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지는’ 윤핵관 장제원의 이중행보

떴다 하면 아수라장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뒤에서 힘을 보태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차례 반복해온 말이다. 그러나 어쩐지 완전히 물러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권주자들보다 목소리가 크더니 또다시 당내에 친윤과 비윤의 분란이라는 폭탄을 던졌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연일 강공 모드를 펼쳤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보다 더욱 높은 수위다. 장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나서부터 친윤(친 윤석열)과 비윤(비 윤석열)의 대립 구도가 한층 더 심화된 양상이다. 그러나 아들인 래퍼 노엘이 지하실 발언으로 사고를 치자 갑자기 잠시 침묵을 택했다. 

교통정리?

그는 과거부터 친윤이 아니라고 분류되는 인물들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에는 나 전 의원을 1순위 타깃으로 정했다. 친윤이 아니라며 비윤 프레임을 씌우고, 배신자, 제2의 유승민, 위선적 태도라는 말로 맹공을 가했다.

나 전 의원 공격에 거의 총대를 멘 것과 다름없다. 반윤 프레임으로 당심을 한층 더 끌어모으면서, 친윤이 아니라고 공식화한 셈이다. 정치에 잔뼈가 굵은 나 전 의원도 지지 않았다. 

그는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며 장 의원을 비롯한 친윤 의원들을 ‘제2의 진박 감별사’로 규정해버렸다. 진박 감별사 논란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 사이에서 불거졌던 당내 불화다.


해당 논란이 지속되면서 당의 지지도가 폭락한 데 이어 총선 패배까지로 이어졌다. 

장 의원이 이렇게까지 나 전 의원을 공격하는 이유는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동맹인 ‘김장 연대’가 좀처럼 힘이 받지 않자, 김 의원은 김장철이 지났다며 슬며시 장 의원을 배제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장 의원에게 직접 자중을 요청하자, 장 의원이 불쾌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장 의원이 나 전 의원을 공격하자 김 의원에게도 부담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나 전 의원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자신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최근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역전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 김 의원이 전대서 패할 경우, 장 의원은 그 일등공신(?)이 될 수도 있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불안한 김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나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 25일, 직접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당 화합을 위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당 안팎의 공격 및 불출마 압박에 대한 불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의 발언과 함께 장 의원의 여러 발언은 이준석계가 들고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나 전 의원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바 있다.


툭하면 당 내부에 분란 폭탄 투척
조용히 사라졌다 다시 논란 속으로

장 의원은 본래 앙숙이었던 이준석계와 나 전 의원의 공공의 적으로 인식된 모양새다. 사실상 임시 동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과거에도 장 의원은 당내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바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 전 대표와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며 내홍을 불러일으켰다.

이 전 대표는 장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방문해 강력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장 의원은 분명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중 으뜸으로 불리는 인사다. 실제로 대선 승리 후 대통령 당선인 인선 중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장 의원의 입지가 줄어든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인사 대부분에 장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장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뒤에서 던지는 말이 오히려 파급력이 더 크다. 당권주자들 역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는 듯 슬며시 거리를 두고 있다. 

나 전 의원 역시 반윤핵관, 친윤 프레임을 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장 의원에 대한 공격 시 당내 비윤, 반윤 세력을 뭉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반윤 프레임을 덧씌우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당내서 윤핵관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다. 친윤 VS 비윤의 지리한 내홍은 윤 대통령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 

늘 그렇듯 장 의원의 침묵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다. 이번 복귀는 전당대회 날짜가 거의 확정된 순간에 돌아왔다. 국민의힘이 다시 혼란에 빠지기 시작된 시점도 이와 비슷하다. 

장 의원이 침묵을 지키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분석된다. 지지율이 낮았던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지지율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등 어느 정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득이 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윤계는 장 의원의 등장만으로도 세력이 뭉치는 효과가 생긴다. 장기간 침묵을 지키던 이 전 대표 역시 장 의원 및 친윤 그룹에 “이번 전당대회는 어느 인사를 사무총장으로 밀어 공천 파동을 일으키고 싶어 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전당대회에 나올 용기는 없지만 오만, 협잡으로 정치를 망가뜨리려는 사무총장 호소인을 심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 친윤 그룹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장 의원을 쉽게 쳐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X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장 의원은)직접 나서지도 못하면서 당내 혼란만 가져왔다. 2선으로 물러나도 금방 돌아오지만 이내 곧 분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침묵을 지키다가 잠잠해지면 돌아오는데, 물러날 뜻을 내비쳤으면 확실하게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