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천공 방문’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나만 안다고? 또 다른 목격자 나올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이래로 대통령실 이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무속인’ 천공은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정부 초창기부터 청와대의 용산 이전 추진을 강조했고 윤 대통령이 실행에 옮기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았다. 이후에도 천공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회피, 이태원 참사 연속 조문 등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예비역 공군 소령 출신으로 국회 정책 보좌관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 교수로 일하다 2020년 12월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다. 특히 마지막 브리핑에서는 권력과 군에 작심 발언을 하고 떠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런 그가 최근 대변인직을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책으로 펴냈다. 정부와 군의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기록이다. <일요시사>가 부 전 대변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방부 대변인 시절 겪었던 일들을 일기에 적었고, 책으로 펴냈다

▲과거 국회 보좌관 시절 최재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꼬박 일기를 쓰는 모습을 보고 기록을 남겨야겠다 싶었다. 1년5개월 정도를 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일기를 썼고, 대변인 시절 겪었던 국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책 제목 자체가 <권력과 안보>다. 권력이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정을 들여다본 책이다. 천공 부분이 관심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책이 한국 사회에는 없었다. 해외에는 이미 이런 책들이 많다. 미국의 매티스 국방성 장관,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일본 방위성 차관 등이 일기 형식으로 회고록을 냈는데 한국은 이런 책에 관용적이지 못한 편이다.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

▲청와대가 어떻게 국방에 관여하고 개입하는지, 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에 관해서다. 더불어 군 전체를 매도하고 장관이 사과하는 일이 잦았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철옹성 같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이끌어낸 공군 여중사와 해군 여중사의 극단적 선택 등 예우가 필요한 의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책의 부제가 국방 비서와 천공 의혹인데…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다. 윤정부 대통령실 이전의 기록도 포함시켰다. 문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담겨있다. 읽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읽지도 않고, 책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알만한 분들은 군사기밀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대변인 기간 있었던 일 책에 담아
크로스 체크까지 벌써 끝낸 사안

-책 말미에 나오는 천공 부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천공을 뺄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막전막후가 3월14일부터 4월12일까지 이어졌다. 한 달간 이어졌고 그때 남겼던 기록이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었다. 


-당시 다음 정부에 여러 일을 인계하던 위치에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린다면?

▲충격적이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다.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한테 오히려 반문했다. 말이 되냐고, 그러다 잊혀졌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하는데, 정법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천공 동영상이 1만회 정도 올라왔는데, 다 봤다고 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방송에 나가 말했다. 이게 기록이라는 점이 컸던 것 같다.

-일각에서는 조작설을 제기하는데…

▲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본문에 넣었고, 정황을 각주 처리했다. 일기 본문 내용은 수정이나 왜곡이 없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달라

▲천공이 방문한 날은 지난해 4월1일이다. 그날은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개편 행사에 갔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12시 전이다. 개편식서 미사일 전략사령관이 장관에게 현황 보고를 한다. 헬기서 내렸고, 화장실 갈 때 남 전 총장이 긴히 이야기할 게 있다고 불렀다.

총장이 허위로 말할 이유 없어
휴대폰 위치 추적? “의미 없어”

언론 대응과 관련된 사건인가 하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화장실을 가니까 따라와서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천공과 인수위 관계자가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를 들렀다고 공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화장실 위치는?

▲1층 문에서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공관장은 직접 본 것인가?

▲서울사무소와 공관은 약간 특색이 있다. 공관은 근무자가 많지 않다. 공관 관리관, 병사 한두명 정도다. 공관은 출처가 되는 사람만 입을 열지 않으면 막히는 구조다. 서울사무소는 직원이 많다.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 그쪽에는 목격자나 혹은 제보자도 있다고 본다. 현재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제보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다뤄지고 있다. 


-두 명 외에 추가 목격자는?

▲육군 관계자다. 다만 기록에 남지 않은 것들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풍문이기 때문이다. 듣고,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쳤지만, 녹취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았다. 확신할 수 있는 점은 남 전 총장에게 보고된 사안을 누구한테 확인한다는 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군은 보고가 생명이다.

