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엠폭스와 동성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4.25 11:29:41
  • 호수 1424호
  • 댓글 3개

원숭이두창, 게이만 걸린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엠폭스와 동성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명의 엠폭스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상태는 양호

14번째 환자 A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A씨는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 B씨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B씨는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16번째 환자 C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C씨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에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들은 격리병상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명은 최초 증상이 나타나기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모두 국내 전파로 추정된다.

지난 7일 이후부터 발생한 엠폭스 신규 확진 환자 10명은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으며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보인다.

계속 확진자 늘어…국내 전파 추정
WHO, 96% 남성 “한국도 대부분 남”

눈에 띄는 점은 남성 확진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성별이 확인된 엠폭스 확진자 96.4%는 남성으로, 그중 18~44세의 젊은 남성이 79.2%로 나타났다. 질병청 관계자도 “확진자들의 성별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국내 엠폭스 확진자 역시 대부분 남성”이라고 전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엠폭스는 성 접촉을 통해 가장 널리 전파된다”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엠폭스 발병 현황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 그룹서 유행하는 게 특징으로, 남성의 정액 같은 체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낙인 효과 때문에 정부가 감염 경로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보 전달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성애자가 엠폭스에 감염될 경우 감염 확산세는 지금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시민단체·커뮤니티 등을 통해 엠폭스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 잠잠해서 살 만한데 좀…취향은 존중하나 제발 공공을 위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제발…’<dasi****> ‘사랑이 질서를 어기면 생명이 위험해진다’<vivi****> ‘태어난 대로 살지 않고 굳이 자연의 섭리에 역행하려드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circ****> ‘성소수자들은 온갖 몹쓸 병 옮기고 다니지 마라’<flow****>

“성 접촉 통해 가장 널리 전파”
“정액 같은 체액 감염 주 경로”

‘엠폭스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알려져 있고, 남성 동성애자의 밀접 접촉(성적인 접촉)에 의해 발병한다’<kakd****> ‘감염내과 교수 말대로 사실상 성행위로 감염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ojwy****>

‘감염원을 정확히 밝혀라. 왜 말을 못하냐?’<tkfk****> ‘소수인권 지킨다고 다수의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들 거냐?”<temu****>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미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일을 우리도 겪게 된다’<sala****> ‘동성애로 인해 국가가 부담할 의료비용이 엄청 크다. 원천봉쇄 차단해야 한다! 확산되기 전에…’<naya****> ‘동성애가 왜 자연의 섭리처럼 되지 않고 탄압하고 금지했겠냐? 질병은 물론 사회적 교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그런 거다’<flym****>

‘지금 동성애라 다행이다. 양성애로 양다리 관계 걸치는 애들이 매개체가 되는 순간 끝장난다’<reat****> ‘제대로 오픈하고, 게이들 사이에서도 서로 옮기지 않도록 알고 조심해야 한다’<kyun****>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소수를 인정하며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엠폭스 터지면서 혐오하게 됐다’<5028****>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걸릴 염려가 거의 없다’<rend****>

“알려야”

‘동성애를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성애 합법화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합법화가 되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인정이 아닌 권장이 돼 버릴 수도 있다’<xhtm****> ‘그럼 지금 국내에 걸린 13명은 다 남자고 동성애란 얘기?’<rmat****> ‘동성애자든 아니든 특정 인종, 특정 집단으로 프레임을 만들진 말자. 그냥 다 조심하자’<smo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엠폭스 예방은?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엠폭스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엠폭스 고위험군의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클럽, 목욕·숙박시설 등에 감염 예방수칙 준수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 상태다. 

나아가 고위험군이나 피부발진·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 삼가 ▲피부병변을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유증상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삼가 ▲손 씻기 준수 등을 당부했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