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드라이브 여행 ③남해 물미해안도로

미조항서 물건항까지 ‘낭만’

D. H. 로렌스는 <바다와 사르디니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누구나 이동의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도 특정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필요성을.” 이 문장을 보자마자 왜 해마다 봄이면 서쪽도, 동쪽도, 북쪽도 아닌 ‘남쪽’이 그토록 떠올랐는지 알 것 같았다. 볕이 좋고, 산중 초목이 산뜻하며, 꽃이 가장 먼저 피는 남쪽. 하지만 남쪽으로 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근원적 충동이 있다. 말하자면 ‘끝’이라는 느낌, 더 갈 곳이 없기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각오 같은 것.

고흥, 여수, 통영, 거제 등 남쪽에 아름다운 도시가 많지만 그중 남해(南海)는 이름부터 상징성이 있다. 남해는 ‘우리나라 남쪽 바다’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남해(sea)의 남해(island)라니, 얼마나 특별한가. 비슷한 예로 동해(東海)가 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시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980년에 새로 붙인 행정구역 명칭이고, 경남 남해군은 무려 1200여년 전 신라 경덕왕이 지은 지명이니 이 땅에 흐른 세월을 짐작하면 그저 아득하다.

상징성

남해는 경남 남서부에 자리한 섬으로 크게 남해도와 창선도로 구성된다. 남해가 섬인지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남해는 섬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서 네 번째로 크다. 다만 1973년 하동군 금남면과 남해군 설천면을 연결하는 남해대교가, 2003년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면을 연결하는 삼천포대교가 놓이면서 남해는 두 발로 이동하는 육지가 됐다.

특히 남해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로, 개통한 지 5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차를 타고 건너온 남해. 4월의 봄빛 찬연한 남해를 드라이브하며 여행한다. 한 마리 나비를 닮은 남해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왼쪽 위 날개에 해당하는 설천면서 출발해 남쪽과 동쪽으로 이어지는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오른쪽 위 날개에 해당하는 창선면서 마무리하고 창선·삼천포대교로 빠질 것을 추천한다.


이 길은 100㎞가 넘는 남해군 일주도로로 바다와 해변, 산, 숲, 문화 명소 등을 두루 지나기에 남해 여행 코스로 더할 나위 없다.

그중 2010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해안누리길에 오른 물미해안도로는 남해가 자랑하는 약 15㎞ 드라이브 코스로, 일부 가파른 암벽을 끼고 도는 해안도로와 굽이진 길을 지나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섬이 인상적이다.

봄빛이 찬연한 4월의 남해
드라이브 마무리는 방조어부림서

‘물건리와 미조리를 잇는 도로’라는 의미서 첫 글자를 따 물미해안도로라고 하는데, 물건리나 미조리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좋다. 초전몽돌해변과 항도몽돌해변, 남해보물섬전망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등 스치고 만나는 곳이 드라이브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물미해안도로를 일주하기 위해 남해군 최남단의 미조항에 도착했다. ‘미륵이 도운 마을’ 미조리에 있는 이곳은 풍광이 아름답고 어장이 비옥하기로 유명해 봄에는 멸치잡이로, 가을에는 갈치잡이로 낚시꾼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이를 증명하듯 미조항음식특구에는 멸치갈치세트를 대표 먹거리로 내세운 식당이 여러 곳이다.

항구 인근에 해풍을 막기 위해 조성한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천연기념물)이 있고, 등대와 방파제까지 해상산책로를 마련했다.

미조면 송정리의 초전몽돌해변은 미조항에서 빠져나와 물미해안도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도3호선 초입에 자리한다. 캠핑장이 있는 초전마을은 여름이면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객으로 붐빈다. 초봄의 해변은 고요하고 정갈하며 평화롭다.


파도 한 점 없이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서 유리알처럼 빛나는 몽돌이 눈에 띈다. 몽돌은 파도와 해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닳고 닳아 동글동글해진 돌을 말한다. 촉감이 보드랍고 따뜻해서 어루만지는 것만으로 각별한 체험이다.

