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인문학> 그림서 발견된 ‘위대한 승부’

19세기 중반 그려진 2인1조 골프 경기를 표현한 걸작이 하나 있다. 골프의 승부보다는 그림의 명장면 때문에 이 매치플레이는 200년이 지났음에도 최고의 골프 그림으로 회자되고 있다. 어떤 그림일까?

골프 경기만 주제로 삼는 골프 화가 찰스 리는 1847년 ‘골퍼, 위대한 승부’라는 그림을 그렸다. 1841년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코스의 가을 미팅 때 있었던 매치플레이를 당시의 화가인 그가 6년 뒤인 1847년에 그린 것이다. 올드코스를 배경으로 무려 58명이 그려진 이 그림을 통해 이날 매치의 명장면을 들여다보자.

역사의 흔적

19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2인1조 베스트볼 방식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시 포섬은 대부분 귀족과 사회 상류층 인사, 그리고 골프장에서 헤드코치로 있으면서 내기를 주로 하는 골퍼들이었다.

골프장에서 클럽 제조 공방을 운영하는 그들이었지만 당시에는 프로골퍼로 막 불리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그렇게 조를 맞춰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펼치곤 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공식적인 시합보다는 내기가 걸린 사적인 포섬 경기에 열광했다. 그림의 장면은 ‘진저 맥주 홀’로 불리는 올드코스 15번 홀의 그린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키 작은 골퍼가 휴 리옹 메이페어 소령으로 그가 퍼트한 볼은 홀컵을 향해 굴러가고 있는 중이다. 홀컵 오른쪽 앞에는 상대편의 볼이 홀컵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다.


골프 태동기를 이끈 선각자들
6년이 지나서야 완성된 그림

왼쪽의 검은 모자에 검은 트윗을 입고 있는 키 큰 골퍼는 메이페어 소령의 상대편인 데이비드 베어드 경으로, 몸을 과하게 숙인 채 볼이 홀컵으로 들어가는지를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에는 모자를 쓰지 않은 흰바지를 입은 베어드 경과 한 조인 랠프 앤스트루더 경이 몸을 뒤로 제치고 볼이 홀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듯이 꼿꼿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맨 오른쪽의 검은 복장으로 담배를 물고 있는 메이페어 소령과 한 조인 캠벨 프로는 파트너의 퍼팅을 믿으며 느긋하게 볼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로열 앤드 에인션트 클럽 회원이면서 노스베릭 클럽 회원으로, 동시에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훗날 메이페어 소령은 세인트 앤드루스 시장으로도 재직하며 올드코스를 오늘날의 유서 깊은 골프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글랜새들 지역의 프로골퍼인 캠벨은 모든 스포츠에 능한 골퍼로서 장타를 날리는 선수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데이비드 베어드 경 역시 우수한 골퍼로 1843년 영국왕실골프협회인 R&A의 캡틴이었고, 랠프 앤스트루더 경 역시 1825년 R&A의 캡틴이었다.

이날 대결의 결과는 문헌에 기록돼있지 않지만, 주변의 관중이 당시 사회에서 저명한 귀족과 상류 인사들인 것으로 보아 꽤나 관심이 있었던 매치플레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경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지만 찰스 리는 경기가 끝난 지 6년이 지나서야 그림을 그렸다.

그림에 등장한 58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기재할 정도로 세심함과 탁월한 기억력을 보였기에 그림이 더 유명해졌다.


포섬 경기 주름잡은 저명인사
영국 도박 시초가 올드코스?

그림의 뒤쪽으로는 올드코스의 초원을 그렸고 왼쪽 멀리로는 세인트 앤드루스의 시가지를 배경으로 그려 넣었다. 주인공들의 대결이 주는 의미는 19세기 중반에 하루도 빠짐없이 영국 전역에서 상류층들의 매치플레이가 열렸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올드코스에서 해마다 주최되는 가을 미팅은 그야말로 축제다. 수많은 음식과 스카치위스키가 곁들여졌고, 남녀가 함께 올드코스 잔디에서 파티를 즐긴다. 물론 거의 도박에 가까운 판돈이 걸리면서 골프 경기도 갖게 된다.

21세기에도 현존하는 이른바 영국 도박사들의 시초가 올드코스에 모인 시민들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는 만큼 당시의 골프 도박에는 꽤나 많은 판돈이 걸렸다. 그만큼 가을 미팅에서의 골프 시합은 흥미진진했으며, ‘위대한 경기’로 명명된 이 그림 속의 대회 역시 그중 하나다.

이 그림은 50여명의 화가가 도움을 주어 그림을 시작한 지 3년째인 1850년에 가서야 펜으로 인그레이빙을 끝마쳤다. 131㎝×214㎝ 캔버스에 오일페인팅을 한 유화다. 그림을 그릴 때의 가격은 찰스 리가 받은 400파운드였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측은 2002년 무려 1100만파운드(약 150억원)를 주고 사들여 현재 보관하고 있다.

남다른 의미

초판 프린터로 카피된 리프린트 첫 번째 에디션 100점도 오늘날 프린트임에도 불구하고 한 매당 1500만원대 몸값을 자랑한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4명의 골프 시합보다 그림이 더 유명해진 경우다.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프린트와 복사본이 제작된, 골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다. 19세기의 당시 스코틀랜드 시민들도 이 그림의 복사본을 구해 집안에 걸어두는 것이 유행일 정도로 유명했던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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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