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올랐던 <피지컬:100> 학폭·조작 논란 속 ‘쓸쓸한 퇴장’

제작진 “조작은 없었다”며 의혹 반박
지난 2일,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얼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종영 이후 뒤늦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승전 촬영 당시에 한 번의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무려 세 번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승전 조작 논란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출연자 정해민이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와 맞물려 공동 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가 제작사 아센디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아센디오에 따르면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루이웍스와 작년 2월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센디오는 <피지컬:100> 크레딧에 명기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센디오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계약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루이웍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센디오에 프로그램 제작 전에 이미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아센디오는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승전 ‘로프 당기기’ 미션의 조작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연출자인 장호기 PD가 자신의 SNS에 “우리가 온몸을 바쳐 땀 흘렸던 지난 1년은 제가 반드시 잘 지켜내겠다. 거짓은 유명해질 순 있어도 결코 진실이 될 순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묘한 뉘앙스의 장 PD의 글이 올라오면서 결승전 참가자였던 경륜 국가대표 출신의 정해민도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기자왕 김기자’에 출연해 결승전 당시 기계 결함으로 제작진이 재경기를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상 재경기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결승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결승전에 참가만 했을 뿐, 촬영본이 어떻게 편집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정해민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내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황당해했다.

부친에 이어 2대째 경륜선수라는 정해민은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서 “나는 커뮤니티를 하지 않고 존재 자체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이 커뮤니티서 경륜선수가 하체 운동만 해서 로프 당기기에서 졌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재경기가 됐고 그때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방송됐다면 나도 그렇고 경륜선수들이 비난받진 않았으리라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내가 1등을 하고 싶다거나 재경기를 바라는 건 아니며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우진용님에 대한 공격도 없었으면 한다”며 “우리는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고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은 최선을 다새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을 향해서는 “난 스포츠맨이다. 체육인으로서도 전후 사정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그냥 허무하게 진 것처럼 나오는 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난 2일, <피지컬: 100> 제작진은 YTNStar를 통해 당시의 촬영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결승전은 오디오 녹음 문제로 1차 중단됐으며 줄이 감겨져 있는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 두 번째로 중단됐다.

당시 제작진은 정해민과 우승자인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재경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참가자는 당일 촬영을 원해 바로 녹화에 들어갔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세 번째 촬영에선 우진용이 정해민을 꺾고 최종 우승했다.

‘결승전 조작’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경기 결과가 무효 처리되거나 뒤집히는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 중단 후 재개도, 경기 재개 시점도 모두 참가자 동의를 받고 진행했다”며 “경기 초반 오디오 이슈 체크와 참가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일시 중단 및 재개가 있었을 뿐, 결코 종료된 경기 결과를 번복하는 재경기나 진행 상황을 백지화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작진의 입장은 두 경기 모두 완전히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거나 앞섰던 상황이 아니었고 의도적으로 어느 한 선수에게 유리하도록 미션 장치가 설정돼있지도 않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하지만, 오디오 녹음 문제나 미션 장치의 줄이 엉켜 돌아가지 않는 문제는 출연진의 과오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결국 재촬영, 재재촬영의 근본적인 귀책사유는 출연진이 아닌 제작진에게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게다가 정해민은 “엄청난 격차를 벌리며 이기고 있을 때 우진용이 기계 결함을 주장해 경기가 중단됐다”는 한 언론 인터뷰도 나왔다.

그는 “제작진에게도 말한 게 ‘다만 내가 왜 졌는지, 내가 힘이 빠졌을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을 리얼리티답게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재경기 전엔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다”며 “‘참가자는 편집에 관여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왔다”고 주장했다.

업계 일각에선 제작진이 구구절절 장문의 글보다는 편집 전의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해명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결승전 논란’에 대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가 아닌 흥미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기획자들의 연출이나 편집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능’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내용을 보니 우진용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다”며 “그냥 제작진의 진행 미숙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진용도 나름 신체능력으로 좋다고 자부해서 나온 사람일 텐데 줄이 당겨지지 않고 이상한 소리까지 나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항의할만 했다”며 “재경기도 정해민이 앞서있던 만큼 자신이 더 하겠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디오 부분이야 당연히 철저한 제작진 잘못이고 스타도 아닌 우진용을 굳이 우승시키려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행 미숙”이라고 강조했다.

기계 결함이 발생했던 마지막 결승전 종목의 로프 당기기 미션도 도마에 올랐다. 동일한 파이의 로프에 동일한 로프를 감더라도 두 장치에 걸리는 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누가 먼저 당기는지를 겨루는 방식은 제작진의 판단 미스였다는 것이다.

<피지컬: 100>은 가장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 피지컬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100인을 선발해 벌이는 극강의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으로 전 UFC 파이터 추성훈,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전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크로스핏 선수 우진용, 전 경륜 국가대표 정해민 등이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여성 출연자 김다영의 학폭 논란에 이어 결승전 경기 조작 논란에, 최근 출연자 중 한 명이었던 국가대표 출신의 운동선수가 여자친구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피지컬: 100>은 종영 후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지컬:100> 여성 출연자인 스턴트 배우 김다영이 중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김다영의 2년 후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다영이 돈을 모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촉 전화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뛰어 늘 전화 받기가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지컬:100> 여성 출연자인 스턴트 배우 김다영씨가 중학교 시절에 후배에게 학폭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김다영씨의 2년 후배라고 소개한 누리꾼은 “학기 중반이 지나면서 저와 제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돈을 모아오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 누리꾼은 “김다영이 돈을 모아올 때까지 계속되는 재촉 전화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 그 일이 있은 한참 후 고등학교 졸업때까지도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뛰어 늘 전화 받기가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몇 십만원 단위로 늘어났고 결국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후 또 다른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누리꾼의 폭로도 이어졌다.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김다영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약 14년 전, 제가 소위 노는 학생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과거를 회상해보면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 소속돼 후배들에게 생각없이 했던 말들이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선배랍시고 후배들에게 욕설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부끄러운 기억은 있다. 노래방이나 공원 등지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용돈을 갈취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 폭로도 철없던 과거의 제 행동들 때문에 불거졌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계속 거짓 폭로나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진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1월24일에 첫 전파를 탔던 <피지컬: 100>은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매월 설문조사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영상프로그램 2월’ 순위에 신규 진입해 10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인기 프로그램으로 등극했다. 또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순위서 1위에 오르는 등 인기 고공행진을 벌였던 바 있다.

특히 <피지컬: 100>은 20~40대 남성들에게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채널A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 이후로 명실상부한 예능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인기가도를 달리면서 다양한 미션 참가 종목에 대한 시청자들의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남녀의 체격 및 체력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함께 동등한 미션을 벌이도록 한 점 ▲‘극강 피지컬’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와 걸맞지 않는 패널 뒤집기 등 몇 몇 미션들이 들어간 점 등이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