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의 두 얼굴

“먹튀 집주인보다 더 나빠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2030세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가 18.1%(308명), 30대가 33.4%(570명)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룸에 사는 2030세대가 피해를 본 것이다.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71.1%였고 피해 주택 중 66.2%는 다세대주택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에서 다수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203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본 20대, 30대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빌라왕피해대책위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 방안이 빠진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 보증금 채권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불거지면서 여야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야당은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일부 보전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골자로 잡았다.

반면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은 제외하고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았다. 피해자들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 것이다.

가담 혐의로 400명 입건
문제 있어도 못 걸러낸다

전문가는 사인 간의 거래인 전세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한 뒤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가해자 처벌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옅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때 ‘선호 직업’으로 여겨졌던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가운데 414명(18.9%)은 공인중개사였다. 가짜 임대인 1000명(45.7%)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공인중개사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차인을 끌어들였다.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단 계약을 진행하고 보는 식이다. 

최근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의 범행에 개입된 공인중개사 40여명이 추가로 입건됐다. 이들은 법정 수수료율보다 더 높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컨설팅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 결과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면서도 임차인에게 전세 매물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법상 중개인은 중개 물건의 위치, 주변환경,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 또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끼리의 거래보다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가 다수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만명에 육박하는 공인중개사(국토부 통계)를 싸잡아 비판할 순 없지만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극단적 선택
부랴부랴 대책 마련

더 큰 문제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마치 ‘복불복’처럼 좋은 공인중개사가 걸리길 바라야 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낮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구속이 되지 않는 한 중개 업무를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뜻이다. 

전세사기 가해자, 이른바 빌라왕 등으로 불리는 문제의 임대인의 정보가 일부나마 공개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결국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열람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공인중개사에 많은 정보를 주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게끔 해 전세사기를 막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문제의 공인중개사는 퇴출하는 이른바 ‘당근과 채찍’ 방식을 쓰겠다는 것이다.

업계서도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다.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을 당시 전세 관련 ‘폭탄 돌리기’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전세값 상승이 예상됐고 언젠가 터질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면 미리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 다치고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 정책 실패의 주범인 본인의 반성은 없나?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은 제비 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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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