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길 산책 ②평창 애니포레

알파카가 뛰노는 비밀의 숲

용평리조트가 모나용평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에 나섰다. 국내 최초 스키장이라는 명성을 넘어, 사계절 종합 웰니스 관광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물이 뛰노는 애니포레를 비롯해 발왕산 정상부의 서밋랜드, 루지와 마운틴코스터, ATV 등 각종 액티비티 프로그램과 함께 모나용평을 다채롭게 즐겨보자.

애니포레는 발왕산 깊은 곳에 숨어 수십 년간 드러나지 않은 독일가문비 군락을 중심으로 꾸몄다. 여기에 독일가문비 군락이 형성된 이야기는 5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만 해도 발왕산을 비롯해 대관령 일대에는 화전이 많았다. 정부가 화전 정리 사업을 주도한 1960년대 발왕산 중산간 지역에서 감자밭을 일구며 살던 28가구 화전민이 떠나갔다.

비밀의 숲

더는 사람이 살지 않게 된 곳에 용평리조트 직원들이 독일가문비를 심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날 모습이 됐다.

독일가문비 군락과 그 주변 목장을 애니포레라고 부른다. 애니멀 포레스트(A- nimal Forest)를 합친 이름이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알파카 목장과 독일가문비 숲 산책로가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아는 사람만 알던 비밀의 숲을 개방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애니포레는 발왕산 중턱, 해발고도 90 0~1000m 지점에 있다. 찾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출발점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애니포레더골드로 향하자. 여기부터 등산로를 따라 오르거나, 알파카모노레일을 타고 애니포레까지 이동한다.


모노레일 탑승권과 애니포레 입장권을 아우르는 종합이용권은 대인 1만8000원, 소인 1만5000원, 애니포레 입장권은 대인 7000원, 소인 6000원이다(모나용평 투숙객 20% 할인). 매표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마감은 오후 6시다.

쉽게 찾아가는 방법은 아무래도 모노레일 쪽이다. 모노레일은 가파른 슬로프를 힘차게 거슬러 올라, 단 12분 만에 애니포레 입구에 닿는다. 산행에 나서고 싶다면 ‘발왕산엄홍길’을 추천한다. 정상까지 약 5시간이 걸리는 상급 등산로지만, 애니포레는 30분쯤 올라가면 된다.

길이가 짧다고 해서 쉬운 등산로라는 뜻은 아니다. 반드시 등산화를 신고 도전하기 바란다.

국내 최대 규모 독일가문비 군락지
라온목장길을 따라 펼쳐지는 절경

알파카모노레일 탑승장을 뒤로한 채 걷다 보면 독일가문비 숲에 도착한다. 이 일대에 자리 잡은 독일가문비가 무려 1800여그루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독일가문비 군락이다. 화전민이 떠난 땅에 심은 독일가문비 묘목이 이제는 고개를 바짝 치켜들어야 할 정도로 솟아 울창한 숲을 이룬다. 자연의 위대함이 오롯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가장 먼저 가문비치유숲을 둘러보자. 독일가문비 군락 사이로 난 오솔길이 애니포레의 구석구석을 연결한다. 거창하게 뭔가 할 필요도 없다. 그저 걷기만 해도 충분하다. 나무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의 온기를 느끼고, 켜켜이 쌓인 낙엽 덕분에 한껏 푹신해진 숲길을 거닐며 포근함을 누려보자.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다.


적당한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자연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독일가문비가 감싼 공간에 선베드를 배치해 방문객이 숲에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통나무로 만든 의자도 눈에 띈다. 한쪽에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포토 존이 있다. 알맞은 각도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삼각대를 활용할 것.

독일가문비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어느새 탁 트인 풍경이 등장한다. 백두대간의 한가운데 서 있건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순간이다. 대자연이 꼭꼭 숨겨둔 절경이 라온목장길을 따라 펼쳐진다. 이곳에 알파카가 뛰노는 목장이 있다. 안데스산맥 구릉지가 고향인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입지일 터.

