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관계 가이드라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2.07 09:41:44
  • 호수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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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는 부부만’ 논란의 공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조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다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검토 논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담아

여기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한 단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성·생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신고하고 제재하는 책임관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단적 반대 지점의 조례안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닌가?’<yaho****> ‘진짜 시대를 역행한다’<suji****>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blue****> ‘길거리에서 키스하면 채찍도 때리지 왜?’<tldn****>

혼전순결 강요 등 시끌
시대착오적? 맞는 얘기?

‘남녀 간 대화도 금지시켜라’<fash****> ‘이런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종교계도 추월할 수 없는 법!’<kimh****>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입니다’<onda****> ‘참 씁쓸하네. 차라리 간통죄를 부활 시켜라’<para****> ‘아예 성관계 허가제로 하시지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b535****> ‘부부끼리만 성관계라는 이야기는 무척 보수적인 이야기지만, 최근 젊은 층의 성병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pjc1****>

‘그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하라는 거지. 그냥 쾌락만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건 금수도 안 하는 짓이다’<disx****>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ysb3****>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좋다. 지지한다’<nano****> ‘학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으로 절제를 강조하는 것 찬성합니다’<sure****> ‘사실 양쪽의 의견 모두 뭐 나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사들이 도리어 성적 자유에 그리 민감하다는 게 좀 웃기다’<atla****>

‘학생이 성관계 하는 게 정상인가? 성관계의 책임감에 대해 교육시키고 단속해야 할 선생들이 저런 조례안이 불편하다고? 어린 시절 섣부른 성관계가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확실히 교육시켜라’<sues****> ‘교사들아 니들 자녀한테도 성관계는 여러 사람이랑 해도 괜찮은 거라고 가르치냐? 이게 왜 문제인데? 시대착오? 시대가 변해도 가르치기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grac****>

갑론을박

‘성행위는 결혼한 경우 부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은 미쳐 돌아가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가치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jo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모텔 ‘룸카페’ 단속

정부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변질된 ‘룸카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의 구획 ▲침구 등의 비치 및 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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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