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분양시장 꽃필까

봄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가운데 파주, 평택, 화성 등 인구 증가세가 뚜렷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곧 주택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양시장에 많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일자리나 교육, 교통, 편의시설 등 각종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진행 중인 데다, 이에 따른 주택 구매 수요도 느는 편이다. 또한 주변으로 기업투자는 물론 신도시, 택지지구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활발한 곳이 많아 부동산 상승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과 교통
인프라 확충

한 부동산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양주시, 고양시 덕양구, 수원시 팔달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인구가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가 이 기간 동안 1만138명의 인구가 유입됐고 평택시(1만4113명), 화성시(2만9467명), 양주시(1만2241명) 등이 1만명 이상의 가파른 인구 증가를 보였다.

이어 고양시 덕양구(1만318명), 수원시 팔달구(1만1441명), 인천시 서구(3만3944명) 등도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 요인으로는 주거여건 개선이 꼽힌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를 제외하면 모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이를 통한 인구 유입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파주시는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신도시가 조성 중이다.


평택시는 고덕신도시,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양주시는 양주신도시가 위치해 있다. 또 고양시 덕양구는 창릉신도시,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신도시가 속해 있다.

교통망 개선과 일자리 확충도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파주시와 화성시의 경우 내년 GTX-A노선의 조기 개통(추진)이 가시화되고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 평택, 화성, 양주, 덕양…
인구 증가세 뚜렷한 수도권 지역

평택시는 삼성반도체 증설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계속되고 있고, 인천 서구는 최근 하나금융그룹 등의 대기업 이전 효과로 관련 종사자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자리 등 인프라가 개선돼 정주여건 등이 좋아지고 대형 호재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신규 수요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분양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된다”며 “특히 요즘처럼 금리, 대출 등의 변수로 불안정한 때엔 인구 증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구 증가 지역에서 3~4월경 분양하는 브랜드 단지.

▲운정자이 시그니처= GS건설은 파주시 운정3지구 일원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102가구, 74㎡B 126가구, 84㎡A 40가구, 84㎡B 135가구, 84㎡C 79가구, 84㎡D 6가구, 84㎡T 2가구, 96㎡A 150가구, 96㎡B 221가구, 96㎡C 77가구, 99㎡A 42가구, 99㎡B 3가구, 134㎡A 3가구, 134㎡B 1가구, 134㎡C 1가구다. 

단지에는 세대분리형 타입을 비롯해 옥외공간형 타입, 펜트하우스 타입 등 특화 평면 설계도를 포함해 총 15개의 타입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지 내부에는 조경면적을 최대한 (전체 부지의 약 45%) 넓혔다. 이곳에는 자이(Xi)의 시그니처 조경공간인 ‘엘리시안가든’,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자이펀그라운드’ 등을 비롯해 ‘운정마당’ ‘운정작은숲’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업 투자
상승 효과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도 들어선다. 스크린골프 시설을 갖춘 골프연습장을 비롯해 피트니스, 그룹운동(GX)룸, 다목적체육관, 냉온탕과 건식사우나가 포함된 남녀 사우나 등이 마련된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숲속도서관 등 특화 커뮤니티도 조성되며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도 도입된다. 

세대 내부는 다양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세대에 알파룸, 팬트리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지하공간에는 세대별 창고를 제공한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약 1.5대다.

인근에는 GTX-A 운정역이 들어선다. GTX-A노선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오는 2024년 하반기에 개통을 목표로 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파주~김포 구간 2025년 개통 예정)가 공사 중에 있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위치해 있으며 영화관, 교하도서관 등 생활문화 편의시설도 가깝게 자리했다. 주변에는 운정호수공원, 산내공원, 한솔공원, 양지말공원 등도 있다. 

다양한 설계
특화된 외관 

분양 관계자는 “GTX-A 운정역 주변은 역세권 특별계획구역을 통해 상업, 업무, 공원, 문화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설계공모 당선 아파트로 친환경 단지 조경, 다양한 평면 설계, 특화된 외관 등 차별화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는 2026년 1월 예정.

▲고덕자이 센트로= 평택시 고덕신도시에서 이달 평택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고덕자이 센트로’가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 2층~25층, 7개동, 총 569가구, 전용 84㎡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전 세대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했다. 대형 드레스룸과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평면 특화 설계를 적용해 주거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변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까운 직주근접 환경으로, 고덕신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탄탄한 수요층이 예상된다. 1호선 서정리역 및 서정리역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이 인근에 자리하며, 평택지제역 SRT도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 및 전국 이동이 용이하다. 또, 평택제천고속도로로 통하는 평택고덕IC와 송탄IC도 이용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다양하다. 다양한 상업지구(예정)가 인근으로 자리해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변으로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CGV 등도 들어서 있다. 여기에 고덕신도시 내 교육특화구역 ‘에듀타운’ 부지에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0명 규모의 초·중·고 통합학교인 평택고덕국제학교(가칭)가 들어설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 여건도 우수하게 평가된다. 

일자리 등 인프라 개선
상대적으로 안정 분위기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건설사 브랜드의 기술력이 더해져 우수한 특화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공급됨에 따라 공급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으로 구성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약에서도 평택과 경기 지역은 물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만큼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금강주택은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해당 사업장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 74~98㎡ 10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용 84㎡와 98㎡ 기준 각각 4억원대 중반, 5억원 중반대에 책정됐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에 4베이 설계가 적용됐다. 1층 가구의 경우 개방감 제고를 위해 층고를 약 2.5m로 높였다. 나머지 층 역시 약 2.4m로 높은 층고로 시공된다. 모든 칠실에는 3개의 방이 계획됐다.

특히 거실과 붙어 있는 침실은 가변형 벽체로 시공돼 필요에 따라 거실 공간을 훨씬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센트럴플라자와 포레스트플라자, 메도우가든 등 다채로운 테마가든은 물론 골프연습장 및 피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웰컴라운지 등 입주민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도보 통학 거리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하철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102역)과 서부권급행철도(GTX -D) 노선이 사업지 인근에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도 가깝다.

여기에 드림로~국도39호선(예정)과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026년 완공 목표)까지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급 대상자는 인천 및 서울, 경기 거주자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재당첨 제한과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1주택자 기준) 의무도 없다.


공공 안정성
민간 기술력

한편, 화성시에서도 대규모 분양이 이어진다. 중흥건설은 이달 화성 동화지구에 ‘화성 동화지구 A-2블록 중흥S-클래스’ 총 806가구를, 대방산업개발은 다음 달 화성동탄2 C18블럭 동탄역 인근에 ‘화성동탄3차 대방엘리움(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총 464가구(아파트), 96실(오피스텔)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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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