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있는 여행 ④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지금은 트로트 전성시대!

요즘 트로트 열풍이 뜨겁다. 한때 흘러간 가요 취급을 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성시대라 할 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 예전엔 주로 중·장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다가, 최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요’로 등극했다. 따스한 봄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떠난 발걸음, 흥겨운 가락을 따라간 곳에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 있다.

트로트(trot)는 미국에서 유행한 춤곡인 폭스트롯(fox trot)에서 따온 이름으로, 음악적 양식은 차이가 난다. 현재의 트로트는 일제강점기부터 굴곡진 역사와 함께 독자적인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 전통 가요라 할 수 있다. 전남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안에 자리한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대중음악 대표 장르인 트로트와 만나는 공간이다.

한국 트로트의 변천사

2019년에 개관했으며 최근 트로트 붐을 타고 주목받는다. 트로트 마니아에겐 꼭 한번 들러봐야 할 코스이자 ‘핫 플레이스’다.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선곡해 감상하고 불러보는 등 체험할 거리가 풍부하다.

1층 한국트로트역사관에 들어서면 가수 하춘화의 어릴 적 모습이 관람객을 맞는다. “노래란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소녀 가수의 앳된 목소리가 귓가에 쏙쏙 스며든다. 청량한 노랫소리를 뒤로하고 몇 걸음 옮기면 한국 트로트의 변천사가 펼쳐진다.

전시 공간은 아담하지만 방대한 자료가 있다.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트로트의 역사가 시대별로 전시된다. 전시 패널 뿐 아니라 터치스크린도 있어 원하는 자료를 찾기 쉽고, 당시 대표적인 노래도 즉석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빼앗긴 설움이, 1950년대에는 전쟁 후 애달픈 사연이 담긴 노래가 눈물짓게 한다.


이후 경쾌하고 빠른 리듬으로 변화를 주기 시작한 트로트는 황금기와 침체기를 겪으며 약 100년을 이어왔다. 트로트가 이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까닭은 누구나 공감하는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트로트 스타의 사진이 시대별로 걸린 명예의 전당을 지나면 과거 생활상을 재현한 추억의 골목길에 접어든다. 지금은 보기 힘든 공중전화와 쪼그리고 앉아 신나게 두드리던 오락 기계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한쪽에 음악다방을 재현한 공간도 있다. DJ에게 쪽지를 건네는 대신 테이블에 설치된 헤드폰을 착용하고 직접 선곡하면 된다. 한번 자리에 앉으면 음악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영암극장에서는 트로트의 변천사와 하춘화의 일대기를 상영한다. 바로 옆 영암싸-운드는 내부에 노래방 기계가 설치돼 누구나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다. 벽에 걸린 무대의상을 입고 한 곡조 뽑으면 나만의 트로트 무대가 만들어진다. 녹화 기능을 설정하면 안내 데스크에서 영상을 메일로 보내준다. 노랫말이 적힌 악보를 무료로 출력하는 코너도 있다.

영암 출신 가수 하춘화의 일대기 상영
내로라하는 트로트 스타들의 흔적도

2층은 영암 출신 가수 하춘화를 기념하는 공간이다. 반짝이는 무대의상과 신발, 수많은 음반, 각종 시상식에서 받은 트로피 등 어린 나이에 데뷔해 최근까지 60년 남짓한 노래 인생의 모든 공적이 담겨있다.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과 훈장을 비롯해 팬레터도 가지런히 진열됐다. 한쪽에 지금까지 발매한 LP반과 CD, 화보, 포스터를 디지털화한 하춘화 아카이브가 있다.

하춘화의 아버지 하종오씨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딸의 재능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가수의 길을 터준 그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하는 지원군이었다. 하씨는 오랜 시간 모은 자료를 기증해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건립에 많은 도움을 줬다.

