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첨단기술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해야”

18일, 페이스북 통해 SNS 정치 나섰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첨단기술 중심의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열린다”며 “첨단기술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중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전쟁 직후 맺어진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으로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서 70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기술 강국·군사강국·문화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든든한 버팀목은 한미동맹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는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첫째로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나토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미군의 핵무기를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습을 정례화하고, 결정도 함께 하도록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내야 한다”며 “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확약 받고 ‘파이브 아이스’ 수준의 정보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안보동맹을 넘어 과학기술동맹, 경제안보동맹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양자‧AI‧생명공학‧우주기술‧방산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나라”라며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핵심적 전략 목표 중 하나는 이런 미국과 첨단기술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수십년 미래 먹거리를 결정지을 환경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셋째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치열한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고, 우리 정부와 여당도 핵심의제 설정 능력과 과정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같은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지난주에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신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 제가 한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한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에 합류한 것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한국의 국익 극대화를 위해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돼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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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