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만화방 밀실 연애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2.21 17:20:41
  • 호수 1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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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만화카페서 신음소리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화방 밀실 연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카페서 학생들의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한 학부모는 최근 충주지역 맘카페 게시판에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밀실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그에 따르면 해당 만화카페엔 밀실이 3개가 넘게 있었고, 모두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 글 작성자는 “룸마다 커튼이 내려가 있어도 블라인드라 틈 사이로 다 보였다. 성인이 할만한 애정 행각을 거기서 다 하더라. 나와서 계산하는 아이를 보니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만화카페)사장은 몰랐다는데…너무 충격적”이라며 “모든 만화카페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혹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님 계시면 이런 일도 있으니 밀폐된 공간이 있다면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담당 교육청과 시청에 신고했고,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당 만화카페를 찾아 밀실 블라인드 철거 등을 계도한 데 이어 경찰과 협업해 룸카페, 무인모텔, 코인노래방 등 유사업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를 점검했다.


특히 시는 관내 만화카페 6곳 중 해당 만화카페를 찾아내 생활지도를 진행했다. 풍기문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계도처분을 받은 이 만화카페의 블라인드와 칸막이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칸막이서 성행위’ 목격담 파문
‘교복 입고 애정 행각 다 하더라’

시 관계자는 “맘카페에 글을 올린 학부모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성행위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신음 등 의심 정황이 감지됐다고 한다”며 “만화카페 주인은 학생들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밀실 설치를 이유로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어 밀실을 운영하지 않도록 계도했고, 매달 해당 만화카페를 생활지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밀실을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 내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유해시설 운영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만화카페는 400m 정도로, 보호구역 범위 밖에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아니지, 단단히 조치해 주세요’<toto****> ‘만화방에 밀실이 있어야 해? 왜?’<papa****> ‘보리밭도 없고, 방앗간도 없고…어쩌라고?’<hl2i****> ‘다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dksg****> ‘이걸 이제 안 것도 신기하다’<symi****>


충주시 부모들 발칵
시·교육청 현장조사

‘만화방에 왜 밀실, 블라인드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주인한테 들어봐야겠다’<kand****> ‘청소년이용시설은 CCTV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jyro****>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부모 되면 저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kji4****>

‘애들 상대로 그러고 싶냐? 사춘기엔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인데 어른들이 도와줘야지∼그런 걸 만들고 돈이나 받고…’<orio****>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야지’<ds17****> ‘멀티방부터 없애라’<dbsw****>

‘안 된다 얘들아! 성행위는 성인이 되어서 시작해도 충분하다. 인생 길다. 준비 안 된 나이에 자식을 키우는 걸로 시작해도 되는지 고민 좀 해봐’<yeun****> ‘이미 청소년들은 전부 몸과 마음이 개방돼 있는데 피임 방법 같은 제대로 된 성교육도 없이 마음 놓고 갈 장소도 없으니 이상한 곳을 전전하는 것이다’<squa****>

‘직접 본 것도 아니고…’<jjh2****> ‘배운 대로 학생 인권과 성적자기결정권 행사했네’<milm****> ‘30년 전에도 비디오방에서 그랬다. 요즘 애들이라 그런 건 아니다’<stma****> ‘소리만 듣고?’<dona****> ‘신음을 들었다는 말도 별로 신뢰가 안 가네’<yung****>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지역사회 큰 파문?’<wlwn****> ‘만화방에 청소년 출입금지 시대가 오겠군요’<a103****>

다 그렇다?

‘그냥 만화카페가 거슬린 것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에서 만화같이 천박한 영업을 할 수 있죠라는 식이요. 폐업시키라고 하면 욕먹을 거 같으니 청소년 성행위를 물고 넘어간 거 아닐까요?’<rec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만화방 현황은?

국내 만화방은 몇 개나 될까? 

통계청에 따르면 2006년 4800개에 달했던 전국 만화책임대업(만화방, 만화카페, 서적 대여) 사업체는 2019년 2500개로 줄었다.

이 중 만화방과 만화카페를 포함하는 만화 임대 사업체 수는 2019년 704개.

대형 프랜차이즈 만화카페 수가 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만화방은 전국에 500개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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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