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한국어교육능력시험 이상한 잣대

‘1타 강사’도 떨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대부분이 깔끔히 결과에 승복하는 이유는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 시험은 누군가의 자격을 판별할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현실과 괴리된 듯한 시험.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버틸수록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갈 뿐이다. 

A씨는 온라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 강사다.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강의 횟수가 1800회를 넘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치러진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1차 필기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지만, 2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것이다.

현실과 괴리

문제는 A씨가 이미 현실에서 한국어 교육 역량을 정량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다. A씨가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이타키(itaki)다. 아이타키는 전 세계 약 190개국 언어를 각국의 원어민 강사에게 일대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강사가 2만명, 수강자가 500만명에 달한다.

A씨는 이 플랫폼이 공인한 ‘상위 1%’ 강사다. A씨 수강생의 평균 수강 횟수는 8회 이상이다. 통상 최우수권에 위치한 강사 수강생들의 평균 수강 횟수가 5~6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300건 이상 쌓인 ‘수업 리뷰’서도 만점에 가까운 지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의 면접관들은 A씨를 시험에서 떨어트렸다. 해당 시험의 면접 과정 합격률은 매년 80%를 넘나든다. 결국 교육 현장서 ‘상위 1%’ 실적을 거둔 인재가, 정작 시험장에선 하위 20% 수준으로 평가된 셈이다.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대목이다.


A씨 역시 반발했다. A씨는 <일요시사>에 “면접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공단 측에 채점 기준과 본인의 채점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답변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 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전문가의 채점위원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 면접시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외국어 교육’ 플랫폼 상위 1% 강사인데…
한국어교육시험 면접서는 하위 20% 불과? 

‘면접 평가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A씨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 없이 주관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자료 공개는 곤란하다”고 하면서, 해당 자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대응하는 모양새다. 

A씨는 “시험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변별력과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단은)적법성만을 강조하면서 기존 출제·평가 방법을 고수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이 ‘보여주기식 행정’ 아래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건 최근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온 면접 합격률이다. 

<일요시사>는 공단 측이 공개한 2014~2018년 1·2차 시험 합격률을 살펴봤다. 해당 5개년 이외에 공단이 공개한 시험 통계자료는 없었다.

자료에 따르면 1차 시험, 즉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최저 23.25%~최대 61.39%로 비교적 편차가 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2차 시험, 즉 면접은 합격률이 최저76.38%~최대 81.84%로 비교적 균일했다. 5개년 평균은 79.54%다.

A씨는 객관·정량적 성적을 근거로 한 필기시험도 아닌, 면접관의 주관에 의해 평가되는 면접 과정의 합격률이 일정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면접 합격 여부가 각 수험생의 역량에 달린 게 아니라, 합격 가능 할당량을 정해둔 ‘컷오프’식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채점 기준·결과 보여달라” 요구 거부
유관부서에서도 문제 파악, 개선 논의

이 경우 당락이 개인별 역량보다도 당해 경쟁자들의 평균 역량에 의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성과 합리성 등 여러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의 유관부서 사이에서도 해당 시험에 개선에 관한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험과 연관된 정부 산하 단체·부서는 공단과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등이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A씨와의 통화에서 “해당 시험에 관해 국립국어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된 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임자가 검정시험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연구과제를 냈던 적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법령과 제도에 의해 정해진 내용을 실무자 권한만으로 개정할 수는 없었다. 상급 부서인 문체부 국어정책과에 건의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에(관련 문제는) 연구과제로만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제기한 부분은 이미 다른 여러 사람이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이라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더 많다보니 문제가 비화되지 않은 듯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도 향후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조짐이 보인다. 국어정책과 담당자는 A씨 문의에 “공단의 면접위원 선정 방법이나 질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국가적 손실

현재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청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제 외국인 없이는 경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올라갈 텐데, 이처럼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시험 절차가 유지되는 건 국가적 손실이다. 유관부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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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