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작전세력에 휘말린 임창정

공모자? 피해자? ‘뭐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가수 임창정이 주가조작, 이른바 ‘작전’에 휘말렸다. 지난달 말 터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주범들과 임창정 간의 연결고리가 포착된 것이다. 다만 임창정은 연일 “자신 역시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인 역시 30억원가량을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 하지만 임창정을 단순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내 주식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급전직하했다. 지난해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온 게 무색할 정도로, 이들은 연속 하한가(이틀 연속 하한가 6개, 사흘 연속 하한가 4개)를 기록하고 말았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을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집중된 탓이다. 그 배후에는 다단계 주가조작이 있었고, 피해자는 최소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작전’ 공모자와 피해자 그 사이 어딘가에, 가수 임창정이 있었다.

주가조작
통정거래

지난달 25일 JTBC <뉴스룸>은 주가조작 소식을 전하며, 임창정도 일당에 돈을 맡긴 이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이날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뉴스룸> 측에 사건의 전말을 소상히 밝혔다.

그는 올해 초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YES IM 엔터테인먼트’ 지분 절반을 50억원에 넘기는 대신, 그중 30억원을 다시 투자한 것이다. 돈은 15억원씩 나눠 자신과 부인의 증권사 계정에 넣었다. 일당에 부부 신분증도 맡겨 쉽게 대리 투자가 가능하도록 돕기도 했다.

임씨는 <뉴스룸>이 공개한 녹취서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이익이 좋고 수익이 났다고 하니 좋겠다 해서 (맡겼다)”거나 “매출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너무 낮게 책정된 회사, 절대 망할 수 없는 회사를 찾아서 투자한다고 했다. 그게 멋있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말 임씨 말대로 ‘투자 위임’이 이뤄진 것이라면,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합법적인 투자 대행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이 아닌, 신분증 원본과 계좌를 모두 넘겨주는 일은 드물다. 

실제로 금융‧사정당국은 일당이 불법 매매행위인 ‘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정거래란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한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을 가리킨다. 일당은 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은 “그게 규칙인 줄 알았다, 주식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 해주더라”며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까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항변했다.

본래 임씨가 투자했던 30억원은 불과 한 달 만에 58억원까지 불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심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큰손들도 크게 한 번에 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이 당연한 줄 알고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다.

SG증권 ‘하한가 사태’ 연루돼 진땀
“나도 피해자” 주장에 싸늘한 반응

부부는 이때 주식을 매도했다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매도하지 않았다.

이후 일당은 부부 계좌를 통해 약 84억원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매수까지 감행한 것이다. 하지만 수십억원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임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계좌 잔고는 이미 음수다. 그는 자신이 이번 투자로 약 60억원의 빚을 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부부에게 개인적으로 다 차압이 들어올거다. 이제 그 딱지 붙으면 빚 다 갚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씨는 일찌감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말대로, 언론 인터뷰서 일당의 자금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다. 임씨는 일당이 작전에 최소 8000억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금융‧사정당국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통정거래 의혹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조작 일당으로 의심되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임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몰랐다고?
“못 믿겠다”

일단 수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곧바로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당국이 수사 중이거나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신속한 이첩을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불거졌을 때 패스스트랙 이첩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임씨의 주장과 달리,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그의 해명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테면 일당이 투자금을 2배로 불렸을 때는 그것을 “당연한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다가, 주가가 급락하니 “나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익률 자체가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일각엔 “‘주식이나 사업 자체에 무지했다’는 임씨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다. 임씨가 소속사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임씨가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씨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임씨가 데뷔시킨 신인 걸그룹 ‘미미로즈’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팔더니…

임씨는 자신의 대표곡 ‘소주 한 잔’ 등 160여곡의 저작권을 팔 정도로 사활을 걸고 미미로즈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월 채널A <뉴스A> 인터뷰서 “170곡을 매각했다. 걸그룹, 보이그룹을 만들어 내보낼 계획이었는데 첫 팀이 3년 동안 발이 묶여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돌아가야 하지 않나. 경비가 계속 들어가고 월급은 줘야 했다. 직원도 많아서 제가 벌어야 했다. 우리 회사의 소속 가수가 저뿐이었는데 행사가 다 끊겼다”고 말했다.

