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안 보이더니…” <나는솔로> 13기 순자 돌싱 논란

SNS에 “광수·제작진·시청자 분들께 깊이 사죄”
제작진 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 및 폐지 주장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ENA‧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 13기 출연자 ‘순자’가 지난 6일, 자신을 둘러싼 ‘돌싱(‘돌아온 싱글’의 줄임말로 ‘이혼한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는솔로> 13기, 광수님,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결혼 전제 프로그램인 <나는솔로>에 출연 신청을 하면서 배우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인했던 이력을 숨겼다”며 “내 이기심과 짧은 생각으로 일반 기수로 출연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죄를 드리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진실을 직접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전에 제작진분들께서 공개적인 사죄의 기회를 주셨었지만 내 이기심으로 모두 놓쳤고, 그동안 난 통편집의 사유를 모르는 척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13기 광수님은 저로 인해 시청자 분들에게 매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셨고 가슴에 큰 상처까지 받으셨다.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처 받은 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없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광수에게 사과했다.

순자의 이 같은 사과에 대해 커플로 맺어졌던 광수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사과를 접한 한 누리꾼은 “정중한 척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했고 잘 속였는데 들켜서 이렇게 글을 쓰니까 내 주변에 피해주지 마라고 하느냐”며 일침을 날렸다.

“사과는 사과고, 자기 주변에 피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런 문제 하나 발견했다고 회사나 전 배우자 SNS에 찾아가 난리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댓글에는 “난리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자기 이기심으로 거짓말 하고 방송 관계자, 시청자까지 전부 농락한 게 된다”며 “그 정도 책임질 생각도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다른 누리꾼은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속인다고 속여질 거라고 생각한 게 참 어이없다”면서도 “컴퓨터공학 전공자라면 이 세상에 숨길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런 걸 헛똑똑이라고 하는 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며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고 탄식했다.

온라인 일각에선 <나는솔로> 출연자들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학폭 가해자나 프로그램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솔로가 아닌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출연하거나 과거 결혼 이력을 속이고 출연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던 탓이다.

또 일부 남성 출연자들이 여성 출연자들을 상대로 도가 지나친 무례한 발언과 언행으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4기에 출연했던 출연자 정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출연 후 대학병원을 다니며 심리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끔찍한 상황이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선 “출연진의 도를 넘는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선에서 하도록 개입해 유도했어야 했다” “사전에 출연자를 잘 선택하지 못한 것 같다” 등의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나는솔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9기에선 남규홍 PD의 여성 출연자 직업 비하 발언이 뭇매를 맞기도 했다.

남 PD는 광고기획자(AE)라는 여성 출연자 옥순에게 “따까리”라는 표현을 썼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남 PD는 옥순과의 사전 인터뷰서 “어떻게 보면 ‘따까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당시 자막은 ‘따까리’ 대신 ‘심부름꾼’으로 순화돼 방송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씁슬한 미소를 지으며 “그렇죠”라고 대꾸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엔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직업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유튜브, wavve 등 OTT에 제공되는 영상엔 해당 구간이 삭제됐다.

남 PD는 “제작진이 농담하거나 과하게 제스처하는 게 있는데 시청자들을 언짢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전 인터뷰가 길게 나갈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며 “광고인들한테 큰 잘못을 한 건 인정을 한다. 앞으로 주의하고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11기에는 남성 출연자가 파혼 직후 <나는솔로>에 출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회차에 상철은 영숙과 최종 커플에 골인하는 데 성공했으나 연인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11기 첫 회 방송부터 전 여자친구와 파혼하자마자 출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파혼 논란’에 대해 당사자였던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별 이유는 파혼 때문이 아니며 소개팅 어플 메시지를 통한 양다리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3기는 지난 5일, 최종 선택서 여섯 남녀 중 다섯 명의 커플이 탄생하며 역대급 대미를 장식했다.

하지만 4회 차부터 순자와 광수의 데이트 장면이나 대화 내용이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았고 시청자들 사이에선 ‘결혼설’ ‘중도하차설’ 등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은 14기 회차 방송이 종료될 무렵, 당사자인 순자가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순자 외에도 남성 출연자 상철이 고교 시절의 학폭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상철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순자·광수 통편집 논란으로 자연스레 잊혀졌다.

무엇보다 이번 13기 순자 돌싱 출연 논란은 제작진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이처럼 <나는솔로>발 각종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론’ 주장도 들린다.

<나는솔로>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으로, 출연자끼리의 결혼 성사율은 약 5.88%로 1년에 대략 세 커플 정도가 결혼에 골인하는 셈이다(14기 기준). 지난 2월6일부터 5일까지의 평균 시청률은 2.6%서 3.0%로 집계됐다(수도권 기준).

일각에선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반인들을 제대로 검증하기는 여건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예컨대 예능 제작진이 출연자들에게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교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지나칠 수도 있는 개인 증빙서류들을 요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흥미(시청률)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매서운 시청자들이 있는 만큼 예전 같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도 “온갖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면 논란 요소는 사라지겠지만 과연 어떤 일반인들이 출연하려 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일각에선 개인 출연자가 제작진을 속이면서 출연을 강행한 것이지만 결국 책임에 따른 사과는 출연진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작진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수백명의 출연 신청자들 중 옥석을 가려 선택한 것은 출연자 개인의 선택이 아닌 결국 제작진의 몫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국 출연진이 자신의 과거 이력을 미리 밝히지 않은 잘못보다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제작진의 검증 시스템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추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경우 프로그램 폐지론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13기 순자 인스타그램 전문이다.

<나는솔로> 13기, 광수님,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3기 순자 한소영입니다.


저는 결혼 전제 프로그램인 <나는솔로>에 출연 신청을 하면서 배우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인했던 이력(2016.04)을 숨겼습니다. 저의 이기심과 짧은 생각으로 일반 기수로 출연 신청했습니다.

사죄를 드리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시점이지만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진실을 직접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전에 제작진 분들께서 저에게 공개적인 사죄의 기회를 주셨었지만 제 이기심으로 모두 놓쳤고, 그 동안 저는 통편집의 사유를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저로 인해서 <나는솔로> 제작진은 물론 13기 출연자분들께 큰 피해를 입혀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13기 광수님은 저로 인해 시청자 분들에게 매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셨고 가슴에 큰 상처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동안 13기 순자 한소영을 응원해주셨던 분들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말이나 행동도 상처받은 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겠지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염치불구하고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의 소속 회사는 제가 저지른 일과는 무관하므로 가급적 저와 연관지어 언급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거 사진에 나온 그분도 저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므로 함께 나온 사진은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소영 드림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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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