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맘카페 상품권 사기’ 왜 근절되지 않나?

업계 전문가 “저렴하면 의심부터”
피해자 3명 경찰에 고소장 제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 온라인 유명 맘카페서 상품권 사기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맘카페 상품권 사기 사건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10년 전,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판매 사기로 전국에 지명수배됐던 인물이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해당 맘카페 운영자 A씨는 10년 전과 유사하게 온라인 카페를 개설한 후 “최대 30%를 더 지급하겠다”고 속여 카페 회원들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관할 경찰에 따르면, 네이버 온라인 카페 회원 3명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하면 원금의 15~35%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카페는 1만5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돼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유아용품 및 가전제품들을 위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주로 군포 지역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성장했다.

1년 뒤인 2019년, 카페 규모가 커지자 A씨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상품권 재테크’라며 등급별로 최저 15%, 최고 35%까지 추가 상품권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1년 무렵부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수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상품권 지급이 지연되면서 회원들의 독촉을 받은 A씨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회원 3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만, 금전적인 피해를 봤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고소 등의 대응을 하지 않은 카페 회원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온라인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 같은 상품권 사기 행각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온라인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라는 점,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이뤄지는 온라인 판매라는 점, 초반에 소량의 거래로 신뢰를 높이고 거래 후 잠적하는 사기 수법의 특성상 쉽게 당할 수 있고 근절 또한 쉽지 않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는 해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상품권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기가 이뤄지다 보니 서울, 부산, 울산, 춘천, 경기 고양시, 전북 정읍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금액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렀다.

2019년 12월에는 “분유를 싸게 구해준다”며 아기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당한 피해자가 400명, 피해 금액은 4억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맘카페 상품권 사기 관련 게시물이 39건에 달했을 정도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시가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15만원에, 2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150만원에 판매한다고 공지한 후 돈을 입금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미 사용된 상품권으로 구매자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다수였다.

사기꾼들은 백화점상품권, 유아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단체주문 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공동구매’ 수법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물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사기 성격상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신고하더라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물건이나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돈부터 입금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또 사기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판매자를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경의 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사기 피해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너무 저렴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것”이라며 “특히 공동구매는 이전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이력이 있더라도 다음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판매 사이트가 아닌 개인이 초특가나 한정판매라며 판매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무척 높다. 입금 전에 판매자의 판매 이력이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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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