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가는 이재명 개딸 충성 시험대

힘 빠졌는데…이대로 해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검찰이 결국 쥐고 있던 꽃놀이패 중 하나를 법원으로 보내버렸다. 지난 2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재판에서 직접 밝혀야 하는 신세가 됐다. 이로써 2021년 민주당 경선 과정부터 터져 나왔던 대장동 특혜 의혹은 1년6개월 만에 사법부에 넘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번 기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후로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초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2월 말경 방송 인터뷰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언급한 게 이유였다.

사법의 칼날

같은 해 10월 말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답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검찰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현직 당 대표가 사법의 칼날을 맞는 것이 처음이었던 만큼 당시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친명(친 이재명)계와 당헌 80조를 근거로 이 대표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비명(비 이재명)계의 목소리가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원들의 청렴성을 강조한 조항으로,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는 내용의 당헌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직자에 걸려 있는 혐의가 부정부패인지, 해당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는지 여부다. 

지난해 이 대표의 기소 당시만 해도, 선거법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시각은 ‘부정부패는 아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선거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데 민주당 내 중도층 역시 동의했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런 내부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조차하지 않았다.

검, 두 번째 기소…이번엔 부패 혐의
예전 같지 않은 영향력 “힘 못쓴다?”

이 대표도 선거법 기소 당시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당헌 80조는)우리가 여당일 때는 상관없지만 야당일 때는 문제다. 현재 ‘검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인데 (야당을 향한)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80조 개정 논란은)나 때문인 게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이라는 다소 약한 혐의 때문에 큰 논란없이 넘어갔던 이 대표는 이번 대장동 기소로 다시 한번 민주당 내 당심 심판대에 서게 됐다. 당헌 80조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대장동 건은 정확히 뇌물죄와 연관돼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인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비밀과 2014 대장동 개발 내부정보를 측근들과 결탁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이 해당 정보들을 활용해 약 7886억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부패 범죄와 연루돼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 성남시 소재 기업들에 인허가 건을 해결해주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헌80조가 명시하고 있는 부정부패범죄와 정확히 일치하는 죄목들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의 기소 건은 당헌80조 3항에 예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윤리심판원 회부는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자 비명계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당헌·당규를 이 대표에 유리하도록 사문화했다는 것이다.

‘당헌 80조?’ 그대로 패스
비명계 “이젠 결단할 시기”

비명계 관계자는 한 인터뷰서 “당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혁신 방안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며 “민주당 윤리규정이 완전히 사문화됐다”고 주장했다.

비명계의 다소 수위 높은 압박에 부글대는 것은 친명계 의원들과 이 대표의 강성 팬덤으로 알려진 개딸(개혁의 딸)들이다. 앞서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 당시 이 대표의 팬덤은 “배신자를 찾아내자”며 혈안이 된 바 있고, 실제로 몇몇 의원들을 특정해 ‘제명운동’까지 펼쳤다.

일각에선 이번 기소 건으로 불거진 당헌 논란서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개딸들의 거센 공격이 두려워 제대로 할 말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요시사>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런 개딸들의 위용이 점점 퇴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던 개딸들도 1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 정도 숫자와 실체가 파악되고 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규모고, 전체 민주당 당원 숫자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의 영향력인 것으로 파악된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다음에 있을 체포동의안 처리, 다음 기소 건 등에서 이 대표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의 강성 팬덤이 우리당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 팬덤? 글쎄…

팬덤에 기대 오락가락하는 정치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어왔다. 이번 당헌 80조 예외규정을 구체적인 회의 없이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는 결국 당심을 한차례 더 잃었다. 과연 과거처럼 이 대표의 개딸들이 이런 비명계의 반발을 막아낼 수 있을지 민주당 의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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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