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세계 최초의 토너먼트 대회

정형화된 골프 규칙에 의거해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골프 대회는 언제 열렸을까. 278년 전인 1744년 4월2일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 위치한 리스골프장. 오전부터 일찌감치 11명의 골퍼가 모였다. 

비록 참가 선수는 적었고, 영국 전역에 널리 알렸지만 에딘버러 지역의 골퍼들만 모인 숫자였다. 이 대회는 명실공히 에딘버러 젠틀맨스 골프클럽의 전신인 리스골프클럽이 주최하고 에딘버러시가 후원한 스코틀랜드에서 실시된 공식적인 골프 시합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위대한 발자취

참가한 선수 11명은 ▲존 라트레이 ▲휴 달림플 ▲로버트 비가르 ▲제임스 고든 ▲제임스 카마이큼 ▲혼 레스리 ▲리차드 코크번 ▲조지 서티 ▲윌리엄 크로세 ▲제임스 비스 ▲데이빗 달림플 등이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 상류층이자 특출 난 골프실력을 겸비한 인사였다. 

참가 선수들을 모집할 때 주최 측은 리스코스에 있던 모텔로 대회 8일 전까지 선수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5실링의 참가비와 함께 제출토록 했다. 대회 홍보를 위해 시의 공보관이 실버클럽을 들고 앞장서고 뒤에서 드러머들이 북을 두드리며 대회를 알리는 시가행진도 거행됐다.

에딘버러시는 대회를 위해 트로피까지 부상으로 마련했다. 순은으로 만든 우드모양의 골프 클럽이었다. 클럽 헤드 위쪽에 에딘버러시의 문양이 새겨진 고급스러운 실버클럽이었다. 이 트로피는 1709년 왕실 전용의 활을 제조하는 공방에서 최고의 궁수에게 증정하기 위해 만든 실버화살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이었다.


대회가 열리는 리스골프장은 5홀의 왕실 전용으로 사우스밀로 명명된 414야드짜리 1번 홀, 노스미드 461야드 2번 홀, 이스트 426야드 3번 홀, 사우스미드 495야드 4번 홀, 톤트리 435야드 5번 홀 등 각각의 홀 명칭까지 지어져 있었다. 당시로는 다소 길고 힘들었던 코스였고 대부분의 시합은 5홀을 3번 도는 15홀을 한 라운드로 정했다. 또한 주최 클럽과 시의회의 관계자들은 대회에 앞서 한 달 전에 13조항의 골프룰을 만들어 이 대회부터 적용토록 했다.

11명이 만들어낸 역사
작지만 화려했던 출발

1744년 3월7일은 성문화된 세계 최초의 골프룰 13조항이 제정된 역사적인 날이었다. 젠틀맨스클럽을 비롯해 에딘버러 등지에 여러 골프동우회가 만들어졌다. 규칙 제정을 위해 가장 중심에 있었던 골프클럽은 에딘버러 골프클럽회였다.

훗날 젠틀맨스클럽의 전신으로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장을 대표하는 명망 있고 영향력 있는 재벌 인사들의 모임이 된다. 이 클럽은 다음 세기에 생길 영국왕실골프협회의 모태가 됐다.

골프장들도 회원들을 위해 멋진 클럽하우스를 짓고 유니폼을 만들어 놓았다. 당시 사회에서 골퍼들은 격식 있게 유니폼을 입고 골프를 쳤다. 골프장에 만약 유니폼을 입지 않고 나타나면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에딘버러에서 가장 유명했던 리스에서는 매우 격식 있는 동호인들의 비공식 대회가 열렸고, 만찬장에 모인 회원들은 은으로 만든 트로피에다 최고로 비싼 샴페인을 부어 마시면서 자축하곤 했다.

협회의 조직화와 함께 골프룰에 대한 체계화는 절실히 요구됐다. 골프의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골프가 수백년이나 이어져 오면서도 변변히 제대로 된 룰이 없이 골프장마다 로컬룰이 적용돼 많은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던 데서 비롯됐다.


룰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프리메이슨의 힘이 컸다. 당시 상위클래스의 근간을 이루는 클럽회원들은 대부분 프리메이슨이었다. 주도한 의장이 프리메이슨의 초대 그랜드마스터이자 로슬린성의 성주였던 싱클레어경이었다.

13조항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면서 골프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R AND A와 미국 골프협회는 최초의 골프룰 13조항을 수정해서 오늘날 34개 조항에 200여페이지의 세부 항목을 넣어 모든 대회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13개 조항 어떤 문장에서도 규칙을 어기면 벌타를 준다는 내용이 없다. 즉 최초의 골프룰은 벌타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골프 룰 체계화의 시작
지대했던 프리메이슨 힘

또 이 룰이 여러 번 변천되고 고쳐지면서 정작 원본 내용이 없어졌다. 최초 골프룰의 오리지널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여년이 흐른 뒤인 1937년 CB CLPCOTT에 의해 에딘버러클럽 회보 뒷장에 연필로 적혀 있었던 원본 내용을 다행히 발견한 사실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문헌에 따르면 이날 대회 11명의 선수가 각 조에 2명, 마지막 조는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6조로 스트로크 방식을 통해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선수들의 개개인 성적이 기록된 문헌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5홀을 3번 도는 총 15홀 스트로크플레이로 대회를 치렀다는 기록만 전해져온다. 문헌에는 경기 결과에 대해 존 래트레이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다. 최초의 실버컵 대회 우승자인 존 래트레이는 에딘버러 로얄칼리지 대학의 외과수술 집도의면서 궁수 챔피언도 여러번 지낸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다.

우승 후 레트레이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리스골프클럽의 1년간 캡틴으로 자동 임명됐으며, 처음으로 실시된 13조항의 원본에 서명을 하는 역사적인 영광을 얻었다. 또 은으로 만든 골프볼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는 영광과 함께 그 은제볼은 실버클럽 샤프트에 매달아 마치 포도알맹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 같이 보이도록 했다.

근간을 만들다

매년 우승자의 볼이 걸리면서 이 샤프트는 보관하도록 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면서 2010년 에딘버러협회는 4번째 실버클럽을 제작해 은제볼을 걸고 있다. 네 자루의 실버 클럽은 현재 리스골프장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스코틀랜드의 뮤어필드골프장내에 보관돼있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골프대회의 우승자로 존 래트레이가 골프 역사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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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