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파크’ 프로젝트 스타트, 박세리 유망주 발굴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에 골프 유망주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여자골프의 ‘전설’ 박세리(46)가 직접 참여하는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 여자골프의 선구자 박세리가 용인시와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스포츠인 양성 활동을 시작한 것.

용인시는 지난달 13일, 골프 레전드 박세리가 설립한 ㈜바즈인터내셔널과 골프 유망주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골프 R&D센터(가칭) 및 세리파크(가칭)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세리는 1996년 국내 프로골프에 입문한 뒤 1998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해 25승을 거둔 한국여자골프의 선구자다.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21년 도쿄올림픽 한국여자골프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16년 은퇴 후에는 후배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선한 영향력

25개 이상의 골프장이 영업 중인 용인시는 전국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보유해 ‘골프 8학군’으로 불린다. 이에 박세리는 골프 인프라를 활용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용인시와 손을 맞잡았다.

박세리는 업무 협약식서 “선수들의 연습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님에도 이렇게 세계 무대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대단할 정도다.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서 선수들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이라며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무언가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은 환경이다. 선수들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 안에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커리큘럼 개발 예정
비즈니스 모델 제시 계획

이어 “내가 선수생활을 하던 1998년도만 해도 110개 정도의 골프장이 있었는데 골프장들이 선수 지원을 많이 해줬다. 코스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500개가 넘는 골프장이 있는데도 선수들이 연습할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게 의아하다”며 “용인시 안의 골프장서 선수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기본부터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단시간이 아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며, 선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겠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세리와 바즈인터내셔널은 용인시에 골프 대중화와 주니어 선수 육성을 위한 골프 R&D 센터를 개관하고 골프 아카데미와 골프 테마파크, 골프 명예의 전당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세리의 경험이 바탕이 된 골프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국내 골프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도 발전시킬 예정이다.

박세리는 “나의 꿈이 누군가의 꿈이 된 순간부터 많은 게 달라졌다. 후배들 덕분에 나도 많이 성장했다. 후배들이 나의 뒤를 이어가줘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은퇴 후에도 후배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게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여자 골프 세계화 이끈 선구자
좋은 운동 여건 마련에 나섰다

끝으로 박세리는 “오랫동안 구상한 사업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치였는데, 이상일 용인시장님과 용인시 측에서 적극적인 제안을 주셨다.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용인에서 시작해, 용인이 튼튼한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 발전에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청소년 골프 인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바즈인터내셔널의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골프 관련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고 협약 취지를 밝혔다.

남다른 대의

이 시장은 “(박세리 대표가)용인을 선택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우상혁 선수 영입부터 박세리 감독까지, 골프를 가르치는 영역을 넘어서서 골프테마파크 조성까지 한국 스포츠 미래에 용인시가 기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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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