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레는 드라이브 여행 ②국도35호선 봉화 법전-명호 구간

살랑살랑 차 타고 봄 타러

경북 안동 도산서원에서 태백 초입에 이르는 국도35호선 구간은 <미슐랭 그린 가이드>가 선택한 여행지다. 프랑스에서 창간한 <기드미슐랭>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여행 정보서다. 레스토랑 정보를 소개하는 <레드 가이드>와 여행 정보를 소개하는 <그린 가이드>로 나뉘는데, <그린 가이드>가 일찌감치 이 길에 별 하나를 부여했다. 이 선택이 의미 있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길의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낯설어 매력적인 여행지로 보였다는 사실이다. 꾸밈없는 아름다움은 내 것이라 쉬이 지나쳤으리라.

봄 역시 이 길의 좌우에서 산기슭을 따라 번진다. 그 가운데 봉화의 골은 또 한 번 깊고 그윽해서, 마치 계절의 전령이 숨겨둔 봄의 통로인 양하다. 낙동강과 황우산, 만리산, 청량산 등이 주거니 받거니 열어놓은 여로를 지나며 봄의 푸름을 실감케 한다.

봉화의 봄

샛길로 접어들어 사람과 마을을 만나노라면 잊고 지난 고향의 향취가 아지랑이처럼 코끝을 간질인다. 그 순간 겨우내 잊고 지낸 여행의 감성이 새순처럼 돋아난다. 그러니 이 길은 조금 더디게, 자주 멈춰 서서 구석구석 마주하며 지나는 것이 맞겠다.

느릿하게 누리며 남하할 요량이라면 사미정계곡 즈음에서 국도35호선으로 접어들 일이다. 호젓한 도로는 오른쪽으로 낙동강을 향하는 운곡천이 흐르고, 왼쪽으로 다정한 산골 풍경이 스친다. 그러다 운곡천에서 잠깐 멀어져 수수한 산길을 얼마간 오른다.

범바위전망대는 삼동리가 끝날 무렵 나타난다. 길가 절벽 위 낮은 바위산은 조선 시대 선비 강영달이 선조의 묘소에 절하다가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길가 덱 곁 바위산에는 호랑이 모형 두 개가 전망대 위치를 알린다.


전망 덱은 발아래로 아득한 곳, 황우산 가장자리를 빙 둘러 흐르는 낙동강이 장관이다. 한반도를 닮았다는데, 꼭 그 비유가 아니어도 자연의 위엄을 느끼기 충분하다. 물길은 매호유원지를 돌아 운곡천이 합류하는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까지 유유히 흐른다.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은 범바위전망대에서 신비의도로를 지나면 나온다. 신비의도로는 오르막이 내리막처럼 보이는 착시가 특이하다. 이어진 길은 도천리까지 운곡천이 나란하고, 명호면사무소 인근에서 도천교를 건너자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이다.

태백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지류는 운곡천과 만나 본류를 이룬다. 공원은 합수머리에 위치한다. 공원 북쪽에서 강을 건너 남쪽 명호이나리출렁다리까지는 차에서 내려 짧은 산책 삼기에 적합하다. 이나리는 황우산 아래 낙동강과 운곡천이 만나는 나루를 뜻한다. 명호이나리출렁다리에서 두 물길이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다.

퇴계 이황의 자취를 좇을 수 있는 예던길
아시아 최대 규모 자랑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부터 안동시 경계까지 줄곧 낙동강을 곁에 두고 달린다. 봉화의 산이 줄짓고, 관창1교와 관창2교가 낙동강 좌우를 넘나들어 봄날 드라이브의 상쾌함을 더한다. 예던길 선유교나 만리산전망대, 청량산 청량사 등에 들러 괜스레 가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한다.

예던길은 ‘가다’ ‘다니다’를 뜻하는 옛말 ‘예다’에서 딴 이름이다. 퇴계 이황은 10대 시절 숙부에게 글을 배우기 위해 집과 청량산을 오갔는데, 그 걸음이 노년까지 이어졌다. 예던길은 그 자취를 좇아 만든 걷기 좋은 길이다. 봉화의 예던길은 낙동강시발점테마공원에서 청량교 정도다.

