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소줏값과 식당의 배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3.09 06:00:00
  • 호수 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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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줏값보다 술값이 더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소줏값과 식당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민 주류인 소주와 맥주 가격이 6000원에 임박했다. 올해 주류세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크고, 원재료와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가격은 병당 4000∼5000원. 곧 1000∼2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리터(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됐다. 지난해 ℓ당 20.8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인상폭을 키웠다. 맥주 세금 인상은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맥주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도 맥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했다.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주세 변동은 없지만 생산비용이 오른 소주 역시 가격 인상 가능성이 크다.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공급업체들은 지난해 2월 주정 가격을 7.8% 올렸다. 소주병 공급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뛰었다. 주정 공급업체가 추가 인상에 나설 경우 소주 가격도 인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류업계가 출고가를 인상하면 당연히 판매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소주 출고가가 병당 85원 인상되면서 마트·편의점 가격은 100∼150원 올랐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병당 500~1000원 인상했다. 현재 소주·맥주 가격이 4000∼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고가가 또 인상될 경우 6000∼7000원에 판매하는 업소들도 나타날 수 있다.

주류업체 연내 가격 인상 채비? 
6000∼7000원 판매 업소 등장

막걸리 등 탁주 역시 주세가 소폭(ℓ당 1.5원) 상승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물가 불안과 서민부담을 이유로 주류업계의 주류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실상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주류업계는 일제히 ‘가격 동결’ 입장을 밝혔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소주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결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비맥주도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고, 롯데칠성 역시 “가격 인상을 검토한 적도 없고 인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미 강남은 6000원 많다’<ksha****> ‘5000원도 비싸다. 음식점에서 안 마신다. 집에서 편하게 마시련다’<taks****> ‘4000원이 적당하다’<dpsz****> ‘친구 몇 명 가서 마시면 안주값보다 소주값이 더 나온다’<ybun****> ‘편의점 소주값은 10년 동안 300원 올랐는데 식당 소주값은 3000원 오르면 누가 돈을 버는 걸까요?’<aarr****>


‘왜 술집은 안 조지냐? 소상공인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냐?’<yyon****> ‘식당이 올리는 거를 회사에 뭐라고 하네’<like****> ‘100원 올려도 1000원씩 꼬박꼬박 올리는 게 이상하다’<wang****>

정부 부랴부랴 급한 불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어 서민 울상

‘가게 입장에서야 소주 1병당 3000원 더 받으면 사정 나아지겠거니 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와서 외식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소탐대실이다’<keur****> ‘식당이 문제다. 소주값을 두 배 이상 받는 것은 폭리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kgy6****>

‘비싸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왜 그러지? 돈 있으면 마시고, 돈 없으면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ntt1****> ‘세금은 올리면서 가격은 올리지 마라는 이상한 셈법’<lkja****>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던 건 인정하지만 폭리 취하는 건 안 되지’<nbc1****>

음식점에서 음식으로 승부를 봐야지 술을 비싸게 팔아 남기려면 쓰나’<sypi****> ‘안 먹어야 알아서 내릴 건데…담배도 다 피잖아?’<king****> ‘택시 요금 올라서 안 탄다. 이제 진짜 맛있는 식당이거나 연말 아니면 외식도 안 할 듯’<tryx****>

‘솔직히 음주 사건사고 때문에 술 한 병당 가격을 1만원 이상으로 올렸으면 한다. 그래야 적당히 마시고 집에 가지∼’<aion****> ‘소주 1병 6000원에 떨면서 커피 1잔 6000원은 당연?’<glki****> ‘자장면값 오르면 김밥값도 덩달아 오르는 이상한 상인들의 심리’<gil5****>

누구 탓?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부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권이다. 그럼 가능한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 물가 상승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기조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다. 소주값을 잡고 싶으면 식당을 압박해야 한다. 용기가 없어서 못 하면서 왜 만만한 주류회사는 잡고 흔들려고 하는가? 비겁하다’<deh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주값 변천사

1980년대만 해도 음식점 소주 판매가는 600~700원 수준이었다.

1990년대부터 1500~2000원에 달하더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2000년대 들어 3000원까지 올랐다.

급기야 2016년 현 시세인 4000~5000원에 이르렀고, 곧 6000원 시대가 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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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