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대한축구협회 헛발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4.11 15:20:10
  • 호수 1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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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골 넣고 스스로 레드카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축구협회의 헛발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헛발질은 결국 사면 철회로 끝났다. 자책골 넣은 임원진만 ‘레드카드’를 받은 모양새다. 그래도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비위 사실이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을 결정했다. 

사흘 만에…

킥오프 한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등 기습적이었다. 대상자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최성국 등 48명도 포함돼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여기에 대한체육회는 관련 협조 요청이나 유권 해석 요구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프로축구연맹도 해당자들을 사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결국 무리수나 다름없었던 승부조작 가담자 등 징계 사면 결정을 사흘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지난달 31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이사회서 의결한 축구인 100인 징계 사면 건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임시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총 29명 중 현장 참석자 24명, 온라인 참석자 3명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약 45분 만에 끝났다. 축구계와 협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했기에 사실상 전면 철회라는 정답을 정해놓은 상황이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 ‘기습 사면’
월드컵 16강 진출과 무슨 관계?

이사회는 “승부조작과 같은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를 다룰 때는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는데, 생각이 짧았으며 경각심도 부족했다”며 “잘못된 결정으로 축구인, 팬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도 승부조작이나 폭력, 불법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방 장치를 강화하고 교육에도 더 힘쓸 것이다. 사면 결정 이후 협회를 향한 따가운 비판과 질책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분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들이 뭐라고 맘대로 사면을?’<kims****> ‘16강이랑 승부조작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gunw****> ‘축구가 지네 거야? 끼리끼리 모여서 쇼하고 있네’<ychk****> ‘썩을 대로 썩어서 더는 못 썩겠네’<hjk0****> ‘기습적으로 사면한 거 보면 반대 여론 일어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다.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cs2k****>


‘니들이 왜 사면을 해줘? 누가 보면 축협이 대통령인 줄 알겠네’<dark****> ‘요즘 정치인들도 이렇게 안 한다. 겁을 상실했나? 감사로 좀 털어줘라’<jinw****> ‘청문회도 해야 한다’<ston****> ‘애초에 사면 얘기가 왜 나온 거냐? 사면해주고 무슨 짓 하려고 했어? 이건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bl02****>

비판 거세지자 전면 철회
부회장·이사진 전원 사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다니…검찰은 뭐합니까? 승부 조작한 사람들 풀어주는 협회 문제 있지 않나요?’k<kh9****> ‘정신을 차리려면 아직 멀었다’<gimd****> ‘화난다. 선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사건이다. 축구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국민들을 호구로 보냐?’<cjc7****> ‘무서운 게 없는 집단인가?’<mac9****>

‘월드컵 영향으로 K리그 좀 관심을 끄나 한 시점에…’<rlax****> ‘K리그 이젠 완전히 안 볼 듯’<java****> ‘승부조작은 스포츠에서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 최악의 범죄다. 우리는 축구를 보고 싶은 거지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lyk3****> ‘팬들이 외면해야 정신을 차리지’<samj****>

‘마약을 해도 용서가 된다. 음주운전을 해도 용서가 된다. 불법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해도 용서가 된다’<ejqn****> ‘우리나라 축구는 미래가 없겠구나’<pshs****> ‘열심히 죽어라 뛰는 선수들은 허수아비냐?’<sejh****> ‘이러니 선수들이 국대하기 싫어하지. 김민재 이해가 된다’<fcan****>

후폭풍

‘스포츠맨십? 개나 줘라’<kgb1****> ‘협회장도 물갈이해야 된다’<pure****> ‘공소시효 이상 마음고생 했으니 이젠 너그럽게 용서합시다. 그들도 한때는 축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인정해주고, 두 번 다시는 사악한 짓거리 하지 말 것을 바라며 통 크게 용서합시다’<kyk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몽규 축협 회장만 남았다

승부조작 선수 등을 기습 사면한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임원진 전체가 물러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협회 부회장단과 이사진 전원이 지난 4일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에 따라 선임된 임원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수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박경훈 축구협회 전무이사는 “협회 실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전무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했다. 지난 금요일 임시 이사회 이후부터 다수의 이사분이 사퇴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 사면 사태에 대해 부회장단과 이사진 모두 큰 책임을 느끼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전원이 사퇴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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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