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는 여행 ④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

몸이 행복해지는 해수탕과 녹차탕

보성 여행은 차향과 바다 향이 넉넉하게 어우러진다. 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로 가는 길은 들어서는 어귀부터 설렌다. 보성읍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굽이굽이 차밭 언덕길이 이어진다. 장흥을 거쳐 회천면 해안도로를 지나는 길은 푸른 남해가 동행이 된다. 율포해수녹차센터는 차밭 길과 해변 길이 만나는 끝자락에 남쪽 바다를 끼고 자리 잡았다.

율포해수녹차센터는 해수탕과 녹차탕을 갖췄다. 몸이 가뿐해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해수와 녹차의 효능을 일석이조로 누릴 수 있다. 노천탕 앞에는 드넓은 득량만 바다와 솔숲이 펼쳐진다.

일석이조

율포해수녹차센터의 자랑은 3층 노천탕이다. 이곳 욕탕은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암반 해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따뜻한 노천탕에 누우면 푸른 바다의 싱그러운 공기가 얼굴을 감싼다. 득량도와 바다 건너 고흥반도가 아스라이 보인다. 센터 측에 따르면 해수탕은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신경통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노천탕에는 온탕 외에 냉탕, 족탕, 유아탕 등이 있다. 가족끼리 모여 앉아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기에 좋다. 야외 공간은 겨울철에 바닥이 어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뛰어다니거나 다이빙하는 행동도 금지된다.

3층 실내 아쿠아토닉풀은 수압으로 몸을 치유하는 테라피 공간이다. 물이 미지근하고 물길이 오밀조밀해서 물놀이하려는 아이들에게도 인기다. 3층에는 황토방, 스톤테라피방, 황옥방, 산소방 등 테마별 찜질방을 마련했다. 큰 창으로 둘러싸인 황옥방에서는 밖이 시원하게 내다보인다. 어린이놀이방이 있으며, 간이매점은 운영을 중단했다.


2층 목욕탕은 남탕, 여탕 등 본격적으로 온욕과 사우나를 체험하는 곳이다. 욕탕에는 센터의 또 다른 명물인 녹차탕이 있다. 찻잎 모양으로 장식한 내부 공간은 ‘몸에 좋은 탕’의 분위기를 한껏 돋운다. 40℃가 넘는 고온 녹차탕은 보성군 내 다원에서 생산한 찻잎을 우려낸 물로, 뽀글거리는 기포가 일고 진한 황톳빛을 띤다.

통창이 시원스러운 욕탕에서 해수탕과 녹차탕을 오가는 건강 체험이 가능하다. 녹차탕은 피부 탄력 유지와 노화 방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차의 고장 고성에서 즐기는 노천탕
노폐물 제거·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능

몸이 개운하고 행복해진 뒤에는 보성의 특산물이 기다린다. 율포해수녹차센터 1층에 있는 카페 ‘차오름’에서 전통 녹차, 녹차라테, 녹차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한다. 특산품매장에는 녹차건빵, 녹차국수 등 보성 특산물이 종류별로 채워졌다. 매장 옆 아트홀에서는 지역 예술가의 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율포해수녹차센터는 주말보다 주중, 오후보다 오전이 덜 붐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연중무휴), 입장료는 대인(만 7세 이상) 7000원, 소인(36개월~만 7세 미만)·경로(만 65세 이상) 5000원이다. 3층에 입장할 때는 수영복이나 테라피용 체험복이 필요하다.

체험복은 매표소에서 대여하며(2000원), 수영모는 3층에서 무료로 빌려준다. 수건은 2·3층에 비치했다.

율포해수녹차센터 정문 앞은 율포솔밭해변으로 연결된다. 호젓한 겨울 바다가 산책하기에 좋다. 1㎞ 남짓한 모래 해변 곳곳에 있는 짱뚱어, 고깃배, 양손으로 하트를 만든 조형물 등이 포토 존으로 사랑받는다. 율포해수욕장과 나란히 이어진 해송 숲은 남파랑길 코스에 포함된다.


