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필드 호령할 토끼띠 선수 누구?

독기 품고 시즌 준비 구슬땀

2023년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KPGA 코리안 투어와 KLPGA 투어의 토끼띠 선수들은 각자의 목표를 품고 시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토끼띠 선수들의 비시즌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올 시즌 투어에서 활약할 토끼띠 선수들은 비시즌 기간 동안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힘찬 도움닫기를 시작했다. 과연 어떤 토끼띠 선수가 올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벌써부터 골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당찬 각오

올해 KPGA 코리안 투어에서 활동할 1987년생 토끼띠 선수는 허인회(36)와 맹동섭(36)이 있다. 동갑내기인 이들은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해 한시적으로 창설된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올해는 각각 아들과 딸이 출산될 예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과 각오가 남다르다.

1987년 7월생인 허인회는 통산 5승(국내 4승, 일본투어 1승)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KPGA 코리안 투어 평균 퍼트 수 부문 1위에 올랐다. 허인회는 “이달 아들이 태어난다. 좋은 성적을 내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며 “지난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토끼띠의 해를 ‘허인회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PGA 코리안 투어 통산 3승의 맹동섭은 토끼의 해를 맞아 재도약을 꿈꾼다. 지난해 맹동섭은 부상을 털어내고 총 15개 대회에 출전해 톱10 4회 포함 7개 대회에 컷 통과하며 성공적인 복귀 시즌을 보냈다.


허인회·맹동섭 “책임감 남달라”
정찬민·고군택 “생애 첫 승 도전”

맹동섭은 “올해 4월 딸이 태어나는 경사가 있다.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다”며 “지난해 만족할만한 시즌을 보냈다”며 “올 시즌도 부상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해 ‘로케트 배터리 장타상’ 수상자 정찬민(24)은 올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첫 승을 노린다. 지난해 데뷔한 정찬민은 평균 드라이브 거리 1위(317.111야드)를 기록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14개 대회 출전해 톱10 2회 포함 7개 대회서 컷 통과에 성공했지만 상위권에 진입한 횟수는 적다.

정찬민은 “지난해 ‘로케트 배터리 장타상’을 수상했지만 우승을 달성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올해는 첫 승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해 부족했던 쇼트게임을 보완하고 페어웨이 안착률을 높여 첫 승에 도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가대표’ 출신 ‘투어 4년 차’ 고군택(24)도 첫 승을 겨냥하고 있다. 고군택은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 1라운드서 이글 1개와 버디 8개를 잡아 10언더파 62타를 적어내며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어반·링크스 코스의 코스레코드를 경신한 바 있다.

지난해 ‘KB금융 리브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하며 개인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2019년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수상자이자 KPGA 코리안 투어 2승을 쌓은 1999년생 토끼띠 이재경도 지난해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의인(24), 박형욱(24), 윤도원(24) 등 올해 데뷔하는 ‘토끼띠 신인 선수’들도 시즌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가영·황정미 “부족함 채울 것”
박현경 “아쉬움 털고 훨훨 재도약”

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이가영과 황정미는 1999년에 태어난 토끼띠 선수로, 지난해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가영과 황정미는 “지난해 정말 잘된 부분도 많았고 꿈에 그리던 우승을 해서 행복했지만, 동시에 부족한 점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다”고 입을 모으며 소회를 밝혔다.

‘제14대 KLPGA 홍보모델’ 박현경도 토끼띠다. 박현경은 지난해 우승은 없었지만, KLPGA 투어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현경은 “지난해 우승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많이 생겼다”며 “체력이 부족하니까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번 겨울엔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두고 아쉬움을 삼켜야만 했던 최예림과 안지현도 1999년생 토끼띠다. 최예림은 “준우승 두 번이 있었지만, 하반기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나의 점수는 70점이다”라고 말했다.

안지현은 “세웠던 목표를 하나도 이루지 못해 너무 힘들었다”며 “한편으로는 배우고 느낀 것도 많았다. 앞으로의 투어 생활에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언급했다.

“항상 아쉬움”

김하니는 시드권을 가진 루키 선수 중 유일한 토끼띠 신인이다. 지난해 드림투어에서 활동하며 생애 첫 우승을 기록하고, 상금순위 11위에 오른 바 있다. 

김하니는 “투어 생활을 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는 우승도 하고 이렇게 정규투어 시드권도 확보했으니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분 좋게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며 “꿈에 그리던 정규투어에서 뛸 수 있게 된 만큼, 즐기면서 투어 생활을 하고 싶다. 목표는 물론 우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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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