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㉒코로나 파국의 구렁텅이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3.01 00:00:0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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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그런데 그걸 뿌리는 자들이 자기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 행한다면 조금 봐줄 만도 하련만…. 진보든 보수든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통 이념(이데올로기)이라고 하면 진보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익 보수파 또한 자기들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그들은 진실한 자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사파(邪派)의 꼭두각시나 좀비 시스템으로 포섭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듯싶다. 

조종자

남에게 코로나 혹은 44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면서…. 중도, 진도와 달리 급진보파와 수구 보수파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자기네 신이 보여 주는 거울 속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다.


꼭 중도가 아니라도 좋지 않겠는가. 바른 보수와 진보는 저들처럼 상쟁 파괴하지 않고 상생 건설할 수 있으리라. 

좀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여왕 찬양 집회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돼 온 국민의 생활을 마치 전쟁 시기 같은 파국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런데도 전광인 목사는 마스크를 벗은 채 희희낙락거리며 다음 예배와 집회에도 나와서 소리쳐 ‘하늘 왕국 만만세!’를 외쳐야만 병이 낫는다고 떠들었다.

전 목사 자신 또한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돼 병원으로 실려 가면서도…. 

성직자라기보다 미친 짐승 같은 그 한 마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올바른 기독교인 포함)이 고통받았는가? 바이러스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억눌려 자살한 젊은 사람 또한 부지기수다.

그 죄를 어찌 갚으려는가? 천국에 가서? 니 똥 싸서 네가 핥아 씹어 먹으면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님이 용서하시려나…. 

너의 죄가 섞인 너의 똥….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런 자들은 찍 싸놓곤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지구의 어느 아방궁으로 스며들어 버린다.


뒤치다꺼리는 죄 없이 속은 신도들이 모두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거울 뒤로 사라진 그들의 본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 기절초풍할 터이련만….

이건 가톨릭이나 불교계는 물론이고 여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리라. 다만 그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이다. 선량한 종교인들에게 축복이 있을진저….

불교의 절, 가톨릭 성당, 이슬람 모스크, 심지어 무당 점집까지도 조심하는데 왜 유독 기독교 교회에서만 칠삭둥이 어린애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가? 신은 위기의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 위기 상황을 이용해 교세를 키우려고 획책하는 건 과연 신도들의 영혼을 위한 것인지 자기네의 아방궁을 더 넓히려는 짓인지 알기 어렵다. 

사파의 꼭두각시나 좀비 시스템 포섭
태극기와 성조기 흔드는 사람의 심리

어떤 판사가 왜 석방해 놓았는지 아리송하지만 전광인 같은 괴물은 다시 감방 속에 처넣어야 한다. 바이러스를 퍼뜨리지 못하게스리 독방 속에….

그 고독 아닌 독고 속에서 깊은 신앙심으로 묵상 기도하여 자기 자신도 치유하고 애꿎게 고통당하는 국민들도 악귀로부터 놓여날 수 있도록…. 

이 자그마한 땅에 기독교회가 너무 많이 난립한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자신들도 이미 잘 알고 있으며, 나아가 크리스천 본토인 미국과 유럽(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마저 의문을 넘어 경악스러워할 지경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포화상태가 되면 생물 존재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모르쇠한 채 하루하루 메뚜기처럼 살아간다. 

우리가 흔히 김일성 족속에게 세뇌된 북한 주민들을 멍청하다고 비웃지만, 사실상 우리 자랑스러운 남한 국민들도 미국식 교회 등등 각종 단체의 감언이설에 세뇌돼 제정신을 빼놓곤 희희낙락거리지 않는가? 

내 고향 8촌 형 중에 자칭 ‘진실 중도’파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사람 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전광인 목사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태극기 집회에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모양이었다.

얼마 전엔 새벽밥 먹고 대절 버스를 타고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와 양손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곤 마구 흔들어댔노라 자랑했다. 전화기 속의 목소리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너도 참 한심하다야. 이런 국가적 위기 시국에 방구석에 처박혀 뭔 소설 나부랭이나 끄적거린다는 거야. 퍼뜩 이리 나와서 동참하라우! 조상님들께 죄짓지 않으려면!” 

“아니, 조상님은 또 왜요?”

“너두 참 근본 모르는 대역죄인이다야! 야 너, 우리 고조할아버님께서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투쟁하시다가 한쪽 팔이 닛뽄도에 잘리고 애꾸눈이 되신 채 순국하셨다는 것도 몰라, 응?”

“많이 들었지요. 세 살 적 걸음걸이 시작할 때부터…. 그런데 고조할아버지 독립 투쟁과 전광인 목사가 지휘하는 얼룩덜룩한 태극기 집회가 뭔 상관이 있다고….”

“헛 참, 네 아버님이 논 팔아서 대학 공부꺼정 시켜놨더니만 말짱 헛일이구만 그려. 일본 놈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준 게 누구며,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나아가 알뜰살뜰 보살펴서 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준 게 누구여? 바로 미국 아니냔 말여! 물론 이승만 대통령께서 외교술을 교묘히 발휘한 덕택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어대며 자유 민주 울부짖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여.”

“자유와 민주는 물론 좋지만…. 같은 기독교인들조차 사이비라고 욕하는 전광인 목사가 뭔 민주 자유의 투사라고….”


비상시국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비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필요하다면 그래야겠지.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야! 흠, 전 목사님은 현재 거룩히 순교할 정신으로 사자후를 토하는 거란 말여.”

“제발 이 지구를 떠나 천국으로 어서 돌아가길 바라는 국민도 많더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받아 주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흥!”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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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