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은? 설문조사 결과 보니…

28일 한국갤럽 구단 선호도 발표
기아·삼성·롯데·한화·두산·LG 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올해로 42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한국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국내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단은 기아 타이거즈(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은 어느 팀이냐(자유응답)’는 28일,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기아의 뒤를 이어 삼성 라이온즈(8%), 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7%), 두산 베어스(6%), LG 트윈스‧SSG 랜더스(4%), 키움 히어로즈(2%), NC 다이노스‧KT 위즈(1%) 순이었다.

절반가량인 51%는 ‘특별히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이 없다’고 답했다.

프로야구 관심층(322명)이 좋아하는 구단은 삼성(16%), 기아(15%), 롯데(12%), 한화‧두산(10%), LG‧SSG(이상 6%), 키움(3%), NC‧KT(2%) 순으로 전체 응답자층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집계됐다.

팀별 선호도는 지난해 선호도 조사와 변화가 거의 없었다. NC 다이노스가 2%, 나머지 구단들도 1%p 이내로 하락했거나 변동이 없었다. 1998년 이후로 구단 선호도가 10%를 밑돌기는 지난해가 처음이었으며 차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또 선호하는 프로야구팀이 없는 응답자의 비율은 51%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성세대보다는 유튜브 시청이나 등산, 헬스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 MZ세대들이 프로야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 조사에서 20대서 2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30대(27%)부터 40대서 70대 이상(30%대)은 높게 형성돼있었다. 특히 20대의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는 10년 전인 2013년(44%) 당시 전체평균(44%) 수준이었으나, 2017~2019년 30% 내외, 2020~2021년 20%대 중반, 2022~2023년 20% 내외로 점차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매년 조사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이들 구단 선호도 최고치는 기아 2018년 14%, 삼성 2012·2014년 13%, 롯데 2010년 16%였던 점을 감안할 때 프로야구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자체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몇 년 동안 구단 간의 실력 차가 줄면서 과거 기아·롯데·삼성 3파전에서 다자 각축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점도 고려해볼만하다.

특히 전국 기준 구단 선호도는 경기 성적이나 열혈 팬의 규모보다는 지역별 연고지 인구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전라, 롯데 자이언츠는 부산·울산·경남,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경북서 성적과 무관하게 항상 선호도 40% 이상을 유지할 정도로 연고지 고정 팬이 확고해 장기간 1~3위를 독식해왔다.

그러나 기아는 성적에 따른 부침이 있는 편이고, 삼성은 2014년 최종 우승을 기점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선호도 1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 창원 연고 구단인 NC의 등장 이후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구단 선호도가 상당히 분산돼있다. 현재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5개(LG·두산·키움: 서울, SSG: 인천, KT: 수원)가 수도권을 연고지로 삼고 있으며, 어린 시절 진학·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더라도 원래 살던 지역연고 구단을 계속 응원할 가능성이 크다.

BO 관중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정규 시즌 관중 수는 736만명, 2016년 834만명, 2017년 840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807만명, 2019년 729만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첫해였던 2020년은 33만명에 불과했고, 2021년 역시 123만명에 머물렀으나 방역이 다소 완화된 지난해에는 608만명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구단별 관중 수는 LG가 100만명, 두산과 SK가 각각 98만명, NC 71만명, 기아와 삼성이 각각 69만명, 롯데 68만명 순이었다.

올해 어느 팀의 우승을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SSG 랜더스로 9%, 두산 베어스 5%, 삼성 라이온스‧기아 타이거즈(4%), LG 트윈스(3%) 순으로 집계됐다. 66%는 의견을 유보했으며 프로야구 관심층도 SSG(17%), 두산‧LG(7%)가 우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프로야구 원년이었던 1982년 이후 팀별 우승 횟수는 기아 타이거즈 11회, 삼성 라이온즈 8회, 두산 베어스 6회, SSG 랜더스(구 SK 와이번스) 5회,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 각 2회, 한화 이글스·NC 다이노스·KT 위즈 각 1회다.

2010년 이후 우승팀은 2010~2014년 삼성, 2015~2016년 두산, 2017년 기아, 2018년 SK, 2019년 두산, 2020년 NC, 2021년 KT, 2022년 SSG로, 지난 6년 동안은 연승팀이 없었다.

유권자 10명 중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도는 남성이 38%, 여성이 27%로 대체적으로 남성들이 더 즐겨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RDD(유선전화 RDD 5% 포함)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서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8.4%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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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