옥외로 나서면 하춘화, 남진, 김연자, 장윤정 등 내로라하는 트로트 스타의 핸드 프린팅이 있다. 좋아하는 가수의 손바닥에 자기 손을 얹고 기념사진을 남기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영암아리랑’ ‘월출산연가’를 새긴 하춘화노래비도 눈에 띈다.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관람료는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며, 50%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월요일과 1월1일, 명절 당일은 휴관한다.

하춘화노래비 맞은편에 있는 가야금산조테마공원은 우리 민족 고유의 가락을 즐기는 곳이다. 가야금산조는 가야금을 이용한 독주곡으로, 조선 후기에 영암 출신 김창조 선생이 창시했다고 알려진다. 들릴 듯 말 듯 느린 진양조부터 시작해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등으로 넘어가며 점점 빨라진다. 연주자의 손놀림에 따라 청중은 잔잔한 호수를 건너기도 하고, 일렁이는 파도에 부딪히기도 한다.

전시 자료는 김창조 선생의 계보를 잇는 인간문화재 양승희 선생이 중국 옌볜까지 가서 얻은 악보부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 영암군에 기증했다. 북한의 가야금, 소뿔과 순금으로 제작한 국내 유일한 화각 가야금 등 다양한 가야금도 볼 수 있다.

월출산기찬랜드 안에 영암곤충박물관도 자리한다.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곤충 표본은 물론, 살아 있는 곤충과 파충류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며, 곤충 표본 만들기와 금붕어 낚시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해설사와 함께 박물관을 둘러보는 데 1시간 남짓 걸린다.

왕인박사유적지

영암을 나서는 길에 왕인박사유적지도 들러보자. 백제시대 학자 왕인은 일본 천황의 초청에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가 한학과 문물을 전파했다. 유적지에 사당과 전시관 등 왕인 박사의 흔적이 보이는 시설물이 들어섰다. 넓은 부지에 연못과 산책로가 아름답고,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나들이 장소로 유명하다. 올해는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영암왕인문화축제도 열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야금산조테마공원→영암곤충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트로트가요센터→가야금산조테마공원→영암곤충박물관
-둘째 날: 구림한옥마을→왕인박사유적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영암군 문화관광 www.yeongam.go.kr/home/tour
-한국트로트가요센터 www.yeongam.go.kr/home/trot
-영암곤충박물관 http://xn--699a3bx02d1yad25aw3ac37a.com
-영암문화재단 http://yamunhwa.or.kr

문의 전화
-영암군청 문화관광과 061)470-2292
-한국트로트가요센터 061) 470-2803
-영암곤충박물관 061)471-4300, 왕인박사유적지 061)470-6643

대중교통
[버스] 서울-영암,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2회(09:20, 15:05)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서 영암터미널 정류장까지 도보 약 180m, 101번·102번 농어촌버스 이용, 기찬랜드 정류장 하차, 한국트로트가요센터까지 도보 약 33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영암여객자동차터미널 061)473-3355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 남장성 JC에서 나주 방면 오른쪽→9.4㎞ 이동, 남광산톨게이트→1㎞ 이동, 남광산 IC에서 나주 방면 왼쪽 고속도로 출구→29㎞ 직진, 왕곡교차로에서 영암 방면 오른쪽→638m 이동, 영암 방면 좌회전→18㎞ 이동, 덕진초교사거리에서 목포 방면 우회전→3.3㎞ 이동, 회전교차로서 월출산기찬랜드 방면 직진→한국트로트가요센터

숙박 정보
-영암연희한옥펜션: 군서면 왕인로, 010-4725-3311, https://site.onda.me/122617
-월인당: 군서면 모정1길, 061)471-7675
-펜션비바체: 영암읍 천황사로, 061)473-1004, www.pensionvivace.com

식당 정보
-독천식당(갈낙탕·낙지볶음): 학산면 독천로, 061)472-4222
-한국관(한정식): 영암읍 열무정로, 061)471-0779
-월출산산장식당(황칠한방코스): 영암읍 천황사로, 061)473-4900

주변 볼거리
영암왕인문화축제: 2023년 3월30일~4월2일
왕인박사유적지·구림한옥마을 등 061)470-2347, 영암도기박물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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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