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김연경‧남진 SNS 사진 진실공방 해프닝?

“일면식 없고 꽃다발도 김 의원 측이 준비”
일각에선 왜곡된 SNS 마케팅 지적도 제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때 아닌 SNS 사진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7일,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 선수와 가수 남진씨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남진씨는 물론 김연경 선수의 SNS에도 ‘국민의힘 지지자였느냐’ 등의 악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마치 유명인인 김연경과 남진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는 지점이다.

두 인기스타를 자신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 사진촬영한 것도 모자라 ‘저를 응원하겠다며 꽃다발까지 준비해준’이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적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소속사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지도 알지 못했으며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남진씨 측에 따르면 지난 26일, 그는 김연경과 지인 7~8명이 미리 잡아둔 식사 약속을 위해 여의도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이날 남진씨 소속사 루체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남진과 김연경(의 부모님)이 전남 구례 출신”이라며 “지인이 함께 식사하자고 해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서 만났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뒤 사진을 찍었으며 그날 처음 본 사이”라고 말했다.

또 “꽃다발도 김기현 의원 쪽에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색이 따로 없는 남진씨는 김기현 의원을 아예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며 그가 올린 SNS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가수인 남진씨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함께 사진촬영을 하자고 제의해왔는데 딱히 이를 거절할 수도 없었던 입장이었던 것이다.

김연경 측도 남진씨 측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회 행사 후 취재진 질문에 “지인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다. 꽃다발은 줘서 받았고, 그 자리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답했다.


남진씨 측이 자신을 모른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그 자리서 만났으니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는 애매모모한 답변을 내놨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실 일어났다. 만약 총선 기간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한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그런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상대와 충분히 서로 소통되고 공감 하에서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 대표 나가려는 사람이 꽃까지 준비해서 안면도 없는 연예인에게 민폐 끼치고 자기를 지지하는 것마냥 대국민 사기극을 꾸민 것이라면 대표 자격이 없다. 정치 사기꾼이니까”라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진짜 꽃까지 준비해서 쇼한 것이라면 그 연예인과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해당 기사를 보고 마음이 조금 미안했었는데 본인 입장에선 사실 좀 억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국민은 아무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돼서 상대 진영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니 그건 영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질문에 대한 해명의 지점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의 답변이 마치 김연경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라고 해명했는데 본질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가 아닌 ‘왜곡된 SNS 마케팅’이라는 주장이다.

김연경 선수 사진 업로드에 대해선 “양해를 받고 올렸지 그냥 올렸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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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