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성지순례 ②문경새재도립공원과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한류 사극 드라마의 산실

문경새재(명승)는 조선 시대 한양과 영남을 잇는 관문으로, 태종 때 만들어지고, 숙종 때 이르러 주흘관·조곡관·조령관이 완성됐다. 그만큼 문경새재는 오랜 세월 역사와 문화, 사람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품고 있다. 이런 연유로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사극 드라마를 촬영하는 최고 공간이 됐고, 2000년 한국방송공사가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사극 드라마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종전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을 허물고 다시 준공해 지금 오픈세트장 배경은 조선시대다. 이곳에서 최근까지 촬영한 드라마와 영화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킹덤〉 〈연모〉 〈옷소매 붉은 끝동〉 〈슈룹〉 등은 한류 사극 열풍을 일으키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조선시대 배경

〈옷소매 붉은 끝동〉은 지난해 서울드라마어워즈서 한류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연모〉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국제에미상을 받았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작품은 2019~ 2020년 시즌 1·2를 공개한 한국형 좀비 드라마 〈킹덤〉이다. 국내에서 처음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로,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했다. 배우들이 쓴 갓이 인기를 끌어, 아마존을 비롯한 쇼핑몰에서 ‘갓 열풍’이 불기도 했다.

〈킹덤〉의 인기에 힘입어 문경새재와 오픈세트장을 찾는 여행자가 늘었다. 촬영지 문경새재는 드라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생사역(좀비)이 한양으로 퍼지는 것을 막는 교두보이고, 세자 이창(주지훈 분) 일행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다. 역사 속 문경새재의 역할과 같은 점이 의미심장하다.


〈킹덤〉 촬영지는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과 주흘관, 조곡관 등 문경새재도립공원 곳곳에 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주흘관은 역병이 퍼지고 생사역이 늘어나자, 영의정 조학주(류승룡 분)가 이를 막기 위해 내려오는 문경새재로 일부 표현됐다. 군사가 성곽 위에 늘어선 장면이 나오는데 이곳이 주흘관이다. 문경새재 성곽의 웅장한 모습은 고모산성의 성곽을 CG로 따서 재현했다고 한다.

주흘관을 지나면 곧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이다. 용사교를 건너 직진하면 백제궁, 왼쪽으로 양반촌과 저잣거리, 오른쪽으로 양반 가옥과 관아, 육조 거리에 이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나온다. 광화문을 비롯한 경복궁 세트장은 실제 크기의 75%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다.

광화문과 근정문을 지나면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등 경복궁 주요 전각이 고만고만한 거리에 있다.

광화문은 얼마 전 종영한 〈슈룹〉에서 중전(김혜수 분)과 계성대군(유선호 분)이 지우산을 쓰고 지나는 아름다운 장면을 촬영해 인기를 끌었다. 〈킹덤〉에서는 광화문과 궁궐 장면을 촬영한 뒤 CG를 입혀 완성했다고 한다. 〈킹덤〉 시즌1 초반 유생들을 추국하는 장면은 강녕전에서 촬영했다.

강녕전 내부는 KBS사극드라마홍보관으로, 드라마 대본과 의상을 전시한다.

넷플릭스 <킹덤>의 촬영지 문경새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곳

관아 건물 뒤쪽에 있는 양반 가옥은 2008년 세트장을 다시 지을 때 유일하게 남은 고려 시대 건물로, 〈태조 왕건〉에 나오는 왕건의 집이다. 반대쪽 저잣거리를 지나면 고려 시대 성곽 세트가 있다. 〈킹덤〉에서 이창이 스승 안현대감(허준호 분)과 함께 생사역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촬영했다.


드라마에서는 상주읍성으로 나온다. 생사역들에게 쫓겨 성안으로 들어가는 긴박한 장면, 숨 가쁜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성 뒤에는 생사역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백성을 쫓던 작은 다리가 있다. 성루에서 내려다보는 세트장이 제법 좋다.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 공간이 백제궁이다. 조령산의 날카로운 봉우리를 배경 삼아 백제 시대 건축물로 조성했다. 특히 세트장 맨 뒤쪽에 두 건물을 잇는 백제교는 사람들이 알음알음 찾아오는 명소다. 사극에서 연인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 자주 등장하는데 〈옷소매 붉은 끝동〉을 보고 찾는 여행자가 많다.

