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MZ 팔이’ 무리수

잘 모르면서…일단 갖다 붙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는 ‘결단’을 내릴 때마다 ‘MZ세대’를 빼놓지 않고 언급한다. 난제 해소를 위해 과감한 처방을 내려두곤 ‘MZ가 원한다’ ‘MZ에게 필요하다’는 명분을 댄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되레 “이용하지 말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정은 부랴부랴 회유책을 찾아 나선 모양새지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MZ세대들은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고 (할 정도로)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과거의 우리 같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하고는 다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노동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러브콜?

하지만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MZ세대 노동자 중 지난 1년 동안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

“정부가 MZ세대가 처한 현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그럴듯한 명분 삼기용으로만 가져다 쓰는 것 아니냐”는 식의 불만이 MZ세대 사이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양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일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린 ‘결단’의 변으로, 또다시 MZ세대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는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대통령 발언에 발맞춰 ‘한일 미래 문화동행 프로젝트’를 시생하고, 한일 MZ세대 간 교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작 MZ세대 반응은 시큰둥하다. MZ세대가 전 연령층 중 가장 대일 반감 정서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과거사 문제 등 부정적 현안 청산 의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겐론엔피오(NPO)가 2021년 실시한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보면 이 같은 성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전 연령의 평균 대일 비호감도는 63.6%에 달한 반면, 20대는 43.1%, 30대는 59%를 기록했다.

정책마다 언급…효과는 “글쎄” 
“이용 마라” 반발 심리만 키워

그러면서도 이들 중 과반수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1순위 문제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문제 해결’을 꼽았으며, 2015 위안부 협의에 대한 부정 평가는 80%를 넘나들었다(20대 79.1%, 30대 82.3%).

이들 사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보다는 “민감한 이슈서 정부 부담을 낮추는 ‘희석제’로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앞서는 이유다. MZ세대의 반감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지난 14∼16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60%를 기록한 가운데, 18~29세는 17%, 30대는 21%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각각 69%, 71%에 달했다.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해 5~6월에는 같은 조사에서 40%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불과 10개월 사이 절반에 가까운 MZ세대가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셈이다. 특히 18~29세는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여권 지지세가 가장 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40대(2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꾸준한 MZ세대 언급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젊은 민심 잡기’서 낙제점을 받아든 당정은 급히 ‘MZ 달래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MZ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것을 연일 주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MZ세대를 모두 다섯 번 만났다. 부처 산하 자문단과 기자단, 새로고침 노조 등의 의견을 고루 들은 것이다. 

2030 지지율 급전직하…당정 ‘비상’
뒤늦은 민심 청취, 반등 가능성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역시 지난 20일 “청년층, 수도권 지역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도부 내 ‘젊은 피’인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이 차출됐다. 이들은 지난 24일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 소속 20·30대 청년 직원 역시 동석했다.

이는 ▲근로시간 개편안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등 청년세대가 직면한 국내 노동환경 실태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자리를 정례화해 다양한 정책 분야서 청년들과 소통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올해 41개 대학이 참여 중인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학식을 먹는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가 1000원을 더 보태고, 차액은 대학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고물가 시대에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당정의 적극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MZ세대 지지율 반등을 확신할 수 없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헛발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헛발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것이 지난 22일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당 지도부가 나서 “공식 검토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여론의 질타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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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