그 중간 지점의 예던길 선유교는 백용담 소(沼) 위의 ‘신선이 노니는 다리’라는 의미다. 하류 쪽은 초록 물빛과 기암이 조화를 이뤄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만리산전망대는 오마교 건너 만리산 방면 샛길에 위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로, 국도35호선을 조망하기에 맞춤하다. 만리산 반대편은 봉화가 자랑하는 청량산이다. 아름답지만 험준해서 정상에 오르려면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청량사 정도는 다녀올 만하다. 국도35호선 봉화 구간은 이즈음에서 끝나지만, 안동시 도산면까지 드라이브를 연장해도 무방하다.

청량산을 그저 바라보고 싶다면 만리산전망대를 지나 자리한 ‘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가 신의 한 수다. 펜션에서 운영하는 무인 카페로 청량산 ‘풍경 맛집’이다. 청량산은 산(山) 자를 닮았다는데, 카페 창가에서 주봉인 장인봉을 비롯한 세 봉우리가 또렷하다. 인생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자리다.

그저 멍하니 보기만 해도 산의 이름처럼 청량한 기운이 차오른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선택해 마시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하지만, 운이 좋아 주인장 김두한씨를 만나면 좀 더 풍성한 먹거리를 맛보고 청량산에 얽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만 카페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 국도35호선에서 벗어나 산길을 오르는데, 외길이라 교행 시 주의해야 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5179ha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방문자센터에서 약용식몰원까지 순환하는 코스만도 한 시간가량 걸린다. 가장 인기 있는 장소는 축구장 6개 크기로 조성한 호랑이숲이다.

백두대간의 상징, 백두산호랑이 ‘한청’과 ‘우리’를 볼 수 있다. 호랑이숲을 포함한 코스는 최소 두 시간, 수목원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싶다면 세 시간은 잡아야 한다. 트램(유료)을 이용하거나, 숙박과 해설을 겸한 가든스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숲길 일부 구간은 보수로 관람을 통제하니 참고하자.

누정의 멋

봉화는 누각과 정자가 103동에 이르는, 우리나라 누정 문화의 숨은 명소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에서 우리나라 누정의 멋을 느껴보자. 실내 전시실인 누정전시관은 영상실(요산요수)에서 출발해 1전시실(누정세계), 2전시실(음풍농월), 3전시실(봉화유람)로 이어진다. 2전시실에서 누정의 사계를 간접 체험한다. 야외 전시장 누정오경에는 담양 소쇄원의 광풍각, 제천 청풍면의 한벽루, 서울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 등을 재현했다. 숙박 시설 솔향촌에서 묵어갈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자연 여행: 국도35호선→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청량사
-문화 여행: 국도35호선→봉화정자문화생활관→국립백두대간수목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국도35호선→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
-둘째 날: 청량사→봉화정자문화생활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봉화문화관광 www.bonghwa.go.kr/open.content/tour
-국립백두대간수목원 www.bdna.or.kr
-봉화정자문화생활관(봉화군체육시설사업소) www.bonghwa.go.kr/open.content/facility

문의 전화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054)679-6342
-오렌지꽃향기는바람에날리고 010-6558-4857
-국립백두대간수목원 054)679-1000
-봉화정자문화생활관 054)679-6967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톨게이트→소백로 봉화·풍기 방면 우회전, 1.3㎞→죽령로 9.6㎞→경북대로 봉화·울진 방면 우측 도로, 844m→국도36호선 봉화·울진 방면 지하차도 진입, 35.3㎞→봉명로 봉성·영양 방면 13.8㎞→청량로 현동·태백 방면 좌회전, 3.1㎞→청량로(국도35호선)

숙박 정보
-봉화정자문화생활관 솔향촌: 봉성면 부랭이길, 054)679-6967, 6951, www.bonghwa.go.kr/open.content/facility
-권진사댁: 춘양면 낙천당길, 054)672-6118, https://kwonjinsadaek.modoo.at
-성암재: 춘양면 서동길, 054)673-5011, https://seongamje.modoo.at
-토향고택: 봉화읍 바래미1길, 054)673-1112, http://tohyang.modoo.at

식당 정보
원조약수식당(닭불고기): 봉성면 진의실길, 054)672-9943
청봉숯불구이(돼지숯불구이): 봉성면 봉명로, 054)672-1116
산수유길사이로(산길로큰밥상): 봉성면 산수유길, 054)673-5860

주변 볼거리
봉화닭실마을, 청옥산자연휴양림, 분천역 산타마을, 봉화목재문화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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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