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기소’ 이재명 재판 미리보기

첩첩산중 험해지는 ‘의혹의 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의혹의 산’이 계속 험난해지는 모양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대표의 눈앞에 ‘재판’이라는 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 공방의 시작이다.

최근 정치권의 관심사는 오로지 ‘이재명’이다.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설 때부터 예상된 모습이다. 제1야당의 대표가 이만큼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사상 초유의 상황’인 셈이다. 

1830억 
5503억

지난 22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처음 불거지고 1년6개월 만이다. 대장동 의혹 등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주장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취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기소됐다. 

선거법 이어 또 다시 재판행
이 “법원서 진실 가려질 것”

이 대표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가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소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해 검찰과 시시비비를 다퉈야 한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이익’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이 일정 수준의 이익만 확보한 것이 과연 배임죄가 되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개공이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받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배임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부산 엘시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의 민간개발을 언급했다. 부산시장과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허가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취득한 것을 배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수 이익’도 쟁점이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1830억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이 대표 측은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주장 중이다. 이 대표 측은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조성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은 그만큼 더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성남시는 물론 성남도개공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 다시 말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 등에서 이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확정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이 대표가 특혜를 몰아줬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익을 추구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성남도개공과 성남시가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진 것은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것일 뿐 공사가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 입증 여부가 관건이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에 규정돼있는 것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인정된다.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8년 자유한국당·장영하 변호사 등의 고발로 시작해 지난해 대선 직전에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성남지청 수원지검 박하영 검사(현재 사임)가 검찰 내부망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관련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심 결과
언제쯤?

수사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이 이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터져 나온 의혹에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 푸른위례 등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에 이른 것.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를 위한 적법한 후원금 모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치단체장은 관내 기업·단체·기관·독지가를 상대로 기부나 후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며 “경남FC를 보유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관내 기업에 후원(무상)을 요청해 수많은 기업에서 수억원씩 후원을 받아 이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된 혐의로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면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한 바 있다. 검찰의 말대로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임기다. 이번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 전에 이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줄줄이 나올 수사 결과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정 시점이 되면 반드시 터지게 돼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가스공사 부지 개발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혐의 산더미
민주당, 당 대표 지키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빠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배당금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일단 김씨는 428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법적 방어와 동시에 정치적 방어도 동시에 해야 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 같은’ 부결로 나오면서 정치적 위기 상태에 빠졌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민주당은 친명계(친 이재명)와 비명계(비 이재명)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기름을 붓고 있는 형세다.

일단 민주당은 ‘방탄 이재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당헌상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를 정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엔 예외조항이 있는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 대표의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혐의 여부가 아닌 정치탄압 의도를 고려했다는 것.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헌 80조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결, 80조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위기
더 문제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면서 당내 내분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방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쐐기를 박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당무위 결론 이후 “정당 민주주의가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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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