애니포레 발왕산알파카목장에서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목장 내 자동판매기서 각 동물에 맞는 건초와 사료를 판매한다. 원한다면 알파카와 양, 염소, 토끼 등에게 먹이를 주며 교감할 수 있다. 먹이를 줄 때는 손가락이 물리지 않게 주의하자.

알파카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한다. 온순한 알파카라도 기분이 나빠지면 침을 뱉는다는 사실은 유명하다.

모나용평이 자리한 발왕산은 해발 1458m에 달한다. 정상까지 등산로가 이어지지만, 발왕산관광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오르기 쉽다. 발왕산 정상부에는 서밋랜드가 조성됐다.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발왕산기스카이워크, 주목 군락지와 그 주변을 둘러보는 천년주목숲길(3.2㎞)이 있다.

아시아의 알프스

색다른 목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대관령양떼목장으로 가자. 국내 최고 수준의 면양 사육 시스템을 갖춘 목장으로, 20만㎡가 넘는 초원서 봄부터 가을까지 양을 방목한다. 길이 1.3㎞ 산책로를 통해 목장을 둘러볼 수 있으며, 곳곳에 포토 존이 마련돼 기념사진을 남기기에도 좋다.

‘아시아의 알프스’를 표방한 알펜시아리조트 옆에 오스트리아 전통 마을을 구현한 티롤빌리지가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상가로 구성되며, 인형을 주제로 한 비엔나인형박물관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가수 전영록을 비롯해 국내 유명 인형 수집가의 컬렉션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양한 피규어는 물론, 한지로 만든 인형, 움직이는 구체 관절 인형 마리오네트, 포슬린(porcelain)이라는 자기로 만든 인형 등 평소에 보기 어려운 인형을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모나용평 애니포레→발왕산관광케이블카→발왕산기스카이워크→천년주목숲길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모나용평 애니포레→발왕산관광케이블카→발왕산기스카이워크→천년주목숲길
-둘째 날: 대관령양떼목장→비엔나인형박물관→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기념관→알펜시아스키점프센터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모나용평 www.yongpyong.co.kr
-대관령양떼목장 www.yangtte.co.kr
-비엔나인형박물관 www.viennadollmuseum.com

문의 전화
-모나용평 033)335-5757
-모나용평 애니포레 033)330-7166
-모나용평 발왕산관광케이블카 033)330-7423
-대관령양떼목장 033)335-1966
-비엔나인형박물관 033)333-3330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진부(오대산)역, KTX 하루 10회(06:01~22:11) 운행, 약 1시간40분 소요. 진부역에서 모나용평(용평리조트)까지 셔틀버스(11:00, 15:00/모나용평 방문 고객)나 택시 이용(약 16㎞, 2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모나용평 033)335-5757, www.yongpyong.co.kr 

[버스] 서울-횡계,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8회(06:40~ 20:20) 운행, 약 2시간30분 소요.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3회(07:40, 11:00, 17:40) 운행, 약 2시간40분 소요. 횡계시외버스공용정류소에서 441번 농어촌버스 이용, 용평리조트 정류장 하차.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횡계시외버스공용정류소 033)335-5289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IC 진출→대관령IC교차로서 진부·오대산·용평리조트 방면 회전교차로 9시 방향, 약 2.2㎞→싸리재교차로서 용평리조트·알펜시아리조트 방면 회전교차로 9시 방향, 약 2.1㎞→솔봉재교차로서 용평리조트·알펜시아리조트 방면 회전교차로 1시 방향, 약 3.6㎞→천문교차로서 용산2리·용평리조트 방면 회전교차로 3시 방향, 약 1.3㎞→모나용평

숙박 정보
-정강원관광농원: 용평면 금당계곡로, 033)333-1011, www.jeonggangwon.com
-용평리조트: 대관령면 올림픽로, 1588-0009, www.yongpyong.co.kr
-알펜시아리조트: 대관령면 솔봉로, 033)339-0000, www.alpensia.com

식당 정보
-도암식당(오삼불고기): 대관령면 대관령로, 033)336-5814
-남경식당(꿩만둣국):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033)335-5891
-진태원(탕수육): 대관령면 횡계길, 033)335-5567

주변 볼거리
대관령삼양목장, 대관령하늘목장, 선자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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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