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로또 게이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3.14 09:17:39
  • 호수 1418호
  • 댓글 1개

우연 치고는 기막힌 우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로또 게이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또 로또 조작설이다. 이번엔 1등이 아니다. 한 복권 판매소서 2등 당첨 복권이 103장이나 나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와글와글 끓고 있는 음모론 내용은 뭘까?

총 664건

지난 4일 제1057회 로또복권 추첨에선 ‘8, 13, 19, 27, 40, 45’가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1등은 총 17명으로 16억1607만원씩 돌아갔다. 문제는 2등.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12’가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무려 664명(각 당첨금 689만원)이나 됐다. 일반적으로 2등 당첨금이 4000만원 수준이지만 지난주 로또 2등 당첨자가 대거 나오면서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3건의 판매처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로, 당첨금은 1등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에 달한다.


보통 2등 당첨 건수는 100건 내외. 한 판매점에서 한 회차 2등 전체에 달하는 당첨 건수가 쏟아진 것이다. 지난달 25일 1056회 동행복권의 2등 당첨은 81건, 18일 1055회 동행복권 2등 당첨은 92건이다. 지난달 11일 1054회 동행복권에서도 2등은 66건에 불과했다.

복권위원회사무처에 따르면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인 1만1252만 게임을 감안할 때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로 발생해야 한다.

역대급 당첨 인원은 물론, 2등 당첨 중 103건이 같은 판매소에서 나왔다는 점도 의심을 사고 있다. 한 회차마다 한 사람당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 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최대 100장은 가능하다.

한 판매소서 2등 103장 당첨
이중 100장 동일 인물로 추정

한 보도에 따르면 103건 가운데 100건을 한 사람이 수동으로 구매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정 시각에 수동으로 2등 당첨 번호가 100건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만약 한 사람이 2등 당첨 복권 100건을 구매했다면 당첨 금액은 7억원가량이나 되며 역대 2등 최다 당첨 금액이다.

이쯤 되자 일각에선 조작설, 음모론 등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로또 복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자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복권위원회사무처는 ‘로또복권 조작은 불가능합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1057회차 2등의 경우 대다수가 당첨번호 6개 중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선호하는 번호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면서 “1019회차에서 1등 50명이 당첨된 것처럼 당첨자 수가 많은 현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기관에서 정밀 조사 필요해 보인다. 청문회도 해야 될 거 같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다. 녹화방송도 너무 의심가고…’<ckwm****> ‘로또 게이트 터지겠네’<moon****> ‘첫해부터 꾸준히 사온 나로서는 이번 2등 103건 사건 이해 못함. 조작 아니고 불가능’<jong****>

동대문구 왕산로 소재 J슈퍼
보통 2등 당첨 100여건 내외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같은 번호를 100게임 사진 않죠. 본인이 1등이 아니라 다른 등수인 걸 이미 안 거다’<kean****> ‘사기와 조작의 진실이 밝혀진 거다’<gogo****> ‘수사 촉구합니다’<kins****> ‘미래에서 왔다, 그렇지 않고는…’<db66****> ‘100개는 그렇다 치자. 2등이 664명이다. 나머지 564명은 어디 있냐?’<uncl****>

‘사람 사는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있다. 지금 이건 상식 범주 밖에 있는 사건이다.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gjsp****> ‘우연치고는…확신이 없지 않는 이상 100장을 혼자 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clov****>

‘사람 심리가 보통 같은 번호로 5장 사는 건 이해간다만 100장씩이나? 이건 분명 아니다’<yazo****> ‘같은 번호를 100개 샀다?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걸리면 금액은 많아지겠지만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10개 정도씩 나누는 게 상식 아닌가?’<choi****>

‘확률적으로 이상하긴 하다. 추첨 중간에 번호 등록하는 게 가능한가?’<sbss****> ‘정상인은 같은 번호 20장 못 삽니다’<soun****> ‘못 믿겠다. 앞으로 생방해라’<lss8****> ‘복권방 주인도 100장 정도 사면 기억할 텐데 기억 안 난다 했다면서?’<kbh7****>

‘가장 중요한 건 구매 시간이다. 이것만 밝히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ooo9****> ‘조작보다 유출에 더 가까워 보인다’<jins****> ‘스포츠토토도 세금 안 나오는 한도에서 한사람이 수집장을 구매한다. 당연히 불법이고, 한꺼번에 구매하면 걸리는 걸 피하려고 시간차까지 두고 구매하더라’<tjsg****>

유출?

‘한 번호로 10만원치 몰빵하는 사람들 두루 있긴 하다. 그 사람들이 아직 당첨된 적이 없었을 뿐이지’<hung****>
‘믿어라. 세상사를 모두 의심하게 만드는 거 누가 만들었냐? 의심해봤자 본인만 힘들다’<kim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로또 2등 103장’ 판매 사장 목격담


로또 2등 103장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해당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의 사장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 사장은 한 언론에 "한 번에 20개를 사가서 기억하고 있다. 남성이었다. 1인이 한 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인 10만원(100장)을 넘진 않았다"고 말했다.

나이대를 묻자 “정확한 나이는 당연히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고 전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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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