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 전환용’ 국민의힘 당권주자 4인 히든카드

어대현? 마지막 한 방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당권주자 4인이 슬슬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점이 다가온다. 민심이라는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전략 하나하나, 판을 뒤집을 한 방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공방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아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골인 지점이 가까워질수록 견제 수위는 높아지고, 네거티브 공방도 심화하는 양상이다. 당 대표 후보들은 서로의 표를 뺏고 빼앗는 관계다.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가 노선이 겹치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을 내밀거나 거칠게 뿌리치기도 한다. 

전대 대장정
후반전 돌입 

안 후보의 강점은 인지도 면에서 다른 후보들보다 우세하다는 점이다. 소위 전국구라고 불릴 정도다. 스스로를 ‘수도권’ 총선 승리 적임자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확장성도 타 후보보다 상당하다. 다만 최대 약점은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지금껏 안 후보는 대부분의 선거서 항상 기분 좋게 출발했다. 선거에 돌입하면서 그는 “반드시 완주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워왔다.

하지만 레이스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늘 뒷심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곤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적으로 규정해버리면서 친윤(친 윤석열) 표심을 모으기에도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 사실상 윤심 대회가 된 이번 전당대회서 안 후보는 누구보다 윤심과 거리가 멀어졌다. 


게다가 취약한 당내 지지 기반은 그를 더욱 더 반윤 프레임에 갇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김 후보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안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킬수록 자신에게는 이득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는 안 후보에 대해 “민주당 DNA를 가지면 곤란하다”는 식의 말로 공격하고 있다.

안 후보가 적극 방어에 나서고는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도 과거 안 후보의 정치이력을 예로 들면서 “당을 해코지한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렸다. 사실상 ‘멀윤’이 된 것도 모자라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은 비윤(비 윤석열) 세력조차 등 돌리게 하는 발언이 됐다.

그는 자신이 보수당의 뿌리 당원임을 내세워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안 후보의 약점은 김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안 후보는 반윤 이미지를 뿌리치기 위해 애쓴다. 

다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친윤이다, 비윤이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른바 이도 저도 아닌 ‘낀윤’ 신세 처지다. 문제는 비윤 세력의 표 이탈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천 후보는 안 후보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회동을 제안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연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 후보 역시 연대가 아닌 “일시적 제휴”라며 선을 그었다. 친윤으로 분류된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 역시 “천안 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윤계끼리 뭉치는 것을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천안연대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천안 연대는 변수가 아니다”라며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였으면 변수가 생겼지만, 조직표 싸움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말실수와 무리수 줄여야
안, 확실한 자기노선 정해야


안 후보가 해당 회동 요청을 거절하면서 물 건너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천안 연대(천하람·안철수 연대)가 어그러진 것으로 평가했다. 안 후보의 연대 거절을 두고 ▲지지층이 20대와 40대 사이로 대체로 겹치는 점 ▲구조적으로 지지 세력이 나뉠 수밖에 없는 한계 등의 문제가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기도, 과거 경고를 받았던 안윤 연대(안철수+윤석열 연대)도 꺼내들기 부담스러운 입장 등 안 후보 입장에선 잃을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전대 막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지지율은 상대 후보에게로 향할 공산이 크다.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정할 경우, 더 이상의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안 후보는 “총선이 끝나면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공약으로 총선 공천 시스템 정비를 내세웠다.

그러나 ‘총선 사퇴설’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의문부호가 붙는다. 책임 당원의 자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고, 오히려 안철수계를 키우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는 말이 나와서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이기 시작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김연경·남진 SNS 게시글 및 KTX 노선 변경 의혹 등으로 최근 곤혹을 치르고 있는 김 후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과반을 저지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해볼만한 승부로 보고 있다.

인물론을 반복적으로 띄워 일부 친윤 표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면 김 후보의 과반 득표를 저지할 수도 있다. 안 후보가 지속적으로 인물 경쟁력을 부각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 후보와 함께 양강구도를 구축 중인 김 후보 역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1차 투표서 과반을 얻는 게 목표다.

피 터지는
치열한 공방

물론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과거의 SNS 게시글 논란, 말실수, 거짓 발표 등이 최근 그를 괴롭히고 있는 탓이다. 김 후보의 강점은 단연 대통령실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다. 최근 윤핵관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후방에서는 거대 조직이 그를 열심히 지원 중이다. 

김 후보의 아킬레스건은 무엇보다 낮은 인지도였다. 울산시장과 4선 중진 의원이지만, 당외에선 인지도가 낮은편이다. 하지만, 현재는 TV 토론회, 지역별 합동연설회 등 전대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낮은 인지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실제로 안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김 후보는 복수의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로 올라선 후로 모든 후보의 타깃이 됐다. 