임씨는 “콘서트 대금을 먼저 받아서 그걸로 계속 버티고, 그동안 모았던 땅 팔아서 좀 버티고 그렇게 계속 버텼다. 저는 오히려 (저작권)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미로즈는 데뷔 초반 임씨의 전폭적인 지원사격 자체만으로도 화제가 됐다. 일명 ‘임창정 걸그룹’으로 불리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미미로즈는 데뷔 단 7개월 만에 되레 ‘대표 리스크’에 휘말리게 됐다. 임씨는 인터뷰서 “우리 걸그룹(미미로즈) 또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팀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소속사 지분 절반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넘어간 상황인 만큼, 추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가수, 걸그룹, 직원들도 연쇄 피해
미필적 고의로 같이 처벌 가능성도

미미로즈는 지난해 9월16일 발표한 데뷔 앨범 ‘어썸(AWESOME)’ 활동 이후엔 주로 자체 콘텐츠와 브이로그 등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특별히 주목할만한 활동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었다. 일반적인 신인 그룹의 활동 주기 대로라면 복귀가 점쳐질 시점이지만, 별다른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오는 7월 미미로즈 복귀가 예정돼있었으며, 이는 이번 사건과 관계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회사 대표가 주식에 투자한 내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미미로즈 팀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예정된 7월 컴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미로즈 컴백은 현재 70% 정도 준비된 상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어려운 상황이 맞긴 하지만 회사 자체 내에서 잘 해결해나가기 위해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미미로즈 외에 소속사가 진행하려던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글로벌 오디션’이다. 예스아이엠은 지난 3월10일부터 31일까지 글로벌 아이돌 발굴 오디션을 진행했다. 지난달 7일에는 1차 오디션 합격자가 발표됐다.

지난달 19일 소속사는 “글로벌 오디션에 총 2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오는 30일 최종 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자에게 1인당 1억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임씨는 오디션 상금뿐만 아니라 소속사 직원들의 월급조차 챙겨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달 26일 <뉴스룸> 취재진에게 “이번 달에 (직원들)월급도 줘야 하는데 다 빠그라졌다”고 토로한 바 있다. 

“면피는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임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일명 ‘미필적 고의’를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임씨가 제공한 투자금 30억원이 상식적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임씨가 주가조작 일당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에 출연한 사실, 이들이 인수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한 사실 등을 볼 때, 주범들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뭔가 ‘쎄’했나? 작전세력 피한 노홍철

가수 임창정 등 여러 연예인에게 접근해 막대한 피해를 안긴 것으로 알려진 주가조작 의혹 세력이 방송인 노홍철에게도 접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지난달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가조작 의혹 일당 중 한 명은 ‘톱스타 전문 골프 프로’라는 별칭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그는 노홍철을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에게 골프 레슨을 명목으로 두터운 친분을 맺고, 이를 빌미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해 노홍철 측근은 <SBS 연예뉴스> 측에 “일당이 다른 연예인들처럼 노홍철에게도 골프 레슨 등을 통해서 접근했다. 그곳에서 골프를 배우던 중 계속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를 받았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노홍철은 A씨가 젊은데도 씀씀이가 말도 안 되게 크고, 투자 제안을 하는 게 뭔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홍철이 보이는 것보다 꼼꼼하고 현실적인 스타일이다. 그래서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 사람과 한 금전거래라고는 2~3달 정도 골프 레슨비로 100만원가량 회원권을 끊은 게 전부다. 더 이상 이들과 금전거래한 일도 없고, 수사기관서 계좌 조사를 받은 것도 없다. 이번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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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