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만나다> ‘4인4색’ 이종배 서울시의원

“나는 전투력 있는 후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도 당 대표 선거 못지 않게 과열되는 양상이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부터 호남 출신, 반윤, 시민단체 출신 초보 정치인까지 각양각색이다. 색깔이 다른 4인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 ‘친윤(친 윤석열)’ 아닌가요?” 정치경력 7개월 초보 정치인의 답변은 여의도식 정치공학이나 정당의 문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시민단체 활동을 ‘세게’ 하면서 몸에 밴 전투력이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알리는 사람’의 위치에 있던 이 의원은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입성해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고발장을 쓰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던 그는 시의원이 되면서 사무실이 생겨 좋다고 늦은 당선 소감을 전했다.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 입고 있었지만 이 의원의 생각과 태도는 시민단체 대표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날 인터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다. 어쩌다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아르바이트로 활동비를 충당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솔직히 더 버틸 여력이 없었다. 생계를 해결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처럼 국민과 사회를 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월급도 나오면서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시민단체 활동 때부터 ‘공정’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해왔다. 부모가 가진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라 대학과 회사 간판이 바뀌는 사회가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공정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여전하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 출마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 

시민단체 활동하다 정치 입문
“평소에 잘하는 정치인 될 것”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일반시민이었다. 당시 시민의 입장에서 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자주 밀리곤 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모습에서 무기력함도 느꼈다. 그런 지도부를 보면서 최소한 청년 최고위원만큼은 행동하는 사람, 전투력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다른 후보보다 행동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다고 본다. 

-행동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민주당에서 거짓 선동을 한다거나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지도부가 뒷짐 지고 모른 척 외면하는 모습으로는 총선‧대선 승리,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적어도 청년 최고위원은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공약을 준비했나?

▲대통령 직속으로 ‘공정채용위원회’를 만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싶다. 일부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고용세습,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채용 사례 등을 바로잡아 채용의 공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행위원회’도 필요하다. 의회에 들어와 보니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됐다.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 그 상황에 맞게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을 알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윤석열정부 성공 바라면 친윤”
“역량으로 평가받는 선거되길”

-공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아직도 사법고시에 미련이 남아 있다. 로스쿨이 생기면서 사법고시가 폐지됐고 그로 인해 도전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 없이 해봤다면 미련도, 고통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회가 박탈되면 그 미련과 고통이 절절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정한 기회, 같은 출발선이 주는 의미가 그런 것이다. 주어진 기회 안에서 노력하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이 보편적 가치로 작동해야 한다.

-친윤·반윤 논란으로 전당대회가 시끄럽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다 친윤이 아닌가? 자기 정치를 위해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고,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 가는 것은 결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친윤 반윤 구도로 선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위하는 길도 아니고 당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조심스럽지만 각자 역량을 당원한테 보여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지도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했다.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

▲잘 먹고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산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 칭해지는 사람 말고도 사각지대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제도권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

-아직 유력 후보로 여겨지진 않는다. 당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나?


▲스스로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이종배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당원들이 알게 된다면 지지해 줄 것이라고 본다. 딱 한 가지 내세울 수 있는 건 올바르고 떳떳한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인지도가 낮아서, 나를 몰라서 표를 주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나를) 알린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시보다 선거에 당선되는 일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스스로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고시와는 달리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말만 앞세우는지. 선거 때 닥쳐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잘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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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