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이상한 사직 거부 내막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2.14 06:00:00
  • 호수 1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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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 허공에 뜬 ‘사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팀장과 과장은 나에게 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비난과 절차적 방해, 퇴사 강요, 교육 참석 방해, 업무와 관련 없는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적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4개월째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1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있다.

괴롭힘
시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6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때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424건이다. 이 중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44건이었고, 신고자가 취하한 사건은 7924건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타’로 분류한 경우는 9226건이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해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개선지도 처분을 한 사건은 2624건이었고, 처리 중인 사건은 306건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84%는 취하되거나 반려됐다. 노동청에 괴롭힘을 신고한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국립 금오공과대학교에 3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는 지난해 6월에 입사했다.

이 둘의 채용 직위는 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자, 채용 예정 직무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었다. A씨와 B씨는 과학 교육학 전공 박사 수료자로 교육 과정과 교육 품질 연구 분야를 지원했다.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등
입사 7개월 괴롭힘 끝에 퇴사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사소한 소통 문제로 시작됐다. A씨가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같은 부서로 A씨의 상사가 입사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A씨 상사는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본부장이 A씨의 상사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상사가 그 업무를 다시 A씨에게 지시하는 시스템이다.  

A씨는 “본부장과 같이 진행되는 회의에 들어가 나에게 왜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상사가 중간에서 나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상사가 계속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는 본부장한테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 그때부터 상사와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설명과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초과 근무 강요 ▲연가 사용 반려 ▲연가 사용 늦게 승인 ▲일일 업무보고 강요(연구원 업무 시스템 고려하지 않음) ▲같은 팀원끼리 업무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 권유 ▲이메일 보고 무시 ▲교내 교육 참석 막음 ▲화장실 못 가게 함 ▲업무보고를 타 부서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갑작스러운 회의 시간 변경 ▲폭언 등이 있었다.

A씨의 상사는 공개 장소서 A씨에게 “기본적으로 물리교육이나 과학교육은 교육학이 아니다. 교육학 분야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내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든 문제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지시를 부탁하는 A, B씨에게 ‘업무지시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하셨는데, 대강 이 정도 주제를 던져주면 스스로 할 일을 만들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두 분 다 박사 수료까지 했는데, 내가 두 분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다. 일을 하나하나 적어줘야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고용주라면 지금 상황이 ‘고용을 제대로 한 건가’라고 고민할 상황이다. 충분한 해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침묵을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이야기 목적으로 들린다” 등의 말을 이어갔다.

6월에 입사한 B씨는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안 좋았다. 서류 하나로도 계속 지적했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못 가게 했다. 또 연구직은 업무 특성상 일일 업무보고를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비슷하게 입사한 사람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켰다”며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시를 받는 것처럼 느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서 ‘학부생 수준처럼 일을 못 한다’며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사소한
문제로…

결국 A씨와 B씨는 적응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얻었다.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 공황장애 및 예기불안 등의 증상으로 상기 초진일 이후 상기병 진단하에 약물 및 면담 치료 중이다. 현재까지 상기 증상의 뚜렷한 호전은 없는 상태로, 향후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4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이 시기에 B씨는 임신을 했다. 그의 당초 계획은 금오공과대학교 업무에 적응하면 미뤄뒀던 박사 논문을 쓸 예정이었고, 임신을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임신한 상황에서 공황장애 약을 복용할 수 없으니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유급휴가를 신청한 서류를 A, B씨 외 현 팀원 4명과 타 팀원 2명이 열어봤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 법을 근거로, A씨와 B씨는 ‘유급휴가 신청’을 타 부서 사람이 본 것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 노동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150여명의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를 다른 팀에 공람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해,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참여자에 의해 관련 문서가 공개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퇴사했는데…
“출근 안 해?”

결국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사직서에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난해 8월9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지만, 학교는 불공정한 심의위원 선정과 갑작스러운 통보 및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과 형평성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 이후에도 나의 업무 결재자는 여전히 가해자였다. 최소한 신고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내 병가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했고, 복직 시 가해자와 밀접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을 유지했다. 특히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가피하게 사직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직서는 당일 결제가 완료됐다.


금오공과대학교는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됐을 경우, 그날을 퇴사일로 결정한다. A씨는 당일 사직서 결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퇴사했으니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상사를 만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생겼다. A씨의 사직서가 일주일 만에 반려된 것이다. 그때부터 A씨는 학교서 오는 독촉 문자, 등기를 받아야 했다. 

학교는 A씨에게 “귀하는 현재 학교 측의 정당한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지속해 결근하고 있다. 이에, 금오공과대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즉시 출근해 근무에 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만약 11월25일까지 출근을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를 드린다”고 보냈다.

학교의 요청에도 A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자가 계속 날아들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학교는 A씨에게 ‘보험료 개인부담금(2022년 11월, 12월분) 납부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기한 내에 입금해주기 바란다’며 밀린 4대보험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2022. 11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2022. 12월분 건강보험 12만7830원 ▲국민연금 14만5710원 ▲고용보험 2만9320원으로 합계 30만2860원 및 ▲전체 합계 60만5720원 ▲결근으로 인한 2022년 11월, 12월 급여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가입 상태(재직)로 인한 제 보험료 본인 부담금 발생해 입금 기한은 지난해 12월14일까지로 통보했다. 

제출 바로 수리…일주일 만에 반려 소식
4대보험 납입, 상여금 반납, 근무 요구

이런 식의 문자가 2월까지 왔다. 같은 내용의 등기우편이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이름으로 4~5일 간격으로 발송됐다. 이 기간 동안 금오공과대학교는 A씨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A씨가 근무했던 부서의 전담 직원, 연구원,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학교는 A씨에게 ‘평가를 위한 근무성적 평정서 및 자기 성과 기술서를 기한 내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A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는 A씨에게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에 고용노동부에 첫 진정을 넣고 벌써 6개월도 더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상사들은 저희에게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며 “하지만 상사들은 되레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방법인 행정적 보복을 통해 2차 가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직서를 반려하는 등의 행동은 협박에 가까운 행정적 보복이라 생각한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는 상사들의 이런 행동을 방관하며 어떠한 제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지금 상황은 마치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느낌이라고 생각되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는 A씨의 사직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처음 연락했을 때는 “담당자가 아니다” “해당 부서 사람들이 출장 갔다” 등의 이유로 기자의 전화를 피했다.

추후 연락이 온 학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파악했지만, 학교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 법리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며 답변을 피할 뿐이었다. 

전현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공인노무사는 A씨의 사건을 두고 처음 접해보는 사례라고 했다.

전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반려시키는 건 처음 겪는 일”이라며 “사직서는 근로자 사인으로 제출됐으면 끝이다. A씨는 이미 10월에 사직서를 냈으니, 12월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제출한 사직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 시기니, 법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며 “다만 A씨가 제출한 사직서 마지막에 ‘휴직 신청을 반려해서 퇴사한다’는 걸로 이해해,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해석한 것 같다”며 “그런데 이 경우는 보통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협박이 들어간 녹취가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인권침해

그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붙잡고 있는 건 처음 겪는 일로 A씨가 받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상식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는 A씨에게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어딘가에서 잘못된 자문을 받은 게 아닌지 염려될 정도다. 상식적으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답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A씨는 학교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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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