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막가는’ 이사님 실체

개, 사람, 단체…거슬리면 손봤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상해로 실형 선고, 타 동물권 단체를 네 차례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CCTV 속 개 폭행 의혹까지. 동물권 단체 ‘케어’ 이사 A씨의 민낯이다. 그는 지난달 법정 구속되기 전까지 케어 내부의 각종 ‘중책’을 도맡았다. 개 농장 철폐 조직 ‘와치독’을 기획해 활동을 주도했고, 기부금 모집 자격을 박탈당한 케어의 후원금 ‘꼼수 수령’을 도왔다. 이 때문에 케어는 그의 흠결을 알고도 감추기 바빴다.

“개 농장주, 전기톱 들고 나와 목 조르는 폭력까지. 꽉 졸린 목에는 상처가 선명합니다. 살인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케어는 지난해 5월의 어느 날을 이같이 기록했다. 현장서 케어 소속 활동가인 A 이사가 위협·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칠순 노인을…

지난달 1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A 이사에게 징역 8월을, 개 농장주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충북 음성군 소재의 B씨 소유 개 농장 인근서 쌍방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케어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와치독(케어 산하 개농장 철폐 조직) 후원 독려문에서 A 이사를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묘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A 이사가 전치 1주,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더군다나 아직 중년인 A씨와 달리 B씨는 칠순을 앞둔 노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정기관 수사기록 일부와 1심 판결문을 입수했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B씨는 인근 야산서 벌목 작업을 마치고 농장에 돌아오던 길에 A 이사 일행을 발견했다. 당시 이들은 농장 주변을 배회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다.


앞서 와치독이 지자체에 B씨 농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개 농장이 사라지지 않자, 재차 방문한 것이다. A 이사 일행은 “사진을 지우라”는 B씨 요구를 무시한 채 자리를 뜨려 했다. B씨가 A 이사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이사는 쓰러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B씨는 현장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확보한 진단서에 따르면 B씨는 갈비뼈와 척추 골절, 고막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심지어 고막 영구 손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건 직후 A 이사는 목과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양측은 서로를 고소했고,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살인미수 당했다” 주장했는데…
법원은 A 이사에 1심 실형 선고

A 이사는 수사 초반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B씨를 진찰한 의사들은 경찰에 “상해가 단순한 신체 제한·압박보단 폭행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는 소견을 전했다. 결국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이사에 관해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도 불량하므로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에 처한다”면서도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었다. 케어가 언급했던 ‘전기톱 위협’은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A 이사는 항소했다. B씨 측은 항소 대신 A 이사에 대한 민사 대응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지난 5월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케어 측 입장을 수차례 문의해왔다. 하지만 케어는 지난해 5월 첫 통화에서 “농장주 상태는 모르겠고 우리 활동가가 다쳤다” “이런 게 기삿거리나 되나. 수많은 동물이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런 건 왜 기사화하지 않나” 등의 답변을 낸 이후로 줄곧 추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케어 측은 1심 선고 이후에도 과거 올린 게시물의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았다. 글과 함께 올렸던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글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신 케어는 지난달 25일 올린 게시물에서 A 이사 사건을 언급했다. 게시물이 올라온 건 이미 A 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의 시점이다.

하지만 케어는 “(A 이사가)개 농장주와의 실랑이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만 적었다. A 이사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계속 감추는 모양새다.

케어 내부 사정에 밝은 동물권 활동가들은 “케어는 A 이사를 ‘손절’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A 이사는 케어의 ‘돈줄’에 엮인 핵심 인사”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A 이사는 와치독 활동 전반에 등장한다. 조직 내 4명뿐인 ‘기획자’이자, 구속 직전까지 전반적인 단원 교육과 현장 활동 등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와치독은 강경한 활동 방침(1413호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보호소 비참한 현실)을 내세워 상당한 후원금을 모았다. 2019년 ‘무분별 안락사 폭로’ 뒤 후원금 모집에 고전하던 케어는 2021년 와치독 활동을 개시하면서 반등했다. 당해 하반기에 결성된 와치독은 불과 반년 만에 케어의 총수입 20%(전년 대비) 상승을 견인했다.

핵심 돈줄 관리한 핵심 인물 
줄고소 등 그동안 행적 입길

아울러 A 이사는 케어의 ‘꼼수 모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해 2월 서울시는 케어의 기부금품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서울시는 케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사전 통지를 내렸다. 

케어는 즉각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당분간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당시 케어는 A 이사가 따로 운영하는 동물 보호소의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자들에게 ‘우회 후원’을 요구했다. 케어의 홈페이지와 SNS에는 ‘케어가 구조하고 ○○○(해당 보호소명)이 보호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일종의 꼼수를 통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무력화한 셈이다. 서울시는 우회 모금 행위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그 결과에 따라 케어에 추가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요시사>는 케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도중 A 이사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 두 가지를 접했다. 제보에 따르면 A이사는 과거에 개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다른 동물권 단체를 마치 개 농장처럼 ‘줄고소’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A 이사가 개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입수했다. CCTV 화면에 기록된 사건 시점은 2020년 5월23일이다. 1분 남짓한 짧은 영상은 애견카페로 추정되는 장소를 담고 있다. 

A 이사는 영상 초반 방 한가운데 서 있다가 개들이 서로 뒤엉키자 그쪽으로 향한다. A 이사가 CCTV 사각지대에 걸쳐 급격히 하반신을 움직이자, A 이사 앞에 있던 대형견이 방 반대편으로 달려간다. 불과 10초 뒤, A 이사는 해당 대형견의 목과 가슴 사이를 발로 가격한다.

또 A 이사는 지난해 1월 타 동물권 단체 한 곳을 ▲절도 ▲주거침입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활동가들이 자신의 보호소를 드나들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또 다른 의혹

고소당한 단체는 A 이사가 앙심을 품고 무고를 남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2021년까지 A 이사의 보호소에 위탁업무를 맡겼다가, 자체 보호소가 건립되면서 거래를 끊었다. A 이사의 줄고소는 거래관계가 끊긴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뤄졌다.

<일요시사>는 현재 구속 중인 A 이사를 대신해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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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