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내놓은 <불트> 황영웅 하차 ‘결단 없나?’

사과했지만…누리꾼들 “황당·들어가” 등 비판 댓글 쇄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폭행(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MBN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하 <불트>) 출연자 황영웅 하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25일, 당사자인 황영웅이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날 공식 입장문은 ‘사과’에 방점이 찍혔을 뿐 ‘하차’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황영웅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며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그는 “비록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갖고 있다.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님을 생각해 용기 내어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트> 제작진도 이날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 분들과 팬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내놨다.

제작진은 “본인 확인 결과 2016년(당시 22세), 황영웅이 검찰의 약식 기소에 의한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했다”며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도 확인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황영웅씨는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며 황영웅을 감싸는 뉘앙스를 보였다.

황영웅의 이날 공개 사과 입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한 사람은 인생이 망가졌을 텐데…한 번 사과로 끝날이 아니다” 등의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사람은 고쳐지질 않는데…”라며 말을 아꼈고 다른 누리꾼도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부터 하고 나왔어야지, 알려지고 난 후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도 “안 들킬 줄 알았겠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평생 아무 일 없듯 살아갔을 듯”이라며 “피해자가 평생 괴로워했던 만큼 본인도 그만큼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팬덤 믿고 하차한다는 말은 없는 건가?” “어쨌든 하차하지 않고 계속 출연하겠다는 말이냐?”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네. 글 단어 하나하나 모두가…” “응, 안 돼. 돌아가” 등의 부정적 댓글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는 연예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오고 있어 이번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해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합당한 후속조치만이 학폭 논란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학폭 문제는 불특정 다수의 팬들이 아닌 피해자를 찾아가야 하는 문제”라며 “진정한 사과는 인기를 얻기 전에 하는 게 업계의 룰로 조금 늦은 감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연예계 일각에선 최근 예능프로그램 중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트로트 예능계에 이번 학폭 논란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앞서 <불트>는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인이 좋아하는 TV방송영상프로그램’에서 TV조선 <미스터트롯2 - 새로운 전설의 시작>(1위)와 함께 4위에 오르며 트로트 예능 강세를 입증했다. 특히 <불트>는 이전 달인 1월보다 무려 5계단 뛰어오르는 등 맹위를 떨쳤던 바 있다.

이번 황영웅 논란은 앞서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아래는 황영웅 공식입장 전문이다.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황과 잘못이 많았던 저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용서하고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사과와 주신 기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록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중반 이후 수년간 공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한 삶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이었던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게 되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노래가 간절히 하고 싶었고, 과거를 반성하며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방송 녹화를 하면서 매 순간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라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평생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님을 생각하여 용기 내어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타는 트롯맨> 시청자 여러분, 고생하는 제작진 여러분, 못난 놈 형이라 동생이라 불러주는 출연자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과거의 부족함을 용서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디 다시 얻은 노래하는 삶을 통해서 사회의 좋은 구성원이 되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심려 끼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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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