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 루키’ 최영준·김상현의 각오

같은 출발선 전혀 다른 두 길

전혀 다른 길을 밟아온 두 사람이 나란히 KPGA 코리안 투어 데뷔를 앞두고 있다. 최영준과 김상현이 그 주인공. 최영준이 혜성 같이 등장한 신예라면, 김상현은 절치부심하며 실력을 닦은 대기만성의 표본이다. 

지난해 ‘KPGA 스릭슨 투어’ 통합 포인트 순위 9위에 오른 최영준(21)이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에 데뷔한다. 최영준은 “투어에서 뛰게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시기에 맞게 탄탄한 길을 걸어온 만큼 올해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8세에 골프를 처음 시작한 최영준은 2년간 골프를 배우다 야구로 전향했다. 야구선수로 3년간 활동하던 그는 13세 때 다시 골프채를 손에 잡았다. 이후에는 골프에만 집중했다.

당찬 포부

2020년 ‘제24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제34회 전라북도협회장배 학생 골프선수권대회’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이듬해 ‘제28회 송암배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서 정상에 올랐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최영준은 지난해 6월 ‘KPGA 스릭슨투어 10회 대회’ 종료 후 아마추어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주어지는 KPGA 프로(준회원) 특전 명단 1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KPGA 스릭슨 투어 12회 대회’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영준은 본 대회 우승으로 KPGA 투어프로(정회원) 자격까지 취득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 대회인 ‘KPGA 스릭슨 투어 20회 대회’까지 꾸준한 활약을 펼쳐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시드를 확보했다. 아마추어에서 KPGA 코리안 투어 데뷔까지 걸린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할 만큼 ‘탄탄대로’의 연속이었다.

최영준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KPGA 스릭슨 투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적응 이후에는 샷감이 많이 올라와 KPGA 프로 입회 후 바로 다음 대회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최영준은 평균 드라이브 거리 320야드 이상을 기록하는 장타자다. 장타를 치면서도 정확도 또한 높은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데뷔 첫 시즌 최영준의 목표는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수상과 제네시스 포인트 톱10 진입이다.

김, 포기 없는 ‘대기만성’ 표본
노력으로 쌓아 올린 현재의 위치

그는 “상반기에는 KPGA 코리안 투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계획이고, 적응이 끝나면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플레이 할 생각”이라며 “모든 신인 선수의 첫 번째 목표가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인 것 같다.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난다”고 말했다.

김상현(29) 역시 KPGA 코리안 투어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신인이다. 김상현은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선수다.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때 KPGA 투어 프로인 사촌형의 권유로 골프채를 잡은 그는 2013년 KPGA프로, 2014년 KPGA 투어프로 자격을 취득했고, 지난해까지 ‘KPGA 스릭슨 투어’에서 활동했다.

골프에 대한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던 김상현은 지난해 KPGA 스릭슨 투어에서 본인을 실력을 유감없이 뽐냈다. 19개 대회 출전해 ‘9회 대회’ ‘18회 대회’서 우승했고, 세 차례 준우승을 거뒀다. 톱10에 열두 번 올랐다. 스릭슨 포인트(8만851.79포인트)와 스릭슨 상금(8040만2046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출전권 티켓을 얻었다.


김상현은 “어린 나이에 일찍 골프에 입문한 선수들과 비교를 한 적도 많았다. 부러움을 느낄 시간에 기본을 다지는 데 충실했다”며 “실력을 따라잡기 위해 남들보다 연습장에 늦게까지 남아 연습했다. 골프채를 늦게 잡았지만 골프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크다”고 말했다.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데뷔를 앞둔 김상현의 목표는 명확하다. 신인 최고의 자리에게 주어지는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이다.

김상현은 “KPGA 코리안 투어 데뷔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목표는 ‘까스텔바작 신인상이다. 생애 한 번뿐이기에 특별하다”며 “신인상을 목표로 전진한다면 KPGA 코리안 투어 우승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상현의 눈앞에 놓인 첫 번째 벽은 컷 통과다. KPGA 코리안 투어 3개 대회 출전해 컷통과를 성공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김상현은 ‘스릭슨 상금순위’ 1위의 저력을 증명하겠다는 다짐을 품고 있다.

김상현은 “KPGA 코리안 투어는 모든 면에서 다르다. 그린 스피드, 러프 길이 등 플레이 환경도 까다롭고 참가 선수들의 수준도 매우 높다”며 “전지훈련 기간에 정교한 쇼트게임에 집중하고 있다. KPGA 코리안 투어에서 하루빨리 적응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얘기했다.

같은 목표

이어 “김영수, 정찬민 등 2부투어 상금왕 출신 선수들이 KPGA 코리안 투어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을 보며 동기 부여를 받는다”며 “KPGA 스릭슨 투어 상금왕 출신으로서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의 꿈은 오랜시간 동안 ‘투어 선수’로 남는 것이다. 김상현은 “골프는 내게 전부다. 특히 ‘투어 선수’라는 자부심이 강하다”며 “만 50세 이상이 되어서도 ‘KPGA 챔피언스 투어’서 활약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투어에서 활동하는 골프 선수로 남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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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