몽돌을 만나는 또 다른 장소가 지척에 있으니 항도몽돌해변이다. 바닷가 선착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긴 방파제가 놓였고 방파제로 가는 길목에 커다란 갯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 바라보는 풍경은 남해의 어떤 비경보다 은밀하다. 몽돌을 기념 삼아 집으로 가져가는 관광객이 많다고 한다.

몽돌의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도 전해지도록 마음을 모으자.

남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구석구석에 다양한 명소가 있어 5분이 멀다 하고 차를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명색이 드라이브 여행이니 차를 타고 시원하게 달려본다. 한낮의 바다 위로 윤슬이 부서진다. 바다는 떨어질 듯 위태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저 아래로 멀어지기도 한다. 품에 안을 듯 소박하게 느껴지다가 태평양처럼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늘 눈 닿는 곳에서 반짝인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여행의 마무리는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에서 장식한다. 물건항 방조제가 바라보이는 약 1.5㎞ 물건해변을 따라 펼쳐진 폭 30m 방대한 숲이다. 태풍과 해일, 밀물 등 염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그마치 300여년 전, 이곳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했다.

팽나무, 푸조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등 낙엽활엽수 40여 종과 상록수인 후박나무 등 2000여 그루를 심었으나, 현재는 나목만이 그윽하다.

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 코스 전후로 금산 보리암에 들르자. 양양 낙산사, 강화 보문사, 여수 향일암과 함께 해수 관음 성지며, 남해를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곳이다.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백일기도를 올린 뒤 조선왕조를 열었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다.

보리암에서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은 왜 이곳이 남해1경인지 절로 수긍하게 한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이다.

독일마을

물미해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중간에 등대 모양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360도 파노라마로 바다를 조망하는 남해보물섬전망대다. 총 3개 층으로 구성되는데 1층은 남해군 특산물 판매점, 2층은 베이커리 카페와 스카이워크 체험장, 3층은 노을전망대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7시, 스카이워크 기본 체험비 8000원이다.

남해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독일로 파견돼 헌신한 젊은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2001년부터 건설한 곳이다. 마을 내 파독전시관서 당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고단한 삶의 흔적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으니 꼭 한 번 방문할 것을 제안한다. 파독전시관 운영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어른 1000원이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금산 보리암→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미조항-물건항)→남해독일마을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금산 보리암→물미해안도로 드라이브(미조항-초전몽돌해변-물건항)
-둘째 날: 남해독일마을→남해보물섬전망대→항도몽돌해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남해랑, 만남해(남해군여행) http://namhae.go.kr/tour/main.web
-남해보물섬전망대 https://namhaeskywalk.modoo.at
-남해독일마을·파독전시관 http://남해독일마을.com

문의 전화
-남해군청 관광진흥과 055)860-8601
-남해관광안내 055)863 -4025
-물건리 방조어부림 055)860-8631
-금산 보리암 055) 862-6115, 6500
-남해보물섬전망대 055)867-6022
-남해독일마을 관광안내소 055)867-8897

대중교통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서 하루 6회(07:10~19: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남해공용터미널 정류장서 501번·502번·503번·504번 농어촌버스 이용, 남흥여객미조영업소 정류장 하차, 미조항까지 도보 약 1㎞.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남해공용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통영대전고속도로→사천대로→대방사거리서 남해·창선 방면→단항회전교차로서 남해·미조 방면→초전삼거리서 미조 방면→미조항

숙박 정보
-엘림마리나&리조트: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055)867-6767, www.elimmnr.co.kr
-웨이포인트풀빌라: 서면 남서대로, 010-8836-1388, www.wpv.co.kr
-남해비치호텔펜션: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bichihotelpension.com


식당 정보
-미조식당(세트 메뉴(멸치회+멸치쌈밥+멸치튀김)): 미조면 미조로, 055)867-7837, https://mijotheadma.modoo.at
-바다소리(모둠회·물회·회덮밥·해물탕·황태해장국):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엘림마리나&리조트 내), 055)867-8979, www.elimmnr.co.kr
-은성쌈밥(전복돌솥밥·꼬막비빔밥·멍게비빔밥): 삼동면 동부대로, 055)867-0012

주변 볼거리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수욕장,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바람흔적미술관, 원예예술촌, 다랭이마을, 남해대교, 삼천포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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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