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튀는 최저임금 ‘1만원’ 고지전

물러섬 없는 4% 치킨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이맘때 열린다. 그런데 올해 유독 눈길이 쏠리는 이유가 있다. 정권교체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인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까지는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불경기 탓에 노동계·경영계 태도가 더욱 강경해진 데다, 공익위원 사퇴·업종별 차등 지급 등 부차적 갈등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4% 이상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었고, 지난해는 전년 대비 5% 인상된 9160원이었다.

9620원

다만 과거 수치를 참고해 올해 합의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상승 폭이 상당히 불규칙했다는 점, 윤석열정부가 전 정부와 비슷한 인상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 당시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7~8%대에 머무르며 큰 등락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정부때는 인상률이 최고 16.4%, 최저 1.5%로 편차가 비교적 컸다.

문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윤정부는 문정부 표 노동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점도 살펴볼 점이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 합치 지점이 관건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2000원까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4일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면서 “고물가 속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위원 측 요구안은 6월쯤 공개됐다. 이례적으로 두 달가량 먼저 발표한 데에는 ‘샅바싸움’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 금액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최소 ‘동결’ 이상을 요구할 걸로 예상된다. 실제로 경영계 일원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올해도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일 공산이 커졌다.

양측 주장은 상반되지만, 그 명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각각 “고물가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서 “기준금리는 세 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 전기료는 30%, 가스비는 37.1% 급등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경영계 ‘줄다리기’ 시작
“고물가로…” 팽팽한 협상 어떻게? 

미처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후유증’도 언급됐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서 올해 9620원으로 48.7% 수직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43.1% 감소했고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첫 전원회의는 제대로 열리지조차 못했다. 

지난 18일 양대 노총 관계자 수십명은 회의장에 들어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최임위에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하나다. 이날 이들은 피켓을 들고 “독립성, 공정성 훼손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69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외에도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 이른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최임위는 지난 2년간 공익위원 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무시했으며, 그 중심에 권 교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권 교수가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은 이력 또한 노동계를 자극했다.

해당 연구회는 앞서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초석을 마련한 곳이다.

첫날부터 불참·퇴장 ‘삐거덕’
8월 고시…7월 중순 전 마쳐야

최임위 관계자 만류에도 항의는 한동안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30분 이상 지연됐다. 권 교수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계속 입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근로자 위원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공익위원들이 착석하지 않느냐”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첫 회의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회의 진행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공익위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 위원들은 “앞으로 15분 내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지 않으면 퇴장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결국 이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원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들의 의사 전달 기회조차 박탈하고, 최저임금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해 상당히 안타깝다”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데 엄정 항의한다”고 밝혔다.

최임위 첫 회의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이날은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상견례’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상호 간 상견례 자리가 불참과 항의로 얼룩진 만큼, 최임위의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또 올해 최임위에서는 지난해 윤정부가 화두로 던졌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 적용 여부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갈등의 불씨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갈 길이…

3자 간 갈등이 깊어지는 중에도, 기한은 계속 다가오고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했으므로, 올해 최임위의 제출 기한은 6월 말까지다. 또 관련 법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못 박아뒀다. 이의제기 등 부차적 절차까지 모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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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