율포솔밭해변 주변은 차량 통행을 제한해, 바다를 바라보고 솔향을 맡으며 오롯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보성은 녹차의 고장이다. ‘녹차 수도, 보성’이라는 표어를 곳곳에서 만난다. 언덕을 오르내리는 버스에도, 율포해수녹차센터에서 빌린 체험복과 수영모에도 표어가 큼지막하게 새겨졌다. 음식점에서 녹차 먹인 돼지(녹돈), 길목에서는 녹차호떡을 판매한다.

율포해수녹차센터에서 자동차로 10분쯤 달리면 다원이 늘어선 차밭이 나온다. 보성차밭전망대는 넓은 차밭을 무료로 감상하는 곳이다. 차밭 너머로 멀리 영천저수지가 보인다. 전망대 아래 산책로를 걸으며 차나무의 식생과 보성 차의 효능도 살펴본다. 산책로에 풍차와 벤치가 있으며, 전망대 옆 카페에서 녹차와 다기 등을 판다.

회천면 도강마을에 자리한 판소리성지는 보성 판소리의 역사를 만나고 듣고 배우는 공간이다. 서편제에 기반을 둔 보성 대표 소리꾼 정응민 선생의 생가가 있으며, 탐방로 따라 판소리전시관과 판소리전수교육관 등을 조성했다. 판소리전시관에서는 명창의 소리를 감상하고, 판소리 속 주인공으로 변장해 색다른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판소리다섯마당을 테마로 꾸민 공원도 흥미롭다.

몸이 행복해지는 여행은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마무리한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보행 약자를 위한 산책로가 인상적이다. 계단 없는 무장애 산책로 ‘더늠길’은 편백 숲을 거쳐 약 5.8㎞ 구간이다(일부 구간 보수 중).

마무리

담안저수지 주변의 덱은 야간에 은은한 바닥 조명이 들어와, 밤하늘의 별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숲속의집과 휴양관은 내부를 편백으로 마감해 피톤치드 향이 그윽하다. 곰썰매, 에코어드벤처 등 모험 시설은 겨울철에 운영하지 않는다. 휴양림이 속한 제암산(807m)은 눈꽃 산행지로도 유명하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율포해수녹차센터→판소리성지→제암산자연휴양림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율포해수녹차센터(율포솔밭해변)→한국차박물관→보성차밭전망대
-둘째 날: 제암산자연휴양림→판소리성지→강골마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보성문화관광 https://tour.boseong.go.kr
율포해수녹차센터 https://tour.boseong.go.kr/tour/theme/seawaterpool/yulposea_greentea

문의 전화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13
-율포해수녹차센터 061)853-4566
-판소리성지 061)852-5206
-제암산자연휴양림 061)852-4434

대중교통
[버스] 서울-보성,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2회(08:40, 15:10) 운행, 약 4시간40분 소요. 보성버스터미널에서 율포70번·율포70-1번·율포70-2번 농어촌버스 등 이용, 율포 정류장 하차, 율포해수녹차센터까지 도보 약 260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보성버스터미널 070-7431-2879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보성 IC→보성읍·율포 방향→국도18호선→율포해수녹차센터

숙박 정보
-보성여관: 벌교읍 태백산맥길, 061)858-7528, https://boseonginn.org
-보성다비치콘도: 회천면 충의로, 061)850-1100, www.da beach.co.kr
-녹차향기호텔: 보성읍 봉화로, 061)853-7007
-제암산자연휴양림: 웅치면 대산길, 061)852-4434, www.foresttrip.go.kr

식당 정보
-뜨락 본점(녹돈삼겹살): 회천면 남부관광로, 061)853-8992
-퓨전수제돈까스(수제돈가스): 회천면 남부관광로, 061)852-2340
-국일식당(꼬막정식): 벌교읍 태백산맥길, 061)857-0588
-수목회관(짱뚱어탕): 벌교읍 회정새길, 061)857-3456

주변 볼거리
태백산맥문학거리, 대원사, 대한다원, 득량역7080추억의거리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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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