〈킹덤〉 촬영지는 문경새재 2관문 조곡관으로 이어진다. 말을 타고 성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떠오른다. 드라마 촬영지는 아니어도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많아 산책 삼아 다녀오기 적당하다. 오픈세트장에서 조곡관까지 2.7㎞로 조령원 터, 교귀정, 산불됴심비 등을 만난다.

문경새재도립공원 탐방로는 상시 개방한다(무료).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동절기(11~2월)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1월 1일, 명절 당일 휴장), 관람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이다.

옛길박물관은 국내 유일한 길 전문 박물관이다. 괴나리봇짐과 좁쌀 책, 엽전, 짚신, 지도 등 조선 시대에 길을 떠나는 데 필요한 물건, 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박물관 2층 바닥에는 문경의 위성지도가 있어, 옛길과 현재 도로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은 단산(956m) 능선을 따라 설치했다. 850m에 있는 상부 승강장까지 왕복 3.6㎞를 시속 3~4㎞로 운행한다. 올라가는 데 35분, 내려오는 데 25분이 걸린다. 하지만 40°나 되는 경사를 오르는 짜릿함과 내려올 때 아찔한 풍경이 인상적이다.

정상에서는 백두대간을 이루는 주흘산, 조령산, 포암산 등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별빛전망대, 단산과 문경돌리네습지로 가는 트레킹, 산악자전거길, 단산숲속캠핑장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문경에코랄라는 문경석탄박물관과 가은 오픈 세트장에 에코타운, 자이언트포레스트 등을 더해 문화 콘텐츠 테마파크로 업그레이드됐다.

문경에코랄라

문경석탄박물관을 둘러보고 빠져나오면 갱도를 따라 달리는 거미열차를 탈 수 있다. 타임터널을 지나면 고생대부터 석탄의 발견과 탄광 이야기, 현대 문명과 미래까지 여덟 개 테마를 만난다. 이어 은성갱도와 탄광사택촌을 둘러본다. 백두대간을 주제로 꾸민 에코타운, 아이들의 놀이 공간 자이언트포레스트도 흥미롭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문경새재도립공원(옛길박물관-주흘관-문경새재 오픈 세트장)→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문경에코랄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문경새재도립공원(옛길박물관-주흘관-문경새재 오픈 세트장-조곡관)→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
-둘째 날: 고모산성, 진남교반, 문경 토끼비리→문경에코랄라→가은아자개장터, 문경 구 가은역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문경문화관광 www.gbmg.go.kr/tour/main.do
-문경관광진흥공단(문경단산모노레일) www.mgtpcr.or.kr
-문경에코랄라 http://ecorala.com
-문경시청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054)550-6393
-문경새재도립공원 054)571-0709

문의 전화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054)572-1150
-옛길박물관 054)550-8372
-문경단산관광모노레일 054)572-7273
-문경에코랄라 054)572-6854

대중교통
[버스] 서울-문경,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4회(06:30 ~20:00) 운행, 약 2시간 소요. 문경버스터미널에서 관문(문경새재)행 버스 이용,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류장 하차,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까지 도보 약 430m. 문경새재도립공원 입구에서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입구까지 도보 약 1.1㎞.

*문의: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문경버스터미널 1666-0343 문경여객자동차(주) 054)553-2230

자가운전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새재 IC→남호교차로에서 문경새재 방면 좌회전, 약 4.4㎞→문경도자기박물관에서 우회전→새재교 건너 문경새재 방면 새재로 좌회전, 약 1.1㎞→문경새재도립공원→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숙박 정보
-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 문경읍 새재1길, 054)572-3762, www.mgtpcr.or.kr(문경관광진흥공단)
-페트로 문경새재(구 라마다 문경새재): 문경읍 새재2길, 054)504-7077, www.ramadamg.com
-킹모텔: 문경읍 온천2길, 054)571-5558
-불정자연휴양림 : 문경시 불정길, 054)552-9443, www.mgtpcr.or.kr(문경관광진흥공단)
-성보촌유스호스텔: 호계면 상무로, 054)555-0001, www.sungbo.net


식당 정보
-라오미자연밥상(쇠고기버섯전골): 문경읍 새재로, 054)572-5959
-문경전통시장 상차림2호점(족살찌개): 문경읍 문희로, 054)572-5555
-하초동(약돌돼지고추장석쇠구이): 문경읍 새재로, 054)571-7977, www.hachodong.com
-옹기에한가득(약돌돼지): 호계면 상무로, 054)555-1234

주변 볼거리
문경오미자테마공원, 문경도자기박물관, 운강이강년기념관, 문경돌리네습지, 박열의사기념관, 김룡사, 대승사, 문경철로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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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