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우크라이나 닮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러시아는 “무기 지원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와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천명했다”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국제 전문가도 윤 대통령 발언이 동북아시아서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체제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겉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두둔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서 미·러 패권싸움을 하고 있는 미국을 확실히 지지하는 발언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민족, 역사, 문화가 같은 나라로, 러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다. 특히 지정학적 특성상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서부 지역은 폴란드(유럽)의 지배를,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배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서부의 친유럽 성향과 동부의 친러시아 성향으로 나뉘었고, 정권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번갈아가면서 나눠 가졌다. 

한반도도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와 서방의 자유주의국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도국가여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1960년 이후 남쪽은 자유주의 국가(미국)의 영향을,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브레진스키 국제정치학 교수는 그의 저서 <거대한 체스판>서 유럽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우크라이나고,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주축은 한반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가 어느 한쪽으로 흡수되거나 통일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가 바뀔 수 있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세계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평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미·러가, 한반도는 미·중이 대치하고 있는 패권싸움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정치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남북 대치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친유럽 정권과 친러시아 정권이 교체돼오다 2013년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가 정권을 잡았다. 그 후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 가입을 철회하고 러시아와 가스공급 협정을 맺게 되자,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로마이단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유로마이단 사태는 많은 사상자를 낸 끝에 시위대가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야누코비치가 도망감으로써 막을 내렸고 친유럽 정부가 들어서게 됐다. 그런데 서부의 친유럽파와 동부의 친러시아파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크림반도 합병’과 ‘전쟁’이라는 더 엄청난 사태로 번졌다.

결국 2014년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며 크림공화국을 결성했고, 이후 5일 뒤인 3월16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96.6%)로 러시아와 합병하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연합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과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러시아의 크림연방관구를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유일한 바닷길인데 크림반도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세력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책임이 푸틴 정권의 민족주의 성향과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국제정세에 대한 오판, 그리고 미국의 나토 확대 및 영향력 확산정책에 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와 유럽 사이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장점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 및 과격 민족주의자, 그리고 그들로 위장한 신나치주의자들과 같은 모험주의 세력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 동안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폐쇄된 사회로 국가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친중국 성향의 진보정권과 친미국 성향의 보수정권이 번갈아가면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싸움이라는 큰 틀에 걸려 있는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진보정권인 전 정부는 중국을 외면하지 않는 선에서 대체적으로 미·중 외교의 평형을 유지했지만, 보수정권인 현 정부는 확실히 미국을 밀어 미국이 미·중 패권싸움서 주도권을 잡도록 협조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의 이번 친미 발언은 단순히 미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넘어 브레진스키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야당의 염려와 일부 국제 전문가의 염려도 다 이해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닮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지지함으로써 미·중 패권 싸움터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한·미·일 공조가 북·중·러 공조를 이긴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국제질서에서 성패의 키를 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터가 됐듯이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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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