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증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2.28 08:52:50
  • 호수 1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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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우기 딱 좋은 법이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녹음기는 외장형 하드디스크 기능을 겸하는 것인데 해당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를 충전하고자 방에 뒀을 뿐”이라며 “녹음기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리가 들리는 경우 녹음되는 기능이 있다. 우연히 이 기능이 켜져 있어 B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내 외도 의심해 몰래 대화 녹음
이혼소송에 그동안 모은 증거 제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아내 동료들이 불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숨겨왔던 것이 아닌지 의심해 확인하고자 물어봤던 것”이라며 “불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 기능을 켜기 위해선 측면에 매몰된 작은 원형 형태의 버튼을 ‘켜짐(on)’ 방향으로 옮겨야 하고 이 과정서 상당한 정도의 힘을 줘야 하기에 우연히 켜질 가능성은 없다”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해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훼손 범행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B씨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원 “비밀·자유 침해”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허무하겠다. 법은 내 편일 줄 알았을 텐데’<0som****> ‘배우자가 불륜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하네’<rlat****> ‘그럼 증거는 어디서 찾나요? 이해 불가’<gaia****> ‘뉴스가 허구한 날 바람피우는 얘기네’<lgb7****> ‘부부간에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어디 있냐? 바람피우는 것도 자유고 지켜줘야 할 비밀이면 혼인신고는 왜 하고 결혼식은 왜 함?’<nice****>

‘불륜을 잡고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증거를 내밀면 비밀 침해로 처벌 받고…뭐 어쩌라는 거냐?’<woll****> ‘간통죄 부활시켜라. 그럼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냐?’<gu41****> ‘간통은 이제 죄가 아니다. 그래서 간통 증거 수집은 불법이다’<sjf0****> ‘결혼하신 분들 바람피워도 문제없네요. 녹취록, 영상 등 증거물이 있어도 다 불법이 되는 세상이니까요’<dlsd****>

‘법적 부부끼리 무슨 비밀 사생활이 있냐?’<yhsu****> ‘갈수록 불륜이 많아지고, 깨지는 가정이 늘어난다. 행복추구권은 누굴 위한 거냐?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니…’<1228****>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있을까?’<kim1****>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적발하는 방법을 법원에서 제시해야 한다’<crnd****>

‘한 집에서 한 침대를 사용하는 공인된 부부의 일을 서로가 그 정도 간여도 못 한다면 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현대인의 부부에 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네요’<riew****> ‘세상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생각을 바꿔야겠다’<kjj7****>

유죄, 왜?

‘불륜 배우자 조사 수집은 형사 집행감이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밖에 안 되는 현실’<leeh****>  ‘그래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야? 아님 하지도 않았는데 의심하고 불법으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거야?’<saey****> ‘남편 잘못인데?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kchu****> ‘불륜 의심만으로 녹음하고 아내 동료들한테 거짓 정보 흘리면서 떠봤다는 거네요. 불륜 안 했으니 이런 결과 나온 거 같은데요’<hyo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륜녀 협박남의 최후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은 최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부녀인 A씨는 B씨와 불륜관계로 지내다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 난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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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