총장한테 보고 올라갈 때도 단계가 있다. 회사도 그렇지 않은가. 군은 더 철저하게 보고한다. 중간 단계를 다 거치면서 스크린하고 그 상태서 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에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관한테 보고를 하진 않았나?

▲내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면 월권이다. 이 부분은 대변인을 하면서 철저히 지켰다. 

-대통령실이 고발한 상황이다. 고발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김 전 의원이 고발당했다. 김어준 방송인과 함께 고발당했는데, 나는 고발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파급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 전 의원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언론에서 묻히고 국민적 관심에서는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 크게 ‘이슈가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김 전 의원의 경우 전언이지만 나는 기록이다. 방어 논리가 성립한다. 4월1일은 사건이 많았다. 천공 부분은 두 단락이다. 뺀 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고,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고발은 이해가 어렵다. 특히 기자가 고발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천공과 주변 인물들 수사해야”
“제2·제3 추가 폭로자 나올 것”

-대통령실은 가짜 뉴스라는 입장인데…

▲크로스체킹을 두 번 거쳤다. 남 전 총장과 전화하고, 관계자를 통해 한 번 더 했다. 이후에는 연락한 기억이 없다. 추석 때 인사 차 한 번 문자를 주고받은 게 전부다. 

-남 전 총장과 통화했던 통신 기록은 확인했나?

▲시점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통화한 것은 명확하다.

-총장이 직접 전했다는 말의 의미는?

▲나 역시 장관에게 보고할 때 구두 보고와 문서 보고를 했다. 이런 이슈의 경우 문서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정한다. 물론 문서까지 보고됐을 수 있지만, 공관장이 배석하고 다음에 누군가가 보고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역술인이 청와대서 용산으로 관저를 옮겼다는 관저 개입 의혹이 계속 불거져왔다. 역술인 개입의 의미는?

▲우선 천공은 민간인이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이미 이런 것을 느꼈다.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 존재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형의 개입이 있어 사법적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국가운영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사권력이 들어온 셈이다.

공권력의 사권력화다. 나중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민간인의 개입이 정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더 납득이 힘들어졌다.

-윤정부는 권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나?

▲언론에 대해서는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맞는지가 의문이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판례나 국내 판례를 보더라도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상식적으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증언 말고 다른 증거는 없냐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밝혀지던 나는 천공이라고 본다. 정보 접근이 가능한 쪽에서 사실관계를 밝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내놓고, 투명하게 밝히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 중 CCTV를 예를 드는데, 일반인은 볼 수 없다. CCTV를 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제한된다. 제한되는 사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려면 현행법의 제한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대통령실도 힘들 것이다. 

-휴대폰 위치추적을 해보라는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나도 휴대폰을 두 개 갖고 있었다. 단순 위치추적으로 안 된다. 결국은 천공과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책이나 방송에서도 밝혔지만 경호처와는 관계가 없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인수위에 있었으면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하는 중이었다. 그건 당연한 부분이다. 나는 경호처장과 함께 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 없다. 하지만 천공은 다르다. 차라리 쿨하게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다고 하면 되는 걸 일면식이 없다거나 풍문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이 든다. 

-폭로를 1/3도 안 했다고 말했는데…

▲나는 점점 더 확신하고 있는 중이다. 책의 기록도 기록이지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군의 보고체계는 단순하지 않다. 어느 윗선까지 해야 할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총장까지 올라간 사안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입했는지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제3의 증언자와 제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권력과 안보’ 내용은?

<권력과 안보>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년5개월가량 대변인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일을 기록한 일기 형식의 책이다.

책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70년간 동맹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미동맹과 관련해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와 관한 이야기, 북한 무인기가 NLL를 넘어왔을 때와 관련된 일화 등을 담았다.

또 군 사법개혁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의 헌신 등 여러 이야기도 들어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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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