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영구 시드권 ‘괴물’ 김경태

현해탄 오가며 쌓은 17년 족적

‘괴물’ 김경태(37·신한금융그룹)가 영구 시드권자 자격으로 KPGA 코리안 투어에 복귀한다.  KPGA는 올해부터 영구 시드권자에 대한 자격을 기존 ‘통산 25승 이상 기록자’에서 ‘통산 20승 이상 기록자 및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자’로 변경했다. 

현재 영구 시드권자는 최상호(68), 최경주(53), 한장상(83), 박남신(64), 양용은(51), 김경태까지 6명이다. 김경태는 국내서 6승, 일본에서 14승을 기록하고 있다. 김경태는 “올해로 ‘투어 17년 차’다. 가족들과 주변 지인 그리고 선후배 선수들에게 많은 축하를 받았다. 뿌듯하고 보람차다”며 “투어 생활에 있어 동기 부여도 되는 것 같고 새로운 목표 의식도 생겼다”는 소감을 전했다.

남다른 기량

‘괴물’이라는 별명답게 그동안 김경태가 쌓아온 족적은 대단하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화려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태극마크를 달았고, 2005년과 2006년에는 ‘일본 아마추어 선수권대회’를 연이어 제패했다. 2006년 아마추어 자격으로 출전한 ‘포카리에너젠 오픈’과 ‘삼성베네스트 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 개인전, 단체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걸며 ‘화룡정점’을 찍었다. ‘괴물 탄생’의 서막이었다.

2007년 투어에 데뷔한 김경태는 시즌 첫 번째 대회인 ‘토마토저축은행 오픈’에서 우승하며 KPGA 사상 최초로 데뷔전에서 우승하는 역사를 써냈다. 아직까지도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김경태는 바로 다음 대회인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삼능애플시티 오픈’에서도 우승하며 데뷔 첫해 시즌 3승을 달성한 김경태는 연말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상금왕’ ‘덕춘상’ ‘명출상(신인상)’을 쓸어 담았다.

김경태는 “사실 데뷔 시즌에 부담이 컸다. 아마추어 때부터 관심도 많이 받았고 남들에 비해 프로 전향도 늦게 결정한 상황이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근심도 있었다”며 “시즌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잘 풀렸다”고 되돌아봤다. 2008년부터는 일본투어, 아시안투어에서도 활동했다. 2010년 일본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한국인 최초로 일본투어 ‘상금왕’에 등극했다. 2011년까지 밀리언야드컵 한국 대표, 2011년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대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로열트로피 아시안팀 대표로 나서기도 했다.


유일무이했던 괴물 그 자체
“올해 국내 투어 전념 예정”

2015년에는 일본투어에서 무려 5승을 거둬 일본투어 ‘대상’과 ‘상금왕’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일본투어 7개 대회 출전만에 3승을 쓸어 담았다. 김경태는 “일본 생활을 돌이켜보면 2015년은 큰 의미가 있는 해였다. 2010년에 상금왕을 한 뒤 2013년과 2014년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며 “2015년 1월에 결혼을 했고 오랜 시간 함께 한 캐디도 바꿨다. 스윙에도 변화를 줬다. 큰 모험이었지만 다행히 성공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경태의 가장 최근 우승은 20 19년 일본투어 ‘카시오월드 오픈’이다. 김경태는 ‘카시오월드 오픈’ 우승을 포함해 일본에서만 14승을 거뒀다. 이는 한국 선수 중 일본투어 최다 우승 기록이다. 지난해까지 김경태가 일본에서 획득한 상금은 약 89억원(9억4829만8751엔)이다.

자격 요건 변경 수혜
한일 통산 20승 수확

김경태는 “‘카시오월드 오픈’ 우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우승”이다. 또 “2017년과 2018년 우승도 없었고 2019년에는 이 대회 전까지 7개 대회 연속 컷 탈락했다”며 “정말 안 풀렸다. 골프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렇기때문에 뜻깊은 우승”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꾸준하게 활약한 김경태였지만, 지난해 국내에서는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2021년 KPGA 코리안 투어 5개 대회에 출전해 1개 대회서만 컷 통과해 시드를 잃었다. 지난해에는 일본투어에 전념했고 참가한 17개 대회 중 공동 29위를 기록한 ‘더 크라운스’ 포함 7개 대회서 컷 통과했다. 분명 김경태답지 않은 성적이었다.

김경태는 “최근 2년간 등이 좋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 현재 잘 회복하고 있다. 올해는 꼭 건강하게 시즌을 치를 것”이라며 “올해는 KPGA 코리안 투어에 전념할 계획이다. 국내서만 활동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만인 만큼 설렌다”고 밝혔다.


김경태는 메인스폰서인 신한금융그룹에 대한 고마움도 표현했다. 김경태는 신한금융그룹과 데뷔 첫해인 2007년부터 17년째 동행하며 ‘역대 KPGA 코리안 투어 최장기간 단일 스폰서 후원’이라는 이색 기록도 써내기도 했다.

재도약 준비

김경태는 “2011년 이후 국내 우승이 없다. 그동안 우승 기회도 여러 번 찾아왔는데 욕심이 과했다. 한국에서 우승을 하고 싶은 욕망과 조급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며 “은퇴하기 전까지 꼭 KPGA 코리안 투어에서 우승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다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