돼야 한다”고 카톡을 보내왔다.

매년 5월18일 열리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희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추모식 분위기여서 J 교수의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윤석열정부는 오는 18일, 추모식을 방불케 하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할 것이고, 다음 달 역시 추모식 같은 ‘6·10민주항쟁기념식’도 개최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은 6·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 역사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변화를 가져온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추모식이 아닌 기념식으로 명명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의 면면을 보면,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식이지 기념식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라면 민중운동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뜻을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말만 기념식이지 사실은 온통 추모 분위기의 행사라는 의미다.

민중의 희생이 따른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추모식 성격을 띠고 있다. 지난 4월19일 개최된 63주년 ‘4·19혁명 기념식’ 때도 그랬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기념식다운 기념식이 개최되지 못하고, 추모식 같은 기념식이 개최돼야 한다는 게 안타깝다.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를 낸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도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민주화운동에서 죽음과 죽음으로 얻은 대가를 비교해 볼 때, 그 어느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기에 추모식에 묻힌 기념식이나 기념식에 묻힌 추모식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식행사로 5월17일엔 5·18민주화운동추모식을, 5월18일엔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을 개최하면 어떨까? 그래야 추모식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음 날 기념식서 5·18정신을 맘껏 기리면서 기념식다운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경우, 아직도 부상자와 유가족, 그리고 5·18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대부분 생존해 있다. 그래서 추모식에 비중을 두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1‧2세대가 지나면 추모식보다 기념식에 더 방점을 두는 행사로 발전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밝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4·19혁명기념식에 앞서 국립묘지에 안장된 507위의 유영이 봉안된 유영봉안소를 찾아 참배했다. 4·19혁명이 6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4·19혁명기념식이 추모식 같은 분위기라는 게 안타깝다. 앞으론 4·19혁명기념식도 기념식다운 기념식으로 개최돼 4·19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발전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추모식 같은 4·19혁명기념식이 계속되면서 왜 지자체나 관련 단체서 주관하고 있는 4·19혁명희생자추모식이 ‘4·3희생자추념식’처럼 정부 주관 추모식으로 승격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다. 4·19혁명 희생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장본인이다. 

추모식이면 추모식, 기념식이면 기념식이어야 하는데, 추모식 같은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정부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하고 주관하는 날이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국경일은 아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그런데 최근 박훈 4·19혁명공로자회 회장이 모 매체와의 인터뷰서 4·19혁명 기념일이 국경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과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며 “4·19정신이 헌법 전문에까지 명시됐는데도 4·19혁명 기념일이 국경일로 제정되지 않은 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필자도 “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가 처음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라도 추모식 같은 기념식으로 개최되다가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념식다운 기념식의 과정을 거친 후,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경일로 승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가 추모식 같은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기념식다운 기념식의 과정을 거쳐 결국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대한민국 국경일로 승격될 것이다.

5·18정신의 헌법 수록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는 18일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 등 여권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43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행보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국경일 제정을 위한 첫발이 되길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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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