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심에 찍힌 안철수 사생결단 플랜B

숨 고르기 끝 ‘공격 앞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찍어내리기에 앞날이 위험해졌다고 평가받은 인물 중 한 명이다. 다음 행보를 위한 셈법도 복잡해 보인 가운데, 그는 사실상 비윤으로 자리 잡았다. 전당대회 이후 안 의원은 비교적 조용히 민심을 다져나가면서 그 존재감은 점점 커져가는 모양새다. 

전당대회 후보로 나섰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선거 룰이 당원 100% 투표로 바뀌면서 불리한 출발선에 섰다. 대통령실에선 안 의원을 적으로 규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앞서 안 의원은 윤석열정부 연대보증인을 앞세운 바 있다. 중간에 철수(사퇴)하지는 않았으나 전대서 패배의 쓴 맛을 봤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탓에 세력의 한계가 명확했다. 

다시 뛴다

‘윤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점은 짧은 기간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내 입지가 좁다는 점이 안 의원이 극복해나가야 할 숙제였다. 2위로 레이스를 마친 안 의원은 전대 이후 한동안 잠행을 이어나갔다.

그 역시 다음 콘텐츠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다지는 게 답이라고 결론을 내린 모양새다. 조용했던 그가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뒤 본격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다. 다시 민심 투어에 나선 셈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구를 자주 찾아 당원 캠페인을 벌였다. 야탑역 광장에 나가 직접 띠를 두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하며 민심을 두드리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안 의원은 거의 매일 분당을 찾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아예 분당서 활동 중이며 당원 배가 운동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한다. 분당 소재의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성남교육지원청까지 방문하면서 활동 보폭을 더욱 넓히는 중이다.

숙련기술 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청년층 공략에도 열을 올린다. 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청년을 빼 놓으면 안 된다”며 중도층에 다가간다. 현재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세는 간신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수준이다.

이토록 안 의원이 지역구 표심을 다지고, 중도층을 챙기는 이유는 일각에서 나오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다시 안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차기 총선에 앞서 미리 지역민심을 다져놓겠다는 의도다. 

가만 앉아 있어도 본전 이상
지도부 실책에 존재감 커져

안 의원의 뜻은 확고하다. 한 라디오 인터뷰서 “분당갑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재미를 느낀다. 내년 총선서 지역구를 바꿀 생각이 없다”며 사실상 지역구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자신의 고향인 부산을 방문하는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들도 미리 민심을 다져놓겠다는 심산이다. 앞서 안 의원은 부산을 찾아 당 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졌던 바 있다. 보수당에 몸담고 있는 이상 텃밭 표도 함께 일굴 필요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미래’ 등 자신이 그리고 싶은 청사진을 위해 여러 콘퍼런스도 참여하는 모습이다. 또 비정치적인 주제를 들고 나와 토크콘서트도 열 계획이다. 안 의원에게 민심은 유리한 카드다.


그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이미 높은 상태로 민심에서는 안 의원이 유리한 편이다. 

앞서 전대 때도 민심의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민심 행보를 이어나가도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전대 돈봉투 살포 의혹이 악재로 작용했음에도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참에 민심 굳히기에 나선 가운데, 최근 내고 있는 현안 메시지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과거 대선 과정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 손을 맞잡았던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의 관계는 상당히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을 “우리 안 대표”라고 불렀고,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을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라고 치켜세웠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밀착 스킨십을 하는 듯한 언급도 많았다. 최근에는 대놓고 대통령실에 우려를 표하는 메시지를 냈다. 

중도층으로 몸집 나날이 키우기
친윤 대안 세력으로 급 떠올라

대표적인 사안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미국 정부 설명만 들을 게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실제로 미국 도청이 없었는지,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놓고 당내 상황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잇따른 최고위원들의 설화에 대해 안 의원은 “징계, 사퇴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반지성주의를 탈피하는 게 숙제”라고 비판했다. 지도부를 향해서는 “민심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도층 민심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중도 민심은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해왔다. 

그러나 당심 100%로 전대가 치러지면서 중도층 이탈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 민심도 흔들리는 계기로 작용한 모양새다. 열심히 지역구를 찾았던 안 의원이 경기도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전하면서다.

안 의원의 상승 이유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는 격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안 의원이 2위를 기록한 뒤 반등할 수 있는 계기로 여겨진다. 존재감을 부각시켜 친윤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위한 행보인 셈이다. 


여전히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뒤따르지만, 내년 총선을 대비해 차근차근 세력을 넓혀 나가기 위한 포석을 다지고 있다.

달라진 메시지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의원은 민심 인지도가 높아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 지도부가 계속 실책을 연발하면 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진다”며 “안 의원이 자신의 존재감이 당내서도 더욱 커지면, 당내 의원들과도 본격적으로 소통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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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