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선고 후폭풍

민주당 ‘판정승’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은 점’과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사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11개월 만에 결론 ‘일단락’
“입법 절차 문제 있어도 유효”

아울러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라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들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영장 신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공감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폭했다.

희비 갈린 여야…정부 ‘대략 난감’
일각선 “꼼수 입법 면죄부” 비판도

국민의힘이 유독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수완박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윤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반검수완박 기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까지 주된 동력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서사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둔 여러 무리수 때문에, 검수완박 법이 무력화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이를 해소해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온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탈환할 길이 열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지킨 것을 넘어, 검찰 수사권에 관한 추가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찰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안 통과 이후 한 장관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있어서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근거로 검수완박 견제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는 나온다. 헌재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대목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이날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수사권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자주 오르는데도, 헌재가 국회의 ‘권한 악용 소지’를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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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