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사기 범죄 끝판왕 ‘폰지 사기’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3.04.28 13:30:45
  • 호수 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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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는 투자자들을 유혹해 투자를 유도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늦게 투자한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높은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 형태다. 이탈리아 기업인 찰스 폰지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의 판매나 성공적인 투자 등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믿게 하지만, 사실은 다른 투자자들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폰지 사기는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줄 수익금의 원천인 새로운 투자자들이 새로운 기금을 지속적으로 넣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을 믿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유사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이 매우 높은 수익을 되돌려준다고 약속하는 투자를 제안한다. 수익은 사기꾼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창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사업은 대부분 아예 존재하지도 않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기꾼의 설명과 달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사기꾼은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확보된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수익을 지급한다.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대신에, 사기꾼은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된 이익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한다.

합법적인 소득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폰지 사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의 일정한, 끊임없는 흐름을 요하게 된다.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기존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투자금의 인출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기는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전액 또는 대부분을 잃게 된다. 당연히 폰지 사기꾼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유용하고, 횡령하고, 일부 폰지 사기꾼들은 투자금을 갖고 도주하거나 사라지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의 기본 전제는 “김씨의 돈을 강도해서 이씨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고수익을 지급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투자자가 가담하기 시작하면, 누적효과가 발휘된다. 즉,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금의 지속적인 흐름을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기존 투자자들이 추가로 투자하고 투자금을 인출하지 않도록 유인한다. 간혹 일부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고자 요구하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기금이 지불 능력이 있고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많은 사기와 마찬가지로 폰지 사기꾼들도 종종 혁신적인 제품이나 성장 산업 등을 활용하고, 자기들의 계획에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잠재 투자자들이 무언가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을 평가할 때 덜 회의적이거나 덜 의심스러워하는 경향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가상화폐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폰지 사기법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이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비밀 투자라거나 특혜라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자기들의 소위 투자전략, 즉 사기 계획을 가장하거나 위장하고, 대부분의 잠재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에 대한 식견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폰지 사기는 대부분 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해 그 피해가 더 심각하다.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도 천문학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절실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는 폰지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특징적인 경고 신호(red flag)를 공유하고 있다. 모든 투자가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기 마련이고, 특히 고수익 투자는 더 큰 위험을 수반함에도 위험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고수익 투자, 투자가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항상 규칙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는 투자, 지나치게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투자전략 등이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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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