이런 와중에 최근 김 후보에게는 과거 울산 땅 투기 의혹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과거 자신 소유의 임야와 관련해 1800배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생명까지 걸었던 그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이번 논란은 김 후보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 후보의 시세차익 논란에 대해 조사단 TF까지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논란은 황 후보가 지난 토론회서 꺼내들었다. 황 후보와 김 후보는 노선이 다소 겹치는데 김 후보 입장에선 자신의 지지층을 황 후보에게 빼앗기는 게 뼈 아플 수밖에 없다. 황 후보는 이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적어도 김 후보의 과반을 저지할 수 있고, 결선투표 시 자신에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무리한 발표’ 논란도 불거졌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당협위원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참석자들은 실명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참여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지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은 30명 정도였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김 후보 측은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캠프의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름을 올린 인사 중 몇몇은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었으며, 당협위원장이었던 적도 없었다.


밀린 3·4위 
캐스팅 보터

김 후보 측이 재차 논란을 겪으면서도 무리한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데엔 조금이나마 비윤계 표심을 흡수해 과반을 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뒤늦게나마 중도 세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가 되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으나, 목표로 한 과반을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처음부터 과도한 윤심 마케팅으로 일관해왔고, 비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탓이다. 

결국 김 후보 측은 막판 선거전략으로 말실수와 무리수 차단을 목표로 정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경우, 표심 이탈은 물론 그를 밀어주는 세력에게도 의심받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관련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실에도 김 후보를 지원했다는 데 명분이 선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저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 후보가 연일 김 후보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탓이다. 첫 토론회 당시 김 후보는 황 후보를 아군으로 인식해 손을 내밀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확실히 황 후보는 김 후보 입장에서 최대 변수 중 하나다. 김 후보 논란으로 그의 표가 이탈할수록 황 후보에게 흘러 들어간다. 최근 토론회만 봐도 황 후보의 반응은 긍정적인 편이다. 부쩍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해 플러스 효과를 이끌어냈다.

현재 황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친윤 표심을 끌어올 경우 김 후보 측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실 황 후보가 1위를 기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김 후보의 표를 가져오게 되면 결선투표까지 가서 연대한 뒤, 당선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황 후보 측은 김 후보와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지만, 급해진 김 후보 측에서 손을 잡자고 내밀 수도 있다. 

황, 영향력 확대로 빚지게 만들어야
천, 안정화도 공약도 함께 제시해야 

또 굳이 안 후보와 천 후보를 공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본래 자신의 표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공격한다고 해도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황 후보가 캐스팅 보터까지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게 국룰로 통한다. 

이는 황 후보의 전대 출마 목표가 결국 당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전대를 통해 입지를 다진 후, 세를 가늠해보는 테스트 격인 자리라는 것이다. 이후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한 후, 차기 대선을 노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선 전대 막판까지 황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둘의 싸움을 더욱 부추기는 인물은 천 후보로 그는 등판 일주일 만에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의 상승세는 한동안 뚜렷했다. 당원들 사이에선 확실한 반윤 이미지로 각인돼있기도 한 그는 안 후보와 반윤 표심을 양분하는 관계다. 이후 지역 합동 연설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천 후보는 안 후보의 상승세를 잠재웠다. 

여론조사 초반만 해도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앞섰지만 일시적이었다. 그만큼 비윤 세력은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 후보보다는 안 후보가 나은 것으로 평가했던 셈이다.

문제는 천 후보 역시 반윤 세력으로만은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원내 정치를 해본 이력이 없다는 점도 확장성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꼬리표도 떼야 한다는 것도 짐이다. 

앞으로 천 후보는 TV 토론회 등 공식적인 자리서 인지도를 높여가며 황 후보처럼 안 후보의 표를 가져와야 한다. 

합종연횡
결국 연대?

천 후보에겐 약간의 노선 변경도 필요해 보인다. 당이 혼란한 상황에서 개혁만을 외칠 경우 ‘안정’을 원하는 당원들의 표심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연대 가능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은 황 후보를 띄워 김 후보의 친윤 표심을 황 후보 쪽으로 쏠리도록 하는 전략을 택했다. 결국 김 후보의 과반을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조직표인 만큼 지지가 거의 굳어진 상황서 후보들이 논란을 최소화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에서 싸울수록 올라가는 지지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전을 향해 나아갈수록 후보 간 공방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내부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른 상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없진 않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당대회의 공방이 컨벤션 효과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안철수 등 4명의 후보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졌고,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친윤, 비윤의 몰아붙이기와 주저 앉히기에 집중됐는데, 현재는 4명이 경쟁해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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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