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망 프랜차이즈 - 다시 뜨는 뉴트로 외식업

올해 외식업 창업 시장에 뉴트로 트렌드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 돌아온 복고(Retro)가 아니라, ‘새로운 복고, 뉴트로(New-tro)’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19>의 키워드 중 하나로 단순히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의 본질을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뉴트로 콘셉트 업종이 코로나 이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올해 들어 외식업에서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영원한 최애 식품인 된장과 김치찌개를 주 메뉴로 하는 뉴트로 된장찌개·김치찌개 전문점도 등장하면서 올해 뉴트로 외식업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재해석

된장과 김치는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외식업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창업 초기 상태인 지금 가늠할 수 없지만 상반기 중 어느 정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치즈닭갈비는 춘천닭갈비의 뉴트로다. 과거 닭갈비와 야채를 듬뿍 넣어서 테이블에서 익혀서 소주 안주로 먹은 후 공기밥을 볶아서 먹으면, 그 푸짐한 양에 젊은 층이 열광했던 춘천닭갈비가 최근 새롭게 재해석되면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대표적인 업종인 홍춘천치즈닭갈비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검증된 브랜드다. 일본의 동경과 뉴욕 맨해튼에도 진출하고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부터 배달영업을 강화하고, ‘홀 반 배달 반’ 운영 전략을 가진 중소형 점포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올해 창업시장의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홍춘천의 인기 요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화끈한 닭갈비와 신선한 해물의 만남이다. 특히 젊은 층 남녀 고객의 이목을 크게 사로잡는다.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이라는 것이 고객들의 한결 같은 평가다. 신선한 원육과 100% 모짜렐라 천연 치즈만을 쓰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소스 맛,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양한 메뉴로 닭갈비의 현대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춘천 소스’는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재료를 홍춘천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드는데, 이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 매운맛,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이러한 매운맛은 특히 2030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메뉴 역시 독창적이다. 홍춘천닭갈비와 김치치즈닭갈비뿐 아니라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 ‘문어치즈닭갈비’ ‘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사이드 메뉴도 다양하다.

국물 떡볶이와 국물통닭발, 무뼈닭발, 닭발튀김 등 닭발 메뉴가 많아 술안주로 제격이며, 순살 프라이드 치킨, 버팔로윙, 대왕 오징어 튀김, 치즈 볼, 치즈스틱이 있어 취향대로 주문하면 된다. 또한 수제 돈가스가 있어 어린아이들이 먹기 좋다.

대창 닭갈비 등 신메뉴도 수시로 출시하고 있고, 닭갈비를 다 먹은 후에는 볶음밥이나 치즈 볶음밥, 날치알 볶음밥을 선택해 밥을 볶아 먹을 수 있고, 일반 공깃밥을 추가해도 된다. 고객이 매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는 셈이다. 또 도시락 메뉴도 출시했는데, 도시락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인기 높은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판다
‘새로운 복고’ 창업 늘어

홀 영업은 모든 메뉴가 주방에서 조리해서 각 테이블에 내놓기 때문에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약한 가스 불로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조리 방법인데, 홍춘천이 매운 소스 맛과 함께 여성고객이 60% 이상이라는 이유가 된다.


또 외식업의 인건비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두 명분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어서 가맹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이유다. 

홍춘천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불황에는 무엇보다 가성비가 높아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 홍춘천은 품질은 높이고, 푸짐한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높은 음식을 내놓는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다. 여타 닭갈비 전문점과 비교해 양이 많아,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불황기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식재료 품질도 최고급으로 사용해 가심비도 높다는 것이 고객의 한결같은 평가다.

이처럼 가성비와 가심비 높은 점포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본사가 28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자체 생산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식재료를 생산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마진을 낮춰 각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현금으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구매 및 공급가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 가맹점에 원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간편한 조리만 하면 되고, 특별히 주방장은 필요 없다. 초보 창업자도 일주일 교육으로 창업 가능하다. R&D 센터를 통한 꾸준한 메뉴 개발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본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점주는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면 된다. 

점포 인테리어의 수준도 최고급이다. 기왕이면 분위기 있는 점포에서 외식을 하는 것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홍춘천은 카페 같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매운맛을 강조하는 빨강과 치즈의 노란색을 포인트로 심플하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칙칙한 분위기의 닭갈비 전문점 분위기를 벗었다. 지역이나 동네 상권에서는 볼 수 없는 산뜻한 느낌의 매장이다. 고객을 사로잡는 세련된 인테리어로 유행을 선도하는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디자인, 시각적인 효과가 돋보이는 인테리어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현대화

역사는 반복된다. 완전 생소한 블루오션 업종을 창출하기보다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새롭게 개선하는 뉴트로 업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자영업 시장은 시시각각 변하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생존할 수 있다. 변화와 혁신만이 살길이다. 따라서 뉴트로 콘셉트 업종은 꾸준히 등장해나갈 것이고, 홍춘천치즈닭갈비도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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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